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콜옵션 양도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946 선고일 2020.05.20

쟁점콜옵션을 양도한 행위는 법적 형식과 실질 측면에서 모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에게 쟁점콜옵션을 매도하고 ◇이 이를 행사하여 ◎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비정상적이라거나 불합리한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2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과 함께 2004.7.12. 설립된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2010.12.29. 설립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각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로, 2017.4.19.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OOO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을 OOO에게 OOO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나,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직접 취득하여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8.7.1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9.2.21. 청구인에게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콜옵션 거래 및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년 9월 OOO에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이와 함께 사모펀드와 콜옵션과 풋옵션을 상호 부여하는 계약(이하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3.5.29. OOO이 주식액면 분할함에 따라 주주간 계약내용 중 콜옵션과 관련하여 행사가능 주식수는 최대 OOO로, 행사가격 중 주당 매매대금은 OOO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4.19. 주주간 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쟁점콜옵션을 OOO에 OOO의 모회사인 OOO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OOO은 사모펀드에 쟁점콜옵션을 행사(행사가격 OOO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위 쟁점콜옵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같은 날 해당 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거래로 오인하여 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2) 쟁점거래는 조세법률주의 및 열거주의 방식을 선택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쟁점거래는 기초자산인 OOO 주식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에 대한 양도거래이며, 쟁점거래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양도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쟁점거래와 관련된 조문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등’의 범위를 소득세법제88조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등’의 범위로 열거되지 않은 콜옵션은 법률상 ‘주식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다) 또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5호의 ‘파생상품’의 범위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등과 유사한 파생상품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앞서 열거된 파생상품의 범위에 콜옵션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자금조달의 현실적인 문제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무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콜옵션을 OOO에 매각한 행위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2016년 12월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된 OOO이 자회사인 OOO 지분을 매입하여 지배력을 강화한 것은 지주회사-자회사 구조에 있어 일반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나) 한편, OOO에 대한 OOO의 지분율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2016년말에는 79%에 달하였으나, 2017년 3월 사모펀드회사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지분율이 64%로 감소하고 사모펀드회사의 지분율이 30%로 증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OOO 주식 OOO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콜옵션 권리행사에 필요한 OOO은 OOO이 쟁점사모펀드에 청구인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양도대금 OOO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대상물건(주식)의 정당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이 ① OOO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② 콜옵션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OOO이 콜옵션 권리 행사에 필요한 OOO을 사모펀드에 청구인 대신 지급하고 ③ 주식 잔여대금은 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확보함과 동시에 OOO에 양도하고 정산하는 행위가, ① 청구인이 OOO에 콜옵션을 매각하고 ② OOO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확보하는 것에 비해 더욱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콜옵션 양도거래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 열거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실질은 조세를 회피하고자 쟁점콜옵션 양도로 위장한 거래이다.

(1) 청구인은 2017.4.19. 자신이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로 있는 OOO에게 쟁점콜옵션을 OOO에 양도함과 동시에 주주총회를 통해 OOO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OOO에 쟁점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2017.4.19.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OOO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OOO에게 OOO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동일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콜옵션 행사가액(매매가액+보장수익률 13%)과 양도가액(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의 차액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2) 2016년 8월 OOO 및 OOO․청구인 등 주주들은 OOO 주식 OOO 및 청구인의 콜옵션 행사 후 취득하는 주식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거래를 추진하면서 청구인의 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법인인 OOO 및 OOO으로 지정할 경우 OOO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자, OOO․청구인 등 주주들은 OOO 주식을 현물출자 및 콜옵션 행사 후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OOO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OOO을 통해 OOO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거래로 변경하였으나, 이 방법 또한 청구인에게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쟁점콜옵션만 OOO에 양도하고 그 즉시 OOO을 통해 콜옵션을 행사하는 변칙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회피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이미 자신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비상장주식의 콜옵션 행사권리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즉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행사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일가포함 지분 50%)로서, 2017.4.19. OOO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콜옵션 행사권리를 OOO이 OOO에 매입함과 동시에 콜옵션을 행사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OOO의 콜옵션 행사권리를 취득해야만 하는 경영상의 이유도 없는 오로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안된 비합리적인 형식 또는 외관에 해당한다.

