자기주식 취득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양도거래가 무효라는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의 합의하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볼수있는점등에 비추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자기주식 취득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양도거래가 무효라는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의 합의하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볼수있는점등에 비추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과 청구법인 간에 쟁점자기주식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며, 세무조사 진행 중 및 이의신청시에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무효를 주장하지도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주식매매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 위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야기된 바가 없으며, OOO과 청구법인 간에 쟁점자기주식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수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증여세 등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미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다. (2)상법이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면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고,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일부 주주들로부터 불합리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타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의 경우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자기주식을 양도할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들인 OOO, OOO은 직계존비속간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쟁점거래가 타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기보다 오히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각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3.6.17. 건설폐기물수집처리업을 시작하여 2000.6.21. 대표이사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으며, OOO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1> 2016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다) OOO장은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액면가인 1주당 OOO원으로 거래당시 시가 산정의 근거로 주식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 이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쟁점자기주식 취득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동 양도 거래가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을 확정한 법원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상법개정시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규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쟁점자기주식 매매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OOO%)과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OOO(OOO%), OOO(OOO%)으로서 모든 주주 간의 합의 하에 거래되었고, 소액주주 등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없어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주주들의 합의 하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쟁점자기주식 거래가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자기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수수 및 명의이전으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 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