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058 선고일 2019.11.13

□□의 청구인의 횡령혐의와 관련된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9.18.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3.13.~2014.11.18.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연구개발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 부당하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자 OOO장은 2016.6.7. 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7.3.27. 기각결정하였고, 이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OOO장은 OOO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OOO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19.4.2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OOO(2018.6.14. 선고 2017구합67209 판결)은 쟁점금액이 조정제 등의 사채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채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장은 당초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OOO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쟁점금액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수표를 지급받은 수표제시자(배서인)들의 실명, 지급액, 지급내역 등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금액이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OOO장은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OOO(OOO 2018누56352호)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OOO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형사판결[OOO 2017.9.27. 선고 2016노672․2017노1057(병합) 판결]에서 청구인이 OOO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원의 자금을 집행하는데에 있어 의사결정절차의 하자 및 자 금운영의 투명성 결여로 인해 횡령으로 확정된 것일 뿐, 쟁점판결문에 청구인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실행위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 대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단서에서 법인의 지분 OOO 이상을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인정상여처분 대상 대표자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OOO 이상 소유한 적이 없다.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로 명 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금액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사채업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공으로 계상한 비용이 타인에게 실제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장부기장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사채업자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였다 고 주장하나, 사채의 발생경위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 및 관련 이자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밝히지 못한바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조세심판원 역시 OOO장이 OOO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당초에는 과세관청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판결문상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다) 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에 관계없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2.7.14. 선고 1992누3120 판결)하였다.

(2) 쟁점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소유의 표지어음 OOO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쟁점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가) OOO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쟁점법인이 당해 법인 소유의 표지어음 OOO원을 청구인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채업자에 대한 청구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청구인의 횡령액으로 판결”하였고, 이후 상고심(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도16966호 판결)에서 기각되어 OOO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자금을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상환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쟁점금액 중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3.1.14.부터 2013.1.25.까지 법인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고, 해당 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선급비용(자산항목으로 이하 “쟁점선급비용”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가, 2013.12.31. 기준 쟁점선급비용 잔액 OOO원(쟁점금액)을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선급비용 내역 (2) OOO장은 쟁점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연구개발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 부당하게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OOO에게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을 OOO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6.6.7.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17.3.27. “기각”결정하였고, OOO은 2018.6.14. “부과처분 취소”로 판결하였으며, 이후 OOO장은 OOO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OOO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3) OOO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16서4179 2017.3.27.) 및 OOO의 판결(2018.6.14. 선고 2017구합67209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원의 결정내용 (조심 2016서4179, 2017.3.27.) > <OOO의 판결내용(2018.6.14. 선고 2017구합67209 판결)>

(4) 처 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 청구인의 횡령사건 등에 대한 OOO의 판결문[2017.9.27. 선고 2017노672․2017노1057(병합)]을 제시하였다. <OOO의 청구인의 횡령사건 등에 대한 판결문>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밝혀 “소득귀속자 소명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귀속자 소명표”에 수표번호, 금액, 발행일, 수표지급제시자 정보[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타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증빙으로 수표사본, 쟁점법인의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OOO에서 송부한 수표지급내역(OOO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회신)을 첨부하였다. (나) 해당 소명내역상 수표지급 제시인 또는 배서인이 사채업자 관련인OOO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쟁점금액 OOO OOO원이다.

(6) 조사청의 상여처분 대상 사업연도인 2013사업연도 기준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7)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사전열람 이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귀속자 소명표”를 근거로 수표지급 제시인 또는 배서인이 사채 관련인인 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판결문상 사채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OOO가 지급제시인으로 되어 있는 수표금액 OOO원, 대부업체인 OOO의 직원 OOO이 지급제시인으로 되어 있는 수표금액 OOO원, 수표 지급제시인이 쟁점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채업자 조정제가 해당 수표를 지급받아 쟁점법인에 재투자한 금액 OOO원, 사채업자 OOO이 수표 지급제시인으로 되어 있는데 조세심판원의 산정시 누락된 금액 OOO원을 수표지급 제시인(배서인)이 사채업자 관련인인 금액에 추가하여야 한다. (나) 그 외 수표의 경우 수표지급 제시인(배서인)이 사채업자 관련 인임이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해당 수표지급 제시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OOO은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금액이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사채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지에 다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다) 쟁점법인은 장부상 OOO에 대한 매출로 허위계상한 금액에 상응하는 대금수수 증빙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채업자들로부터 은행이 발행한 표지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렸는데, 쟁점법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해당 자금으로 은행으로부터 표지어음을 구입하고, 해당 표지어음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표지어음의 만기일에 해당 어음을 수표로 교환하여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자금차입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해당 거래의 구조상 사채업자가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표지 어음 및 수표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는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어 당초 자금을 대여한 사채업자 외에 제3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되, 같은 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채업자 등에게 귀속되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제기한 행정소송 관련 OOO의 판결문(OOO 2018.6.14. 선고 2017구합67209)을 보면 쟁점금액과 연관된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불명”인 금액이 OOO원이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소득귀속자 소명표”에서도 쟁점금액과 연관된 수표의 지급제시인(배서인)이 사채업자 관련인임이 불분명한 금액이 상당액이며, OOO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과 달리 주도적으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OOO 등의 사채업자와 작성한 차용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채의 발생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OOO의 청구인의 횡령혐의와 관련된 형사판결문[OOO 2017.9.27. 선고 2017노672․2017노1057(병합)]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OOO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소유의 표지어음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 대한 기존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은 청구인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횡령액 OOO원에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표지어음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개인적인 채무의 상환을 위해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