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관인인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 후 5년 이내 피합병법인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을 증여받은것으로보아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035 선고일 2020.01.14

쟁점주식 거래시 AA는 쟁점법인과 BB와의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거나 청구인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했다 보기 어려운 점, AA는 쟁점주식 양도 이후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쟁점합병과 관련한 역할이나 기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합병상장이익을 분여할 만한 위치에 있다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OOO이 2019.3.6. 청구인에게 한 2015.11.6.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8. 비상장법인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OOO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1주당 OOO)에 취득하였고, 이후 2015.8.6. 쟁점법인은 상장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되었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22.~2017.11.8.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피합병법인인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사용인으로서 OOO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쟁점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되면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5 규정의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3.6. 청구인에게 2015.11.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이익의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가 있을 때 과세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얻은 합병상장이익은 타인이 아닌 청구인 자신이 창출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이 합병상장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동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려면 타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었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여야 하는바, 쟁점합병은 합병당사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주도하여 성사시킨 것으로 청구인의 기여에 의하여 합병상장이익이 창출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합병상장이익은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니며, 형식이 증여가 아닌데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실질이 증여가 아닌데 형식 논리에 근거하여 증여로 변경시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2) OOO는 쟁점합병에 기여하여 청구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사실이 전혀 없다. (가) 쟁점합병과정을 보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법인의 경영권이 청구인으로 이전되고, 양 합병당사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주도하여 쟁점법인과 상장법인인 OOO 간 합병이 이루어져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회상장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나) 청구인에게 합병상장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쟁점법인의 경영권이 청구인으로 이전된 후에 기업실적이 좋아진 경우 또는 경영권 이전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진 경우, ②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이 희석되면서 OOO 대주주의 주식가치가 쟁점법인 대주주에게 이전된 경우, ③ 우회상장이 되면서 얻은 상장 프리미엄으로 인하여 쟁점법인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바, 이중에서 OOO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일뿐, 나머지는 청구인과 관련이 있거나 청구인의 기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다)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면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OOO는 거래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 (라) 따라서 주식가치 증가(합병상장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OOO와 관련된 것은 없고, 청구인과 관련이 있거나 청구인의 기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결국 OOO가 청구인이 얻은 합병상장이익에 기여한 것은 전혀 없고, 오로지 청구인의 기여에 의하여 합병상장이익이 창출된 것이다.

(3) 합병상장이익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기여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자는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나, OOO는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므로 증여자가 될 수 없다. (가)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신설할 당시 기획재정부는 증여자를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인 자로서 재산을 증여한 자’로, 수증자를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재산을 증여 받아 주식 취득 후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인 자’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자는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다. (나) 쟁점합병 당시 상장법인 OOO의 최대주주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은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자가 될 수 있으나, 소액주주인 OOO는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얻은 합병상장이익에 대하여 OOO를 증여자로 하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합병당사법인의 최대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최대주주가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자인 동시에 수증자이기 때문에 자기증여에 해당하므로 최대주주가 얻은 합병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상증법 제38조 규정의 문언에 직접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기획재정부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기획재정부 재산세과-799, 2009.4.24., 국세청 서일46014-10427, 2002.3.30.), 동일인인 대주주 관점에서 보면 합병 결과 어느 한쪽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을 보면 주가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지분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지분으로 그 모양만 바뀌었을 뿐 본인 소유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결국 타인으로부터의 재산 또는 이익의 무상이전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상증법 제38조 규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본질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나) 마찬가지로 상증법 제41조의5의 문언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게 되는데, 쟁점합병 당시 합병당사법인의 최대주주는 모두 청구인이므로 결국 자기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표> 합병과 합병상장의 증여자와 수증자 비교 구 분 합병(상증법 제38조) 합병상장(상증법 제41조의5) 증여자 수증자 증여자 수증자 원 칙 주가가 과소 평가된 법인의 대주주 주가가 과대 평가된 법인의 대주주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청구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청구인) 적용례 동일인이 양 법인의 대주주일 경우 증여자와 수증가가 동일하므로 증여세 과세 제외 동일인이 양 법인의 최대주주등일 경우 마찬가지 논리로 증여세 과세 제외하여야 함

