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2채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자이므로 이 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002 선고일 2019.08.2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아 보유한 쟁점분당주택 및 쟁점312호는 청구인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1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22. OOO 주택(이하 “이 건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7.5.17.부터 거주하던 중, 청구인의 자매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의 주택(이하 “쟁점분당주택”라 한다) 및 OOO를 공동상속(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112분의 14로 모두 같음) 받았으며, 이후 2016.5.28. 이 건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이 건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일반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3, 2008.3.27.)에 따라, 이 건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9.4.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2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은 비록 2채 이상의 주택을 공동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소수지분의 공동상속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결정해 오고 있다(조심 2017서501, 2018.5.9., 조심 2018중424, 2018.4.19. 외 다수). 청구인은 쟁점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상속인 중 1인이기는 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상속인 중 최연장자는 아니다. 따라서, 쟁점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은 주택을 2채 이상 공동상속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 1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 건 일반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OOO가 속해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실제 입주자들 전부가 노인이고, 로비시설, 지하편의시설(식당, 사우나, 문화센터, 수영장), 간호실, 물리치료실, 객실, 하늘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상의 주거용 건물(아파트) 등과는 외형, 부대시설 등에서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입주자들은 거의 대부분 지하의 식당시설을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고, 노인들을 위해 매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처분청은 쟁점OOO가 속해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구분 등기가 가능하고 쟁점OOO에 2016.2.18.자로 OOO이라는 자가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착오로 쟁점OOO가 아닌 다른 호실에 대한 전입세대를 열람한 결과이며, 실제로 상속개시일인 2015.12.21.부터 양도일인 2017.5.11.까지 쟁점OOO에 특정인이 입주한 사실이 없이 공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쟁점OOO는 주택법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하고, 이는 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신축 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실제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고 있을 뿐,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처분청 의견과 같이 단지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타인이 전입한 이력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이조차 다른 호실에 대한 전입이력임) 쟁점OOO를 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쟁점OOO가 속한 노인복지시설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지 재산세 부과목적으로 이를 미공시대상(연립주택)으로 분류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OOO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바, 즉 청구인은 이 건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상속받은 주택 수가 1채(쟁점분당주택)밖에 없으므로 설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건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은 공동상속주택 2개 이상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3, 2008.3.27.)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분당주택 및 쟁점OOO 등 2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를 면밀히 살펴 주택 수를 판단해야 한다. 쟁점OOO가 속한 노인복지시설은 2005년에 신축되었고, 쟁점OOO는 공부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거주한 이력은 없으나, 상속개시일(2015.12.21.) 이후 전입세대를 열람한바, 이 건 일반주택의 양도일 전인 2016.2.18. OOO이 전입하여 거주하다 2018.3.19. 전출하고, 2018.3.16. OOO와 자녀 OOO가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OOO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지 재산세 부과목적으로 이를 미공시대상(연립주택)으로 분류하여 보유세를 부과한 사실로 보아 쟁점OOO는 주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채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자이므로 이 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OOO를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최연장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10남매의 8번째이며, 언니인 OOO이 2015.12.21. 사망함에 따라, OOO 등 상속인들이 쟁점공동상속주택의 각 112분의 14 지분씩 공동상속받은 후, 2017.1.23. 및 2017.5.11. 각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공동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쟁점OOO의 집합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OOO에 OOO이 2016.2.18. 전입하여 2018.3.19.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OOO와 실제 호수가 다르게 표기되어 쟁점OOO에는 OOO의 주민등록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채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단시 쟁점분당주택 및 쟁점OOO를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건 일반주택 양도일은 2016.5.28.이므로 이 건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은 양도 당시의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의 정의를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공동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분당주택과 쟁점OOO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그 지분이 112분의 14로 모두 같으나, 이러한 2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또한 상속인 중 최연장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2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조심 2017서3603, 2017.10.30.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아 보유한 쟁점분당주택 및 쟁점OOO는 청구인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