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976 선고일 2019.09.18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이 쟁점임대부동산 담보로 대출 받아 본인 지분율에 상응하는 출자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점, 공동사업계약서에 청구인 명의 차입금 관한 약정내용이 없는 점, 과세관청은 청구인 명의채무 이자비용이 공동임대사업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점을 확인하여 증여세 부과시 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2.4.18. OOO 소재 토지 및 구 건물을 OOO원에 각 OOO 지분씩 공동 취득한 후, 2012.4.23.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개업일은 2013.4.1.로, 상호는 ‘OOO’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구 건물을 멸실하고 2013.7.2. 지하 5층~지상 12층 건물(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나. OOO장은 2017.8.21.부터 2017.9.29.까지 OOO의 쟁점임대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임대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이를 취득하고 지급이자 OOO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지급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가 아닌 OOO의 공동사업 출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들의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가 청구인들의 공동사업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9.6.~2018.9.7. 청구인들에게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 OOO원, OOO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9.4.23.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 명의의 차입금은 쟁점임대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이므로 쟁점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1) OOO 명의의 차입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쟁점임대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구입하고 구 건물 멸실 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차용한 자금이다.

(2) 단독사업자로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사용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에 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점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사업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이를 단독으로 영위한 것인지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것인지에 따라 필요경비의 범위를 달리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동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3) OOO 명의의 차입금 발생경위와 쟁점지급이자를 지급한 소득원천, 쟁점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 등 소득세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판단기준에서 배제한 채 오로지 OOO 명의의 차입금을 개인적인 출자로만 간주한 뒤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급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가 아닌 OOO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이다.

(1)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부동산, 금원 등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임대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부동산의 매수대금이 부족할 경우 비록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이나 대환대출 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공동사업자가 함께 분담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그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두15466 판결 참조),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그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만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는 출자금의 마련 내지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47983 판결 참조).

(2) 청구인들이 공동임대사업을 위한 쟁점임대부동산을 취득할 때 OOO은 본인 자금을 출자하였고 OOO은 대출금으로 출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출금 이자 전부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가 아닌 OOO의 개인적 차입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지급이자는 OOO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로서 OOO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OOO장이 OOO의 쟁점임대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의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이 청구인들의 공동임대사업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이자비용 중 지분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OOO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OOO 개인채무에 해당하며 OOO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청구인들이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자기자본으로 출자한 공동사업자와 대출금으로 출자한 공동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대출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 12.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 27. (생략)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임대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임대부동산 사업장 재무제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2.4.18. 쟁점임대부동산 토지 및 구 건물을 OOO원에 각 지분 OOO씩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구 건물을 멸실한 후 2013.7.2. 지하5층~지상12층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 <표2>에 요약하여 기재). <표1> 쟁점임대부동산 공부상 내용 <표2> 쟁점임대부동산 가액

2. 청구인들은 2012.4.23. 쟁점임대부동산 임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개업일을 2013.4.1.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3>, <표4>에 정리하여 기재). <표3> 쟁점임대부동산 사업자등록 내용 <표4> 공동사업계약서 (나) 청구인 OOO 명의의 차입금 및 쟁점지급이자 내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OOO 명의 차입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재무제표 및 이의신청결정서(아래 <표5>, <표6>에 기재)에 따르면, OOO은 쟁점임대부동산을 담보로 2012~2016년 동안 총 OOO원을 대출 받아 쟁점임대부동산 취득(토지, 구 건물) 및 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해당 차입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 금액은 2013~2016년 동안 총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OOO 은 이 건 이의신청과정에서 본인의 예금 및 적금으로 쟁점임대부동산 취득 및 건물 신축비용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의 차입금 및 쟁점지급이자 내역 <표6> 이의신청결정서(7~8쪽 발췌) (다) 청구인 OOO에 대한 OOO장의 자금출처조사 내용과 청구인들의 쟁점지급이자 필요경비 반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장이 2017.8.21.부터 2017.9.29.까지 실시한 OOO의 쟁점임대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의 종결보고서(아래 <표7>에 기재)에 따르면, OOO장은 OOO이 2016년 쟁점임대부동산 사업장의 재무제표상 채무액 OOO원의 차주이고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동 이자지급액은 OOO의 이자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OOO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라고 판단하였다.

2. OOO장은 OOO 명의 채무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이 청구인들의 공동임대사업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OOO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3. 청구인들은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지급이자 총 OOO원을 각 연도별로 지분율 OOO%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8>에 정리 기재). <표8> (라) 처분청은 2018.9.6.~9.7.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 OOO원, OOO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9>에 정리 기재). <표9>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그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만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일부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등에는 그 대출금 이자는 조합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는 출자금 마련 내지 출자지분 인수를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47983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OOO 명의 차입금이 쟁점임대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이므로 쟁점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 OOO이 쟁점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본인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출자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 OOO은 본인의 적극재산으로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2012.4.23.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에는 OOO 명의의 차입금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은 OOO 명의 채무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이 청구인들의 공동임대사업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