(5)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증여자가 될 수 있는 최대주주등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이어야 한다. (가)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 취득할 것, ②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될 것, ③ 주식의 가액이 증가하여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을 것 등의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②와 ③의 요건은 충족하나, ①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등’의 의미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나) 상증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한 ‘최대주주등’의 의미에 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다. (다) 입법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이라는 문구를 넣고, 상증법 제41조의5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한 이유는, 상증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는 단순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 또는 대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규율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OOO)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 양도자와는 관계없이 청구인 스스로의 기여로 비상장법인(쟁점법인)이 상장법인(OOO)과 합병됨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합병상장이익이 상증법 제41조의5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OOO에 세법해석을 신청하였고, OOO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은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마) 위 해석에 따르면, 상증법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은 단순히 상증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또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 등 주식수 요건만 충족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바) 이런 OOO 해석은 상증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과세하여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이러한 상장차익을 분여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경영, 상장, 합병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추후 실제로 상장 또는 합병시 그 최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점, 상증법 제41조의5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등이 미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매각한 후 가까운 장래에 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실행하여 거액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얻도록 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의 가치 증가가 현저하여 합병 후에 증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그 합병상장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도록 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이다. (사)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이 장차 합병을 통해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을 예견하고 미리 증여 또는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OOO.

(6) 쟁점주식 양도자인 OOO는 합병법인 OOO의 소액주주로서 주주지분권이 미약하여 ‘합병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얻은 합병상장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주식 양도자 OOO가 양도 당시 합병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때 ‘미공개정보’란 당해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관한 정보라 할 것이다. (나)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상의 지위, 합병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지위 등과 같이 합병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먼저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 나아가 동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의사결정 능력 및 영향력 등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합병당사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주주에 해당하여야 합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OOO의 경영권을 모두 가진 최대주주이므로 쟁점합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다) 설령 OOO가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OOO는 소액주주이므로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충분한 영향력, 즉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주주지분권이 없으므로 합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합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라) 처분청은 OOO의 기여에 의하여 쟁점합병이 성사되어 청구인이 합병상장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인바, 이 건 증여세의 정산기준일인 2015.11.6. 1주당 OOO을 기준으로 추정한 OOO 지분가치는 청구인의 경우 8.39%OOO, OOO이고, OOO는 0.95%OOO, OOO으로 OOO의 지분율은 1%가 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얻은 합병상장이익이 약 OOO인바, 소액주주 OOO가 무슨 능력으로 1% 미만, OOO 상당의 지분가치를 가지고 OOO 상당의 합병상장이익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7) 쟁점주식 거래 당시에는 쟁점합병 계획조차 없었기 때문에 쟁점합병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OOO는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용할 수도 없었다. (가) 상증법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세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취득할 때부터 합병등기를 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증여행위로 보아 합병으로 발생한 상장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동 증여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취득한 때’인바OOO, 청구인에게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이미 합병을 예견할 수 있었고,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최소한 가늠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쟁점주식 양수도로 인하여 쟁점주식 양도자(OOO)로부터 양수자(청구인)에게 합병상장이익까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 쟁점주식 거래일인 OOO 당시에는 쟁점합병 계획조차 없었기 때문에 쟁점합병에 관한 정보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쟁점합병은 2015년 초 합병법인 OOO의 결손금 누적으로 상장폐기 위기에 처하자 당시 OOO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표이사 OOO이 회사를 살려달라며 경영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최대주주였던 흑자법인인 쟁점법인과의 합병을 원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급히 추진하였던 것이다. 즉,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합병에 대한 계획조차 없었고, 청구인이 OOO 대표자 OOO으로부터 OOO의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한 2015.4.15. 이후에야 비로소 합병이 추진될 수 있었다. (다) 실제로 쟁점법인 또는 OOO의 지분 양수도 당시 OOO나 OOO이 쟁점합병이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요구하여 거래가격에 반영하였을 것이다. OOO가 향후 합병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견됨에도 이를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한다.

