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서-1987 선고일 2020.01.20

체납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기인 및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점, 체납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5.24.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기계․철강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표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4건 총 OOO원을 체납하고, 2019.2.18. 폐업하였다.
  • 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체납세액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표2> 기재와 같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 OOO주 중 20%인 OOO주를 소유하고 있고, 다른 주주 OOO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 다. 처분청은 2019.3.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20%)에 상당하는 체납액(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1.18. OOO과 혼인신고를 하고 처음에는 맞벌이를 하였으나 2011.4.29. 이란성 쌍둥이 남매인 자녀들을 출생한 이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 OOO은 2012년 5월경 청구인에게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사업 편의상 전부 가족 명의로 주주를 해 두어야 하니까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남편인 OOO을 믿고 청구인 명의와 인감을 빌려주었다. 그 무렵 OOO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에게도 같은 이유를 대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장모인 OOO는 차마 사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해주었는데, 그 후 OOO은 2012.5.24. 체납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OOO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 외에 법인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해 준 바가 없고, 청구인 역시 체납법인에 대하여 추가로 물어보거나 확인해보지 않았다. 명의대여자에 불과했던 청구인은 2019.3.19. 이 건 부과처분의 납부통지서를 받아 본 후에야 비로소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회사의 주식비율이 20%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근에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및 OOO가 감사로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인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지 않았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 역시 없는 등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OO은행 계좌도 OOO이 사업상 용도로 관리하여 왔는데, 2012.8.1.부터 2018.12.18. 사이에 체납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임에 비해 해당 계좌에서 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은 총 OOO원임이 확인된다. 체납법인은 OOO의 아버지 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여 있고, OOO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은 아버지 OOO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원을 두고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주주명부 기재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주명부상 OOO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 정관상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체납법인이 2012.5.31. 사업자등록 당시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체납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사업연도 종결 후 발생된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사내유보처리하였고, 이후 2013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결손이 발생하여 주주 등에게 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2.7.1.부터 2018.7.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건 부과처분 이전인 2017.7.12. 이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체납법인 등의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이 2012년 5월경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과 OOO는 명의와 인감을 빌려주었고, OOO은 청구인을 체납법인 주주 및 사내이사로 OOO를 체납법인 감사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2015.1.2.부터 현재까지 OOO인 점, 청구인은 2012.6.1.부터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감사로 등기되었던 OOO가 2015.1.2. 사임한 점, 2015.1.2. OOO의 부(父) OOO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등이 확인된다.

2. 주식회사 OOO는 2015.11.13.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 사내이사, 청구인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3. OOO 주식회사는 OOO의 아버지 OOO이 대표이사, OOO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본점 소재지는 체납법인과 동일한 OOO이다. 청구인은 이를 바탕으로 OOO이 아버지 OOO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원을 두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OO은행 계좌를 OOO이 사업상 용도로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표3> 기재와 같이 2012.8.1.부터 2018.12.18. 사이에 체납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임에 비해 해당 계좌에서 체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은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부하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이런게 계속 추가되겠네?”라고 추궁하자 OOO은 “아버지가 벌인 일이니까 아버지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9.3.4. OOO을 피고로 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혼사건 소장에는 체납법인 및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주명부상 OOO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 정관상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2012.5.31. 사업자등록 당시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가)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정관(2012.5.21.)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기인은 청구인, OOO,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OOO주이고, 이를 청구인이 OOO주, OOO이 OOO주, OOO이 OOO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체납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당 사업연도 종결 후 발생된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사내유보 처리하였고, 이후 2013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주주 등에게 배당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2.7.1.부터 2018.7.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7.7.12. <표4>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바(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①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OOO주이고, 이를 청구인이 OOO주, 청구인의 남편이자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OOO이 OOO주, OOO의 아버지 OOO이 OOO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2015.1.2.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남편 OOO이고 청구인은 2012.6.1.부터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③ 체납법인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기인 및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은 2012.7.1.부터 2018.7.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2012.8.1.부터 2018.12.18. 사이에 체납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총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