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x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나타나고, 200x년 이후 매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x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나타나고, 200x년 이후 매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상에 각종 채소(상추, 고구마, 배추, 무 등)을 경작하였고, OOO에서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여 농지원부를 발급해 주었다.
(2) 청구인은 사업을 크게 한 것이 아니고, 광명 지역 내에서 쟁점농지와 10~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쟁점농지 자경은 자가소비 내지 가까운 친지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농사에 대한 어려움과 농부의 노고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OOO이 발급한 쟁점농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부터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당초 신고시 제출한 농지원부가 전부이고, 추가로 자경을 증명할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들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쟁점농지 등 현장확인 결과 토지 위에 일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 위에 대추나무․아로니아 나무․기타농작물이 심어져 있었으며, OOO까지는 골짜기로 볕이 들지 않고, 지대가 다소 높은 경사지에 위치하여 토지 및 접근 도로에 잡초가 무성하여 경작 및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기간 방치되었거나 휴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공동소유자 및 최대지분권자인 OOO의 유선상 진술에 의하여 비닐하우스 용도는 과거 종묘(나무)를 키우기 위해 설치했다고 진술하였고, 인터넷 위성사진에 의하면 2008년부터 OOO에 비닐하우스 4개동, 이 외에는 기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2013년에는 6개월간 기러기 사육시설로도 이용(공동소유자 OOO에게 유선확인)되는 등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5) 공동소유자로서 청구인보다 먼저 양도한 OOO(2013.3.27. 양도)와 OOO(2009.9.7. 양도)의 경우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들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이력 (나) 소득발생내역 (단위: 천원)
(4) 청구인은 OOO이 2018.11.29. 발급한 쟁점농지 항공촬영 사진 9매(2000.5.3., 2002.12.4., 2004.12.3., 2006.12.30., 2008.3.22., 2010.12.25., 2011.12.4., 2012.4.30., 2014.5.1.)를 각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항공사진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 비록 확인서는 징구하지 못하였지만, 청구인과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거나 현재 보유 중인 자들은 일관되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처분청 조사담당자에게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상에서 경작을 위한 비료 등의 구매내역이나 수확한 작물의 소비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나타나고, 2007년 이후 매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