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에서 피제보자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정상적인 거래이고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세액의 추징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그로 인한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인 5천만원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에서 피제보자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정상적인 거래이고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세액의 추징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그로 인한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인 5천만원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6조(탈세제보의 처리담당 관서) ① 탈세제보자료 처리담당 관서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2호ㆍ제3호의 경우 사업장 또는 지점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이 부분조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처리담당 관서를 지정할 수 있다.
3. 법인사업자 탈세제보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5.22. 주식회사 OOO(피제보자),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의 우회증여에 대해 OOO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8.10.31. 피제보자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이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0.24.〜2018.12.2.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제보한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및 외상매출금 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정상적인 거래이고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8.11.7. 추가로 제출한 피제보자의 차입금 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인 2018.10.24.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은 상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무관경비 등 과다 신고 및 특수관계법인의 부동산을 무상담보로 이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고,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과 관련한 증여세 추징세액은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에서 피제보자와 관련된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및 외상매출금 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정상적인 거래이고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세액의 추징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그로 인한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인 5천만원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