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상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위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상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위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부3237 / 국심1986부12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5조의3의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의 영업손익을 기초로 산정된 증여세 과세표준이 적법·타당하고, 이를 임의 수정한 영업손익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첫째, 세법 자체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와 영업손익을 판단하도록 하는 조문으로 해석되고, 둘째, 이 때 ‘기업회계기준’의 범위는법인세법제43조에서 인정한 회계기준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동 규정은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회계기준이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설시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가 법률(모법)의 위임의 범위 안에서 ‘국제회계기준’을법인세법상 인정받는 기업회계기준의 첫 번째로 열거하고 있다. (나) 쟁점수혜법인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 중 첫 번째로 열거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매년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왔다. 따라서 쟁점수혜법인의 재무제표 상 영업이익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 부합하는 영업이익인바, 이를 통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수혜법인의 직접외국납부세액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이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2에서는 적용범위를 “이 기준서의 법인세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 세금과공과(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는 않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과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규칙주의)과는 달리 전문가적 판단을 중시하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불리고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은 전문가적 판단을 통하여 구체적인 피감사법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과공과 또는 법인세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바,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세금과공과(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 쟁점수혜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적정’ 감사의견을 부여하였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45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혜법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신설되기 전부터 외국납부세액을 세금과공과(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으므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세금과공과(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외부감사인은 ‘적정’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조세심판원도 계속 적용된 회계기준에 의한 필요경비를 일관성없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국심 86부1212, 1986.10.4.)한 바 있다.
(3) 상증법 제45조의3의 입법취지(과정)에 따라 살펴볼 때, 개인 납세의무자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 상의 영업손익에 근거하여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세후영업이익 산정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정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지배주주 등이 얻게 된 이득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바, 2013년 12월 관련 법 개정 논의 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일감몰아주기로 실제 발생한 이익(세후영업이익)을 분리 계산해야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매출과 아닌 매출간 구분 경리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언급하였고, 당시 〇〇〇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만을 별도 계산하여 그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나) 개인 납세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임의로 재작성하는 것은 어렵고 불합리하다. 개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주권발행법인인 쟁점수혜법인과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독립된 인격체인 쟁점수혜법인의 내부정보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있고, 청구인이 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연 매출액이 OOO이상(2013사업연도 기준)인 OOO등 쟁점수혜법인의 모든 거래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모든 거래의 회계처리를 확인하는 것은 회계팀 직원이라도 불가능한 일임), 회계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수혜법인의 수많은 회계처리를 모두 확인, 검토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쟁점수혜법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전문기관(회계법인)으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인바,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 상 영업손익을 적용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은 가장 합법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다.
(4) 상증법 제45조의3의 세후영업이익은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재무제표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따라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관한 국세청 예규(상속증여세과-385, 2013.7.22.)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4부3237, 2014.9.12.)를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상의 영업손익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적법한 방법이며, 위와 같이 ‘임의 수정한 영업손익’을 적용하는 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고, 개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외부감사인의 감사결론에 반하여 임의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납세하도록 하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그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5) 처분청은 일부 답변서에서법인세법제57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세비용을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으나, 외국법인세액을 세금과공과(영업비용)로 회계처리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회계처리 방법 중 하나이며 다수의 기업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회계처리로 아래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를 보면 외국납부세액을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3. 손금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손금산입을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원) 구분 금액
⑩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⑪ 매출원가 계상
⑫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⑬ 제조원가에 계상
⑭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합계(⑩+⑪+⑫+⑬+⑭)
(1)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회계기준에서는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 등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익계산서 작성 시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회계기준에 따르면 [제2장 재무재표 작성과 표시1]의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2.45에서는 ① 매출액, ② 매출원가, ③ 매출총손익, ④ 판매비와 관리비, ⑤ 영업손익, ⑥ 영업외수익, ⑦ 영업외비용, ⑧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익, ⑨ 계속사업 손익 법인세비용, ⑩ 계속사업 손익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다시 손익계산서 기본구조 2.54에서는 계속사업 손익 법인세비용은 계속사업 손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이라 한바,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비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추가하여 영업손익을 산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과 관련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서식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수혜법인이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으며 관련 증빙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수혜법인의 2012〜2017사업연도의 손익계산과 관련하여 감사의견 받은 손익계산서 및 임의 수정(직접외국납부세액을 다시 영업손익에 가산‧수정)한 손익계산서 내역, 영업손익 변동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 변동액 내역, 2013.12.11. 개최된 제321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 회의록(20쪽)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혜법인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산정한 영업손익을 재무제표로 공시하였고, 상증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위와 같이 공시된 재무제표의 영업손익을 기초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는 ① 매출액, ② 매출원가, ③ 매출총손익, ④ 판매비와 관리비, ⑤ 영업손익, ⑥ 영업외수익, ⑦ 영업외비용, ⑧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익, ⑨ 계속사업 손익 법인세비용, ⑩ 계속사업 손익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2.45항), 계속사업 손익 법인세비용은 계속사업 손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이라고 규정(2.54항)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위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경우에도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012.10.23. 공표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에서는 영업이익의 산정방법 및 그 산정 요소가 되는 수익,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성하는 각 항목을 규정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요구되는 영업이익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되는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항목을 동일하게 규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배포한 2012.9.4.자 보도자료에서도 국제회계기준(K-IFRS)의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되는 영업이익의 범위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영업이익의 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영업이익의 범위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영업이익의 범위 및 그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항목이 동일하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되는 쟁점수혜법인의 경우에도 위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2.45항 및 2.54항)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등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 나아가 종래 규칙 중심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과는 달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으로서 동일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여러 방법의 회계처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특정한 회계처리내용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계처리내용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허용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넘어서서 반드시 그러한 방법을 두고 기업들이 따라야만 하는 회계상 규범력이 있는 관행이 성립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수혜법인이 직접외국납부세액을 판매비와 관리비 등에 산입하여 왔고 그러한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회계상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서식을 제시하면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세금과공과(영업비용)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동 서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당 법인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으로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의한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제2항의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적용(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수혜법인이 이러한 손금산입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관련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한 쟁점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기초하여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세후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⑩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3. 과세매출비율 1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중요성과 통합표시
29.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표시의 계속성
45.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⑴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요건을 고려한다. 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82. 당기손익 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가 요구하는 항목에 추가하여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⑷ 법인세비용 <제1012호[법인세]> 적용범위
2. 이 기준서의 법인세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포함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2장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1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2.45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⑴ 매출액 ⑵ 매출원가 ⑶ 매출총손익 ⑷ 판매비와 관리비 ⑸ 영업손익 ⑹ 영업외수익 ⑺ 영업외비용 ⑻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⑼ 계속사업손익 법인세비용 ⑽ 계속사업손익 ⑾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⑿ 당기순손익 2.54. 계속사업손익 법인세비용은 계속사업손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이다. ※ 일반기업회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