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014 선고일 2019.12.1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년경 설립되어 OOO에서 선박의 주요 자재부품의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x.xx.~201x.x. x.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x사업연도~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누락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이하 “쟁점상여”라 한다)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변동통지를 수령한 후, 원천징수의무자로 갑종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동 사의 대표이사는 쟁점상여를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추가납부세액의 무납부로 당연경정․고지함).
  • 라. 처분청은 201x.1.28. 청구법인이 쟁점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5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아래 <표1> 참조,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200x년~20xx년 귀속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경정․고지내역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x.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년 설립하여 약 OOO년 간 선박의 주요 자재부품을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법인세 등 제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통해 많은 국세를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OOO하고 있고, 현행 원천징수제도 하에 원천징수의무자는 부과징수방법에 있어서 과세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현되고 있고,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이 법인의 자금 및 행정 등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치며, 이 건의 청구법인은 자금상의 문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대표이사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세금을 탈루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여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소득세에 대해 직접 추가 신고․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85-0-2는 “계속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에 쟁점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대표이사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세액을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 건의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국가에 직접 납부하여 이미 원천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국가와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85- 0-2 제1항은 법인이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대표이사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집행기준 85-0-2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소득세법제12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되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3항 단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동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 한 원천징수세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7.3.29. 법률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x.x.xx.부터 20xx.x.x.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 신고 시 신고누락한 중개수수료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아래 <표2>와 같이 동 법인 및 그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상여)소득처분 내역

(2) 청구법인은 위 <표2>의 쟁점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대표이사는 각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추가납부세액의 무납부로 201x.12.16. 당연경정․고지).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1x.1.28. 청구법인에게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쟁점가산세를 경정․고지(아래 <표3> 참조)하였다. <표3> 쟁점가산세 경정․고지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가 쟁점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쟁점가산세만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포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OOO으로, 이 건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상여분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