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 한 원천징수세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7.3.29. 법률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조사청은 201x.x.xx.부터 20xx.x.x.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 신고 시 신고누락한 중개수수료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아래 <표2>와 같이 동 법인 및 그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상여)소득처분 내역
(2) 청구법인은 위 <표2>의 쟁점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대표이사는 각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추가납부세액의 무납부로 201x.12.16. 당연경정․고지).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1x.1.28. 청구법인에게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쟁점가산세를 경정․고지(아래 <표3> 참조)하였다. <표3> 쟁점가산세 경정․고지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가 쟁점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쟁점가산세만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포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OOO으로, 이 건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상여분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