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959 선고일 2019.07.04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발급받았거나 지역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포함하여 쟁점농지의 종자구입 및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7.12.30. OOO 전 2,497㎡ 중 1/2 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여 2015.2.6. 양도하고 2015.3.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17.5.7.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3.8. 대표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6년 이상 이를 보유하였고, 1997.12.30.부터 2009.9.9.까지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 피상속인은 OOO 회원으로, 회원들이 쟁점농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한 후 피상속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먹으며 회식을 하였고, 직접 재배한 채소를 OOO에 위치한 보육원 ‘OOO’에 수시로 기부하기도 하였다. 실제 농사를 지은 피상속인은 사망하였고, 같이 농사를 지은 어머니는 병환으로 인지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이웃주민 등 11인이 경작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OOO’에 기부한 사실도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종자구입, 파종, 경작 및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것은 경작사실확인서, 현장사진, 기부금영수증 1매가 전부로 이를 통해서는 쟁점농지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쟁점농지 전체 면적은 2,497㎡로 도로를 제외한 비닐하우스 3개동 면적만도 1,248.5㎡에 달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직접 채소 및 화훼를 재배하여 일부 판매하였다면 상당한 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이와 관련한 소득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피상속인 은 1997.12.30.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5.2.6.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9.2.8. OOO에 전입하였다가 2009.9.9. OOO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심리담당자는 쟁점농지의 주무관청인 OOO에게 피상속인의 농지원부를 요청하였으나, OOO은 피상속인의 농지원부 및 사본편철(폐쇄)된 농지원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포함하여 쟁점농지의 종자구입, 파종, 경작 및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상속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피상속인의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 회원으로, 회원들이 쟁점농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한 후 피상속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먹으며 회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 2007~2008년도 회원수첩 사본 및 인근주민 11인이 연서로 서명․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직접 재배한 채소를 OOO에 위치한 ‘OOO’에 수시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영수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5.11.30. OOO원을 OOO에 위치한 ‘OOO’에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영수증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와 별도로 채소나 화훼 등 현물을 기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18.11.30. OOO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모 OOO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는 2006년부터 혈관성 파킨슨증 및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하여 2006년 이후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6년 이상 이를 보유하였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발급받았거나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포함하여 쟁점농지의 종자구입, 파종, 경작 및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하여 농약, 비료, 기계 등을 사용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농지 전체 면적은 2,497㎡로 도로를 제외한 비닐하우스 3개동 면적만도 1,248.5㎡에 달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직접 채소 및 화훼를 재배하여 일부 판매하였다면 상당한 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이와 관련한 소득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