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포장김치는 홈쇼핑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것으로 포장으로 산소 및 습기의 혼입을 감소시켜 보관기간이 늘고 상표부착으로 상품가치가 증진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보이므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포장김치는 홈쇼핑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것으로 포장으로 산소 및 습기의 혼입을 감소시켜 보관기간이 늘고 상표부착으로 상품가치가 증진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보이므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 이의신청을 거쳐 201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포장김치는 포기김치를 비닐봉지에 담아 묶은 후 파손방지를 위해 플라스틱 또는 스티로폼 용기에 넣어 배송되는바, 이는 진공포장 등으로 저장, 보관기간이 늘어나는 등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포장이 아닌 파손방지를 위한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포장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조심2011광2674, 2012.5.21.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쟁점포장김치가 ① 소비자에게 규격별로 공급되고 배송용기는 미회수 ② 김치포장으로 산소·습기 혼입이 차단되어 상품보관기간이 연장되고 상표부착으로 상품가치가 증진되는 점을 들어 쟁점포장김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① 판매단위로 포장이 된 상태가 아닌, 포기김치 상태에서 소비자의 주문수량에 따라 포장되는 것으로 최소주문수량이 3kg 단위이고 이는 판매정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② 스티로폼 포장 등은 면세대상 농수산물의 일반적인 포장형태이고, 시중 마트 등에서 면세로 판매되고 있는 비닐포장김치의 경우도 판매회사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 쟁점포장김치를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다.
1.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는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은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 식료품을 미가공식 료품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1]에서 김치, 두부 등을 미가공식료품으 로 분류하면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 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등 형태 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으로써 면 세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포장김치를 단순 운반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포장김치의 경우 ① 음식업 사업자 등에게 주문 수량에 따라 일괄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각 최종소비자들에게 독립된 거래단위로 규격별 포장되어 배송되고 있고, 이는 주문 전 포장상태인지 주문 후 포장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② 상표가 부착(인쇄)된 비닐로 포장되어 플라스틱 또는 스티로폼 용기 등에 담아 배송되는바,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한 최소의 포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으로 제공되는농산물, 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처분청의 2018.10.5.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쟁점포장김치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포장김치를 홈쇼핑 방송으로 최종소비자의 주문을 통해 배송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시중 마트에서도 비닐포장 김치를 면세로 판매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사진과 면세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포장김치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8) 쟁점포장김치의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사진은 다음과 같다.
(9) 청구법인은 쟁점포장김치 매출에 대하여 홈쇼핑 판매업체인 ㈜OOO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2017년 제2기 예정신고시 공급가액 OOO원 ・ 세액 OOO원으로,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OOO원 ・ 세액 OOO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OOO은 쟁점포장김치 매입에 대하여 2017년 제2기 예정신고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받고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신고하였으며, 2017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10) 쟁점포장김치의 2017년 제2기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영 제34조 제2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별표 1]의 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별표 1]에 데친 채소류․김치 등을 열거하면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포장김치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최종소비자에게 규격별로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것으로 비닐 및 플라스틱, 스티로폼 관입 등의 포장으로 산소 및 습기의 혼입을 감소시켜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표부착으로 상품가치가 증진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쟁점포장김치의 사진에 의하면 상표를 부착한 플라스틱 용기에 김치를 관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포장김치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포장김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