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1978 선고일 2020.06.22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환경오염방지시설 제조, 판매 및 기술용역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11.3.20. <표1> 기재와 같이 OOO주식 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OOO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2016.1.22. 다시 OOO명의로 회복되었고 2016.6.3. OOO에게 이전되었다. <표1> OOO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나. 처분청은 2018.8.22.부터 2018.10.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의하여 2018.12.17. 청구인에게 2011.3.20.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표2> 구체적 고지내역 (단위: 천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 OOO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쟁점주식을 OOO명의로 신탁해 두었으나, OOO퇴사함에 따라 쟁점주식 명의를 2011년 당시 OOO직원이었던 청구인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OOO형식적으로 2011.3.15.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11.3.20. 명의개서 하였으나, 계약체결 및 명의개서는 모두 OOO청구인 등의 도장을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러한 절차에 청구인이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OOO및 청구인 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OOO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청구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1993년 당시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1994년 퇴사한 이후로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OOO2011.3.15. 당시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청구인 또한 문답서를 통해 2011.3.15. OOO체결한 매매계약은 회사측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30523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OOO로부터 2011년 거래를 무효로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청구인간 2011.3.15. 체결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30523 소송을 통해 합의해제되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부과처분을 하기 전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10916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즉,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하여 양도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양도 자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주식은 OOO설립 당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7인 이상)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원 등 명의로 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다. OOO1993.4.21. 작성한 정관에 의하면 OOO외 6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당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 당시 발행주식을 가족 또는 직원 명의로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보다 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 등 법률상 요건 성립을 위한 경우’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7중4413, 2018.5.24.)고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였으나, 그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장래 조세경감의 가능성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은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OOO법인 설립시부터 OOO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고,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OOO모든 의사결정은 OOO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등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OOO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는 OOO으로 확인되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야 하는데, OOO경우 자력으로 국세 등을 납부하여 설립 이후 현재까지 국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는 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설령 체납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OOO설립시부터 현재까지 OOO의 실질주주이자 지배주주에 해당하므로 OOO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될 것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처분청은 2002년~2005년 이루어진 배당 및 2011년말 OOO미처분 이익잉여금 OOO누적되어 배당소득을 예상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을 기준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인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OOO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당소득세와 관련한 어떠한 조세회피도 발생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모두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OOO청구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2011.3.15. OOO체결한 매매계약은 회사측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30523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OOO로부터 2011년 거래를 무효로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납세의무를 창설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쟁점주식은 2011.3.20.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어 그 당시에 이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후 OOO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30523 소송에서 피고 자백간주 판결을 확정받아 이를 토대로 2016.1.22. 쟁점주식 명의를 다시 OOO명의로 회복함으로써 청구인과의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시키더라도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있던 기왕의 부분까지 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할 필요나 이유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2011년 3월 당시 형성된 청구인과 OOO명의신탁 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명의신탁관계의 종료는 이미 성립된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OOO은 법인설립당시인 1993년 OOO명의로 쟁점주식을 신탁하였다가 2011년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2016년 소송을 통해 다시 OOO명의로 회복하였다가 2016년 6월 아들 OOO에게 증여하였다.

① OOO2002년~2005년 사이에 <표3> 기재와 같이 OOO에게 총 OOO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종합소득세 최고세율(35%~36%)이 적용됨에 비해 OOO경우 14%~26%의 세율이 적용됨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배당금액 전액을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본인 지분비율대로 배당된 금액만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명의수탁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각 주주들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만큼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2011년말 OOO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해당 금액을 배당할 경우 OOO더 많은 금액의 조세회피가 가능하였다. <표3> OOO배당결의 내역 (단위: 주, 천원)

②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OOO2016년 쟁점주식을 OOO명의로 회복하였다가 같은 해 아들 OOO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즉 OOO직원들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 없이 아들에게 주식을 우회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1.3.20.자 명의신탁계약은 판결에 의하여 해제가 확정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된 증여세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4)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설립 당시(1993년 6월) OOO직원이었던 OOO에게 500주(10%), OOO에게 250주(5%)를 각 명의신탁하여 이들을 주주로 신고하였다.

1. OOO1993년 법인설립 당시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2. OOO정관에 의하면 설립 당시 OOO발기인은 OOO총 7인으로 확인되는데, OOO발행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모두 OOO이나 설립 당시 상법 규정으로 인하여 직원 또는 가족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OOO2011.3.15.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3.20.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

1. OOO문답서를 통해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2011년 당시 청구인과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2016년 OOO아들인 OOO과의 거래도 본인이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OOO<표4> 기재와 같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4> OOO해외출입국 현황

3. 청구인 역시 OOO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OOO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후 OOO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주식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 및 주식명의 이전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30523호)를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피고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1.22. 해당사건 판결결과에 따라 쟁점주식 명의를 OOO명의로 회복하였다.

1. OOO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본인이 제기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소송이 진행된 사실도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소송이 진행된 사실에 대해 너무 황당하여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법무법인 OOO연락하여 확인한 바 담당변호사 OOO죄송하다고 사과하며 해당 소송은 OOO의뢰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 역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은 OOO에서 진행한 것으로 청구인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6.6.3. OOO아들 OOO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액면가액 OOO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하였다.

(2)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OOO2002년~2005년 사이에 <표3> 기재와 같이 OOO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배당금 지급 당시 OOO종합소득세 최고세율(35%~36%)이 적용됨에 비해 OOO경우 14%~26%의 세율이 적용됨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확인된다. (다) OOO2016.6.22. 쟁점주식을 OOO아들 OOO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6.27. 명의개서하였다. 처분청은 OOO실질소유자인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 OOO결정․고지하였으며, OOO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465 판결,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2011.3.15.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OOO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30523 소송(주식매매계약 해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OOO로부터 2011년 거래를 무효로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OOO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3.20.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30523 판결(주식매매계약 해제 등) 확정에 의하여 해제가 확정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된 증여세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주식은 2011.3.20.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OOO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당시에 이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후 청구인과 OOO형식적으로 체결되었던 2011.3.20.자 매매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판결이 청구인의 승소(피고 자백간주)로 확정되어 이를 토대로 2016.1.22. 쟁점주식 명의를 다시 OOO명의로 회복함으로써 청구인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시키더라도 법원이 당초 명의신탁계약이 소급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식적 매매계약의 해제는 이미 성립된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해당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OOO설립 당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7인 이상)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원 등 명의로 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2002년~2005년 사이에 위 <표3> 기재와 같이 OOO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OOO종합소득세 최고세율(35%~36%)이 적용됨에 비해 OOO경우 14%~26%의 세율이 적용됨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배당금액 전액을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본인 지분비율대로 배당된 금액만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명의수탁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각 주주들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만큼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말 OOO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으로 해당 금액을 배당할 경우 OOO더 많은 금액의 조세회피가 가능하였던 점, 처분청은 OOO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OOO대한 2016.6.27.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으며 OOO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는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를 우회증여하여 증여세 상당액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