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면세점 이용객에게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알선용역 제공받은 것처럼하여 수취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실제 보따리상에게 지급하였음이 불분명한 것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직원들의 진술, 납입한 주식대금이 전액 ◎◎◎의 자금인 것으로 보아 ◎◎◎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면세점 이용객에게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알선용역 제공받은 것처럼하여 수취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실제 보따리상에게 지급하였음이 불분명한 것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직원들의 진술, 납입한 주식대금이 전액 ◎◎◎의 자금인 것으로 보아 ◎◎◎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경영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중국 국적을 가진 자로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세무조사에 응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OOO현재 연락두절인 상태로 청구법인은 OOO처분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러한 사유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어떠한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나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
(2) OOO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영업을 담당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OOO현재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연락 두절된 상태로 청구법인은 OOO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발한 상태인바, OOO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가공경비 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면세점 이용객(중국인 보따리상)에게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면세점 이용객 알선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17사업연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계상한 손비 금액OOO중 청구인이 실제 보따리상에게 지 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비용(부외원가) OOO을 제외한 OOO귀속이 불분명한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주들OOO은 2017.7.7. 납입한 주식대금 OOO억원을 모두 OOO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한 한편, OOO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자금상환 받은 내역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기이사 OOO(경리과장, 중국인)가 모두 OOO실질대표자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인 OOO이 2차 문답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OOO이 실질대표자라고 진술하였으나 자본금 차입 및 상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OOO청구법인의 사업인 OOO(보따리상 알선)을 관리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OOO등 청구법인 직원들과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내용에서 OOO이 대표자(사장)라는 내용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 사무실 내에서 가장 큰 대표이사 방을 OOO사용하고 있었고, 회사 조직도에 OOO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점, OOO대표이사 방에 있던 금고의 개폐 방법 및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OOO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는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조사기간(2018.9.14.~2019.1.21.)동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를 동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면세점 이용객(중국인 보따리상)에게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면세점 이용객 알선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하여 쟁점거래처①로부터 총 97매, 공급가액 OOO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총 1매, 공급가액 OOO(2018년 제1기)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쟁점거래처①의 실질대표자임을 진술하였고, 본인이 직접 노트북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OOO부장에게 현금 및 상품권으로 전액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①의 명의상 대표자 OOO제출한 SNS 대화 내용 상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금 이체 등의 업무는 OOO가 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현금 출금 또는 운반업무를 본인 지휘 하에 직원 OOO이행하였고 OOO잘 기억이 나지 않는 직원이라고 진술하나 OOO형제로 OOO의 조카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①의 명의상 대표자 OOO문답서에 의하면 OOO쟁점거래처①의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수료를 OOO현금 출금하는 업무만을 주로 하였고, 현금 출금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 70% 가량을 청구법인에 주고 나머지 30% 가량을 OOO편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거래처②는 2017년 7월 이후 청구법인과 거래실적이 없고 2017년 12월 사업장 무단전출로 직권폐업 되었으며 조사종결일 현재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OOO억원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7.8.2. 선급금 OOO지급하고 그 이후 거래내역이 없음에도 지급한 선급금 회수 노력이 없었으며, OOO쟁점거래처②의 사람들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현금을 가져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OOO에게 청구법인이 대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현금을 가져다주는 업체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17.9.21. 이후 직접 모객을 하지 않고 쟁점거래처①로부터 모객알선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점 및 여행사에 보따리상 모객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17.10.24.∼2018.6.28. 청구법인에 직접 보따리상을 소개시켜주는 ‘대리’들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수령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회계과장 OOO가 입사 이후 계속하여 대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계상한 2017년 가공경비 계상액 OOO중 청구인이 실제 보따리상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비용(부외원가)은 OOO으로, 그 외 가공경비 해당금액 OOO을 귀속이 불분명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실질대표자로 판단되는 OOO으로부터 확보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8.12.24.)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OOO(보따리상 알선 사업)을 자신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본인은 대외적으로만 대표이사로 칭할 뿐, 실제 대표자는 법인 자금관리를 했던 OOO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은 2017.7.7. 납입한 주식대금 OOO억원은 OOO자금으로 납부하였음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OOO자금사정으로 OOO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일 뿐 자본금은 OOO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자금상환 받은 내역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등기이사 OOO문답서에 의하면, OOO실질대표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1차 문답시 OOO이 실질대표자라고 진술하였으나, 2차 문답시 진술을 번복하여 OOO아닌 OOO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였다.
5. OOO온라인 메신저 OOO으로 대화한 내용에서 “회사가 OOO것이라는 얘기를 세무사한테 하지마라”는 내용이 있었고, OOO직원의 OOO대화내용에서 OOO을 사장님으로 지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의 현장조사 당시 청구법인 사무실 내에서 가장 큰 대표이사 방을 OOO사용하고 있었고, 당일 예치한 회사 조직도에 OOO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OOO대표이사 방에 있던 금고의 개폐 방법 및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31)은 2020.2.7. 피고인 OOO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OOO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OOO억원을 선고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형사 조사 과정에서 OOO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고, 법원은 OOO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의 70% 상당의 이익을 취해 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직접 모집한 면세점 이용객(중국인 보따리상)에게 현금 등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령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①의 명의상 대표자 OOO은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수료를 현금 출금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 70% 가량을 청구법인에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②는 2017년 7월 이후 청구법인과 거래실적이 없고 2017년 12월 사업장 무단전출로 직권폐업되었으며, OOO진술에 의하면 OOO에게 쟁점거래처②는 청구법인이 대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현금을 가져다주는 업체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질대표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설립 당시 납입한 주식대금 OOO억원을 모두 OOO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주주OOO모두가 일관되게 인정하는 반면, OOO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금상환 내역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기이사 OOO실질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OOO청구법인의 OOO(보따리상 알선)을 자신이 관리하였다고 하였으며, OOO등 청구법인 직원들과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내용에서 OOO대표자(사장)라는 내용이 확인된 점, 조사청의 현장 조사 당시 청구법인 사무실 내에서 가장 큰 대표이사 방을 OOO사용하고 있었고, 회사 조직도에 OOO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며, OOO은 대표이사 방에 있던 금고의 개폐 방법 및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실질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