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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067
선고일
2019.09.25
요 지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전 문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