(8) 이 건 처분은 상증법 제41조의5의 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OOO, (나)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의 입법취지는 합병을 통한 상장 역시 비상장주식을 직접 상장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증법 제41조의3과 같은 취지에서 재벌 2세 등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OOO. 결국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은 상증법 제41조의3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상장을 하는 경우 직접적인 상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우회상장에 따른 합병상장이익을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다) 한편, OOO는 공군 소령 예편 후 장묘사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생계를 위하여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주식투자 등을 하게 되었을 뿐,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법인에 투자한 것이고, 청구인과 OOO는 친족이나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상호간에 증여를 하거나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OOO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명목의 이익이라도 청구인에게 증여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의 쟁점주식 거래는 각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향후 상장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합병상장이익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라) 또한, 상증법 제41조의5의 특수관계인은 변칙 증여를 통해 부의 무상이전을 받을만한 자녀 등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변칙적인 부의 세습과는 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마) 이처럼 쟁점합병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예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5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쟁점합병은 정상적인 주식거래 이후 청구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가 청구인에게 변칙증여를 하고자 주식의 양도시점부터 주도적으로 합병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의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객관적 과세요건) (가)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의 ‘최대주주등’은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또는 주식 25%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말한다. (나) 다수 심판결정례에서는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ㆍ취득한 경우로서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는 경우 ’ 만을 규율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OOO하였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사람의 직위와 업무, 회사의 주주현황,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한 회사 내부의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 OOO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양도자 OOO는 피합병법인(쟁점법인) 발행주식의 42.8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OOO의 등기감사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양수자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상증법 제12조의2에 의한 사용인(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의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지배주주 OOO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합병사항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주도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OOO는 이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실질적인 과세요건) (가) 청구인은 OOO와 고교동창이자 자본투자자로, OOO가 본인의 투자금을 보호하고 회사의 업무감독을 위해 피합병법인의 부사장․사내이사 및 OOO의 감사․사내이사를 역임하였을 뿐 청구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쟁점주식 양도 당시 합병사항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피합병법인(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 후 합병일OOO까지 계속 등재되었고, 또한 피합병법인의 회장의 직함을 사용한 것이 각종 매체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OOO. (나) 또한, 청구인과 OOO는 단순히 친구관계가 아닌 장기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은 기업합병 전문가로서 과거 OOO(이하 ‘OOO’이라고 한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는 OOO의 3대주주 및 이사가 되었고 이후 OOO 소유 OOO 주식의 양도대금 OOO을 청구인과 절반(50%)으로 나누어 가진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의 지배주주이고, OOO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이며, OOO는 쟁점합병 전 OOO의 감사 (OOO 합병 주주총회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합병 후에는 OOO의 사내이사로 연임되었고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OOO는 OOO의 지배주주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대주주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쟁점법인(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이었던 OOO가 합병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OOO와 청구인은 단순히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였던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합병을 통 하여 피합병법인이 우회상장 되면서 상증법 제41조의5에 따른 합병상장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조사청은 2017.6.22.~2017.11.8.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인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사용인으로서 OOO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쟁점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되면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상증법 제41조의5에 의거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5.11.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1. 이 건 과세내역(증여자: OOO, 수증자: 청구인)

2. 주요 조사내용 < 주식변동내용(쟁점법인) > OOO < 사실관계 >

□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OOO로부터 주식 OOO 취득

○ 청구인은 2007.10.29. 피합병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11.29. 합병법인의 사내이사, 2014.3.26. 합병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후 2015.5.22.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됨

○ 또한, 청구인은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최대주주(33.85%)로 확인됨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1:34.134625로 흡수합병하였고, 청구인은 2014.7.8.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양수하였고 OOO 합병법인은 쟁점법인을 흡수합병

○ OOO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고, 2013.11.29. 합병법인 감사로 선임되었고 2015.7.3. 쟁점합병법인의 이사로 선임됨 < 법률검토 >

□ 청구인의 주식 취득은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임

○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최대주주 OOO로부터 주식취득

○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합병

• 청구인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30% 이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합병하였음 <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액 계산 >

○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34.134625로 확인되고, 정산일(2015.11.6.) 1주당 가액은 OOO으로 확인됨

• 합병 전 주식취득수에 합병비율을 적용하고 정산일 주당 가액을 적용한 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및 기업가치 증가액 등을 차감 (나) 청구인은 2014.7.7. 쟁점법인 최대주주인 OOO로부터 쟁점주식 및 경영권을 총 OOO(1주당 OOO)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4.7.8.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1999.5.6. 개업하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이동통신(알뜰폰)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OOO 합병으로 폐업하였고, OOO가 2014.7.8.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표> 쟁점법인의 임원현황 <표> 쟁점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주주현황 (라)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법인은 2013.9.9.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투자 및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3년~2015년말 현재 최대주주이었으며, OOO는 OOO(지분율 12.31%)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 OOO 임원현황 <표> OOO의 2013~2015사업연도 주주내역 (마) 합병법인 OOO는 OOO 개업하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임원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OOO의 임원내역 (바) OOO는 2014년초 OOO 주식 OOO(5.7%), OOO 대표이사 OOO은 OOO 주식 OOO(5.12%)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OOO은 OOO에게 2014.3.26. OOO 및 2014.5.26. OOO 합계 OOO 주식 OOO를 양도하였는바, 2014년말 현재 OOO는 OOO의 최대주주(OOO, 7.0%)가 되었다. <표> 합병 전․후 OOO의 지분변동내역

