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023 선고일 2020.05.15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당액의 공사비가 청구인 계좌에서 지출되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공사 외에 다른 공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8.7. 및 2018.9.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등에게 제공한 용역 외에 다른 공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의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등에 소재한 OOO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등에게 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22.~2018.3.13.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대가 OOO(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쟁점금액)에 대하여 2018.8.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공동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의 신축 시행사인 OOO(이하 “쟁점①시행사”라 한다) 및 건축주 OOO도급금액 OOO의 형틀공사(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 하도급 계약(이하 “쟁점①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고, 같은 동 273-8 지상 OOO공동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OOO(이하 “쟁점②시행사”라 하고 쟁점①시행사와 함께 “쟁점시행사”라 한다)과 도급금액 OOO만원의 외장목수공사(이하 “쟁점②공사”라 하고 쟁점①공사와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 하도급계약(이하 “쟁점②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쟁점①하도급계약과 합하여 “쟁점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OOO작업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달리 기록을 남겨둘 이유가 없어 일용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소명하기는 어려우나, 공사와 관련한 도면, 시방서 등 청구인이 사업자라면 제공받았을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공받지 못하였고 그때 그때 작업에 필요한 만큼 현장에서 제공되어 일을 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일용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쟁점공사 이후에도 OOO다른 공사현장OOO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위 ‘십장’은 통상적으로 수 명의 일용근로자를 이끌고 현장 감독의 지시에 따라 특정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며, 일이 종료되면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수령하여 각 일용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업무까지 맡고 있다. 그런데 시공사가 임금을 십장에게 지급하였는데도 십장이 이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바, 이런 경우 일용근로자들은 시공사에게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게 되므로 시공사로서는 임금 지급의 책임을 면하고자 지불각서의 의미로서 십장에게 하도급계약 형태의 지급책임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근거로 일용근로자들이 임금지급 요구를 십장에게 하도록 한 것이다. (마) 청구인이 쟁점시행사, 건축주 OOO등과 체결한 쟁점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 명칭은 건설현장에서 맺는 각종 계약을 통칭하여 부르는 표현으로, 건설현장의 시행사 등이 현장에서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조차 “하도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통상이다. 따라서 그 계약서(이하 “쟁점하도급계약서”라 한다)는 “하도급”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각서 의미의 계약서인 것이다(동 계약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휴대폰 번호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수령한 임금을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바) 처분청은 쟁점하도급계약서의 형식이 다른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서와 유사하므로 동 계약서가 단순 지불각서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시행사가 다른 사업자와 맺은 유사한 형식의 계약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시행사가 요구하는 대로 미리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계약서의 형식이 유사하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하도급계약서를 사업자로서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는 십장들이 본인에게 부여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시공사가 제공하는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공사가 많은 부분을 십장에게 위임하여 십장이 자재업체와 장비업체를 수배하여 자재와 장비를 조달하고 그 대금은 시공사가 십장을 통하여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노임 외에 장비, 자재, 식당, 잡부에 관한 대금을 쟁점시행사, 건축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해당 업체에 송금한 것일 뿐,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장비, 자재 등을 조달한 것이 아니다. (2)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지도 않았고 물적시설도 갖추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더라도 그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도관으로써 전달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금액이어야 하고, 계약금액이 아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어야 하며, 대물변제 및 별도계좌 송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이 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받은 대금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대신 받아서 전달해 준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 OOO이다. (나) 청구인이 OOO등의 건축주 및 쟁점시행사와 체결한 쟁점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합계는 OOO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OOO대물변제 OOO의 별도 계좌 송금액을 포함하더라도 OOO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OOO인지 또는 OOO인지를 가린 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경정되어야 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공사에 대한 대가로 OOO를 대물변제받았다는 의견이나, 대물변제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대물변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OOO2012.3.9. 14:25 청구인의 타 은행 계좌로 OOO송금하였다고 하는데 송금증에는 받는 사람과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는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하도급계약서는 형틀공사와 외장공사에 따른 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받으며, 도급공사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도급계약서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고(OOO등이 다른 사업자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와 유사함),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시행사 및 건축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수령한 공사비 OOO중 상당부분이 청구인의 책임 하에 청구인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OOO중 본인의 생활비 약 OOO제외한 약 OOO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지출액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지출되었음을 청구인 스스로 증빙을 제출하며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섭외, 배치, 관리, 노무비 지급, 장비 등 자재 매수, 대금 지급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책임지고 수행한 사업자임을 반증하고 있다.

(2) 설령,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취지는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으므로(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9745 판결, 같은 뜻임)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면, 그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5913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인적·물적시설 없이 건설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행사 등과 형틀 및 외장목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성고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자재·장비·노무비 일체를 본인 책임 하에 지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단순 일용직 건설노동자 또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수입금액 산정에 대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금액은 도급계약서상 쟁점금액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당초 무신고자로서 작성한 장부,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만으로 청구인이 OOO공사비 지급 도관 역할을 하기 위하여 받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 OOO대하여 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OOO차감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액 OOO보다 큰 금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더라도 그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도관으로써 전달한 공사대금, 대물변제 및 별도계좌 송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3 (일용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에서 OOO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하도급계약서 등이 확인되어 처분청으로 관련 자료(OOO쟁점주택을 신축 분양하였고 필요경비를 신고하였으나 대부분 면세거래인 관계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임)가 통보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 상태로 사업을 영위한 자로 판단하였으며, 쟁점하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OOO을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10%OOO를 제외한 OOO대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위 사업수입금액 OOO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물변제 영수증 및 OOO입금의뢰 확인증의 기재내용, 대물변제와 관련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현황(2010~2014년)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하도급계약서, 대금수취 및 지급내역,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대물변제 목적물의 등기부둥본,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현황, 청구인 및 OOO사업이력, 이 건 과세처분을 재경정할 경우의 세액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현장의 ‘소위’ 십장으로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하도급계약서가 일반적인 도급계약서 양식인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0두5210, 2001.6.15., 같은 뜻임)인바,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2010~2014년 기간 동안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기간(2010~2014년) 중 청구인이 다른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20.4.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하도급계약서가 청구인이 체결한 유일한 하도급계약서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다른 하도급계약 등으로 인하여 과세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당액의 공사비가 청구인 계좌에서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 외에 다른 공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의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①이 재조사로 결정되어 쟁점② 및 쟁점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