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993 선고일 2019.08.1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x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나타나고, 200x년 이후 매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9.8.12. OOO외 8필지 전 18,602㎡의 지분 21%인 3,90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7.9.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표1> 쟁점농지 취득 내역 (단위: ㎡)
  • 나. 처분청은 2018.9.5.~2018.9.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9.1.2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상에 각종 채소(상추, 고구마, 배추, 무 등)을 경작하였고, OOO에서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여 농지원부를 발급해 주었다.

(2) 청구인은 사업을 크게 한 것이 아니고, 광명 지역 내에서 쟁점농지와 10~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쟁점농지 자경은 자가소비 내지 가까운 친지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농사에 대한 어려움과 농부의 노고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OOO이 발급한 쟁점농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부터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당초 신고시 제출한 농지원부가 전부이고, 추가로 자경을 증명할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들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쟁점농지 등 현장확인 결과 토지 위에 일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 위에 대추나무․아로니아 나무․기타농작물이 심어져 있었으며, OOO까지는 골짜기로 볕이 들지 않고, 지대가 다소 높은 경사지에 위치하여 토지 및 접근 도로에 잡초가 무성하여 경작 및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기간 방치되었거나 휴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공동소유자 및 최대지분권자인 OOO의 유선상 진술에 의하여 비닐하우스 용도는 과거 종묘(나무)를 키우기 위해 설치했다고 진술하였고, 인터넷 위성사진에 의하면 2008년부터 OOO에 비닐하우스 4개동, 이 외에는 기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2013년에는 6개월간 기러기 사육시설로도 이용(공동소유자 OOO에게 유선확인)되는 등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5) 공동소유자로서 청구인보다 먼저 양도한 OOO(2013.3.27. 양도)와 OOO(2009.9.7. 양도)의 경우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들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이력 (나) 소득발생내역 (단위: 천원)

(4) 청구인은 OOO이 2018.11.29. 발급한 쟁점농지 항공촬영 사진 9매(2000.5.3., 2002.12.4., 2004.12.3., 2006.12.30., 2008.3.22., 2010.12.25., 2011.12.4., 2012.4.30., 2014.5.1.)를 각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항공사진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 비록 확인서는 징구하지 못하였지만, 청구인과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거나 현재 보유 중인 자들은 일관되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처분청 조사담당자에게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상에서 경작을 위한 비료 등의 구매내역이나 수확한 작물의 소비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나타나고, 2007년 이후 매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