• 합병 전

• 합병 후 (사)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2015.5.19. 합병법인(OOO)이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되, 합병법인의 1주당 가액을 OOO, 쟁점법인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1:34.134625로 정하고, 합병법인은 신주 OOO를 발행하여 쟁점법인 주주에게 배정하며, 합병기일을 2015.8.5.로 결정한 후, 합병법인은 2015.8.6. 합병등기를 경료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2014.7.7.), 청구인과 OOO 간의 합의서(2014.3.26.),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이사 간 경영합의서(2015.4.15.), 2014.4.29.자 OOO 관련 신문기사, OOO와 OOO 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서(2015.5.11.)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4년 4월 OOO와 OOO와의 합병을 추진하였으나 OOO 대표이사 OOO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경영실적 악화로 OOO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OOO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OOO의 경영권을 장악(2015.4.15.)하면서 OOO의 매출증대와 수익성 향상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쟁점법인과 OOO 간의 합병을 추진(2015년 5월)하게 된 것인바, 쟁점주식 양도 당시(2014.7.7.) OOO는 OOO의 합병이 계획되어 있었을 뿐이어서 쟁점법인과 OOO 간의 합병에 관한 정보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였던 OOO가 ‘기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쟁점합병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OOO의 경영권을 모두 확보(최대주주)한 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것인바, 쟁점합병으로 발생한 이익은 청구인의 기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쟁점주식 양도자인 OOO로부터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5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표> 쟁점주식 거래 및 쟁점합병 경과(요약) (자)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2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내용 [상장․등록법인과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법 제41조의5․영 제31조의8)] 종 전 개 정 <신 설>

□ 합병시세차익 증여의제 ㅇ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 주식 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경우 및 특수관계자로 부터 증여 받은 재산 으로 특수 관계가 없는 자의 주식 을 유상취득한 경우 로서 ㅇ 당해 비상장주식 증여․취득후 3년 내에 당해 비상장 법인이 특수 관계 에 있는 상장․등록 법인과 합병하는 때에는

□ 상장시세차익 과세제도 ㅇ 증여․취득가액을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가격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환급 ㅇ 합병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의 주가로 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당초 재산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 환급 비상장주식 취득일 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한정 비상장법인 및 상장법인의 요건 ▪비상장법인: 당해 주식을 취득한 자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25%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을 취득한 자의 특수관계 자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 종 전 개 정 ㅇ 정산기준 - 증여세 과세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가 - 취득가액 - 기업가치 실질 증가분) ≥ 취득 가액 ×30% 또는 5억원 <좌 동> - 증여세 환급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가 - 취득가액 - 기업가치 실질 증가분) ≤ 취득 가액 ×30% 또는 5억원 <좌 동> 정산기준일: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 정산기준일: 합병일부터 3월이 되는 날

□ 증여자 및 수증자 ㅇ 증여자: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이상 의 대주주 ㅇ 증여자: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인 자로서 재산을 증여한 자 ㅇ 수증자: 증여자의 특수관계자 (전직 임원을 포함) ㅇ 수증자: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재산을 증여받아 주식 취득 후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 ㅇ 당해 주식 양도시 증여세 과세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당해 주식 양도시 증여세 과세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2) 개정이유 ㅇ 정상적인 합병을 가장한 재벌2세 등의 변칙적인 상속을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3.1.1.이후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은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쟁점법인의 경영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고, 1년여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주도로 쟁점합병이 본격 추진되어 성사되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 당시 OOO는 쟁점법인과 OOO와의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거나 청구인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즉, 본 건 증여이익은 쟁점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에는 쟁점합병의 기반이 될 만한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위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쟁점법인과 OOO의 합병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이익을 분여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음),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OOO는 쟁점주식 양도 이후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쟁점합병과 관련한 역할이나 기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합병상장이익을 분여할 만한 위치에 있다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타인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수증이익은 결국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양자의 최다출자자인 청구인이 추진한 쟁점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이는 자기증여가 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 청구인과 OOO의 쟁점주식 거래가 쟁점법인과 OOO 간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미리 예견하고 통정한 우회거래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이유도 없어 보이고, 쟁점합병 추진경과 등을 고려하면 OOO를 이 건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41조의5에 따른 합병상장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