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구분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등이 30%이상의 차이가 각각 나타나는 점에서소득세법제100조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감정가액에 따라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구분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등이 30%이상의 차이가 각각 나타나는 점에서소득세법제100조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감정가액에 따라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 한 때로 본다. <신설 2015.12.15>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6.2.17. 대통령령 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 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16.3.25.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의 필지별 양도가액은 아래 <표1>과 주택과 공장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배분하여 각 필지별 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서에 기재한 자산별 양도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필지별 ㎡당 개별공지시가는 OOO원으로 동일하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은 <표3>과 같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8.1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2018.11.14.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위하여 OOO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감정평가금액을 조회하여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금액으로 안분 계산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6)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에 감정의뢰하여 2015.12.31.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8.11.2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최초 고지금액에서 OOO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다.
(7) OOO이 2015.12.28.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각 자산별 감정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8)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은 아래 <표5>와 같다.
(9)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2016.1.29.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건물은 2016.12.29.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호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한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위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구분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 간 OOO 대지는 48.5%, OOO 대지는 35.0%, OOO 대지는 30.7% 등 30% 이상의 차이가 각각 나타나는 점에서 위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감정가액에 따라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