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067 선고일 2019.09.25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