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에 의한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했으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에 의한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했으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1980.7.15. 혼인신고를 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8.10.〜1989.2. OOO이라는 음식점과 1988.5.〜1994.9. OOO라는 노래방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음식점과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OOO법원은 2017.12.22. 청구인이 제기한 이혼 등 청구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과 배우자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협의하에 합가할 것,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내용으로 조정권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2.12.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에 의한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18.5.31.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고유한 소득을 원천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에 의한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