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서가 쟁점오피스텔의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거나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전입신고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넣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사관서가 쟁점오피스텔의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거나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전입신고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넣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생략)
(1)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2004.10.21.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 및 영업시설’로 그 면적은 33.46㎡이고, 건축물대장에는 그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OOO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2005~2018년 쟁점오피스텔을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공무원이 2018.11.1. 출력한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동소 OOO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는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가 2018.10.31. 청구인에게 회신한 ‘OOO사용요금(전기, 수도, 난방)조회에 대한 회신’에는 ‘쟁점오피스텔이 거주용인지 영업용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전기․수도사용료 부과시 영업용으로만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서 확인한 쟁점오피스텔과 동일한 평형의 평면도는 <표1>과 같다. <표1> 쟁점오피스텔과 동일한 평형의 평면도
(2) 청구인은 2002.9.5. 쟁점오피스텔을 비롯한 동소 OOO를 취득하여, 2002.9.10.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17년 제2기에는 OOO에게 보증금 OOO천만원에, 2018년 제1기에는 임차인 OOO에 보증금 OOO억원에 임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국세청 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동소 OOO는 2018.11.13.부터 OOO(서비스/여행알선)를, OOO는 2012.8.28.~2013.8.30. OOO(서비스/복사업)를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임차인 OOO는 2018.1.24. 쟁점오피스텔을 2018.1.27.~2019.1.26. 보증금 OOO백만원, 월세 OOO만원에 임대차하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기 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2번에는 ‘본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전입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재산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중개업자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시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쟁점오피스텔 역시 이를 특약사항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개업자 OOO의 확인서(2018.11.26.)를 제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중개업자 OOO의 확인서
(4)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임차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임차인 OOO가 2018.11.1.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오피스텔을 배우의 연습, 섭외 및 홍보물 작성 등을 하는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차인 OOO의 확인서 (나) OOO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는 OOO가 2018년 11월~2018년 5월 중 합계 OOO일용근로소득을, 2018년 5월~8월 중 합계 OOO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OOO가 2018.11.26. 작성한 재직증명서에는 임차인 OOO가 2018.10.1.~2018.11.26.(현재) ‘매니저’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임차인 OOO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한 증빙으로 게시자가 OOO게시물 6개, 인터넷 카페 게시물 3개 및 드라마 대본 2개를 제시하였다. (라) OOO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OOO에서 부모와 형제자매 5명과 함께 1997.3.13.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OOO가 소유자인 OOO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임차인 OOO가 상기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오피스텔과 촬영장으로 출퇴근하면서 대전역 등에서 상기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5) 조사관서는 2018.10.11. 13시경 쟁점오피스텔을 현지출장하여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있던 임차인 OOO의 지인 OOO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외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달 받았으며, 그 내부사진 4매를 촬영한바, 당시 촬영한 사진 중 1매는 <별지1>과 같다. <표4> 조사관서가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조사관서는 2018.11.14. 임차인 OOO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던 OOO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관서가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청구인은 상기 조사관서가 징취한 <표4>의 OOO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임차인 OOO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사관서 세무공무원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쟁점오피스텔 내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내용의 OOO이 2018.11.1. 새로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사진은 아래 <별지2>와 같다. <표6>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
(6)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자신이 사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도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침대를 제외한 주방기구, 샤워실 등 빌트인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상당한 일자에 업무 등으로 오피스텔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으나 주거용으로 취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OOO세무서장이 2019.4.19.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08.11.21.~2017.11.22. 세군데의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속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한다’ 할 것(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인데, 건축법에 따라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오피스텔의 경우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는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를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은 없으나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오피스텔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xx동 또는 xx동에 소재한 연예기획사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구조와 설치된 품목(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쿡탑 및 붙박이장)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임차인 OOO의 지인 OOO이 확인서의 내용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가 쟁점오피스텔의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기보다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거나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전입신고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넣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