(4) OOO은 2017.4.19. 이사회를 통해 콜옵션 행사권리 취득 및 콜옵션 행사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사모펀드에 이를 통지하여 행사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에게 콜옵션 행사권리를 양도하였으나 한 푼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OOO의 수익을 얻었고 OOO은 콜옵션 행사비용을 포함하여 총 OOO을 OOO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결국 쟁점거래로 인하여 경제적 효익은 오로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쟁점콜옵션 양도거래의 실질이 주식의 양도거래이므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5) 청구인은 콜옵션 권리 약정이 민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콜옵션 권리 양도가 유효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콜옵션은 ‘양도성’ 자체가 없으므로 콜옵션 권리 양도약정은 무효이다. (가) 콜옵션 권리는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법적 성질이 형성권의 일종인 ‘매매예약 완결권’에 해당하는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채권은 일반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나 그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양도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할 수가 없는데(민법제449조 제1항), 주주간 계약의 내용상 쟁점콜옵션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주주간 계약서 제28조 제4항은 “지정권리자는 본 조에 따라 지정매매주식을 매수하는 즉시, 주식 매도인(청구인) 또는 투자대상기업이 본 계약, 본 건 OOO, 본 건 주식매매계약 또는 본 건 (대출계약에) 따라 투자자(사모펀드)에게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의무를 피담보채무자로 하여 지정매매주식에 관하여 투자자를 질권자로 한 근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정권리자는 콜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취득 후 당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한다. (다) 그런데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이라는 권리만 양도될 뿐 권리 발생의 기초가 된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까지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콜옵션 권리가 양도된다 하더라도 양도인이 주주간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까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콜옵션이 양도될 경우 투자자인 사모펀드는 콜옵션 권리의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콜옵션 권리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질권설정을 요구할 수가 없다. (라) 이처럼 콜옵션 권리의 양도를 허용할 경우 매도인의 콜옵션 권리 행사 이후에도 투자자가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유지하려는 계약상 목적 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콜옵션 권리의 양도는 주주간 계약의 내용 또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6) OOO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OOO은 2017.4.19. 쟁점콜옵션을 양도받고, 같은 날 이를 행사하면서 OOO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본래 쟁점콜옵션은 양도할 수 없고, 설령 OOO이 쟁점콜옵션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 주주간 계약상 의무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OOO이 질권을 설정해 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질권을 설정해 준 것은 청구인과 OOO의 특수관계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던 매우 이례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콜옵션 양도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분 인정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하였는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 비상장주식 OOO(쟁점주식)를 1주당 양도가액 OOO, 1주당 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2017.4.19.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시인)결정통지

(2) 청구인은 2012.9.25. 사모펀드에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동시에 콜옵션과 풋옵션을 상호 부여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OOO 간에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콜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주간 계약서 제28조 (1)에 따라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콜옵션 양도거래는 무효의 거래이며, 동 계약서 제28조 (4)에 따라 콜옵션 거래시 주주간 계약에 의한 주식의 질권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콜옵션 권리 양도약정은 무효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민법제103조 내지 제15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효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제149조에 따라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7.4.19. 쟁점주식에 대한 콜옵션 권리를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OOO에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OOO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OOO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뒤 2017.4.28. 행사대금 OOO을 사모펀드에 납입하였다. (가) 청구인(양도인)과 OOO(양수인) 간에 2017.4.19.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은 2017.4.19.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쟁점콜옵션) 양수 및 행사를 동시에 결의하고, 같은 날 아래 <표>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통지(OOO→사모펀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여(제3조)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인함과 아울러 소득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12.13. 선고 86누331 판결), 과세대상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에서 거래의 목적물인 콜옵션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88조 제2호의 ‘주식등’의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더러, 같은 법 제94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범위’에도 열거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콜옵션 양도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콜옵션 양도로 가장한 거래로서 그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경제적 실질, 즉 양도차익이 동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첫째, 청구인과 사모펀드 등이 참여하여 체결된 2012.9.25.자 주주간계약에는 청구인이 사모펀드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사모펀드는 투자이익 환수를 위해 풋옵션을 보유하되 청구인이 위 주식 매수자금을 부담할 재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OOO 역시 풋옵션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였고, 사모펀드가 위와 같이 청구인 이외에 OOO 등도 풋옵션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청구인 측 역시 OOO 등도 지정권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만일 OOO이 풋옵션의 상대방으로서 매수의무만 부담하고 지정권리자는 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OOO에게만 불리한 계약이 될 여지가 있다), 위 풋옵션과 콜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의 내용 자체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으며 따라서 OOO이 위 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 역시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2016.12. OOO이 적법하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된 사실, 2017.3.경 OOO의 OOO에 대한 지분율이 감소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고, OOO은 지주회사로서 OOO에 대한 지분율이 감소되자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거래에는 사업상 및 경영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콜옵션을 직접 행사해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OOO에게 같은 날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콜옵션 행사로 취득시 곧바로 양도가 예상되는(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사업상 지주회사인 OOO에게 양도될 필요성이 있었다) 쟁점주식을 자신의 자금력으로 일단 취득하였다가 다시 OOO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거래를 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이와 같은 거래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거래와 청구인이 택한 쟁점거래(콜옵션 자체를 양도하여 OOO이 직접 쟁점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거래)를 비교하여 보면, 전자는 후자(쟁점거래)에 비해 청구인이 보유하지도 않을 쟁점주식의 취득을 위해 취득자금을 미리 마련하여야 하는 거래상 불편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에 더하여 쟁점거래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재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합리적인 거래방식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합리적인 거래방식을 두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거래를 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당초 콜옵션의 소유자이었던 청구인이 쟁점콜옵션을 OOO에게 양도한 행위는 법적 형식과 실질 측면에서 모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OOO 비상장주식 OOO)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결과만 동일할 뿐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OOO 및 사모펀드가 거래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법률관계, 즉 권리나 의무, 위험요인 등이 각기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실상 청구인이 콜옵션 행사로 투자자(사모펀드)로부터 해당 OOO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거래관계를 재구성하고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쟁점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본 과세논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불합리해 보인다. (라)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 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현실적인 자금조달 방법이나 세무적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택한 거래형식, 즉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콜옵션을 매도하고 OOO이 이를 행사하여 OOO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거나 불합리한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처분청은 채권양도에 해당하는 콜옵션 양도가 채권이라는 권리만 양도될 뿐 권리 발생의 기초가 된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까지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사모펀드)의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쟁점콜옵션의 양도는 민법상 무효의 거래라는 의견이나, 이와 같은 주장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즉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적 가치로서의 성질상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시 근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4.28.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의 법률행위에 있어 쟁점거래가 불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법상 일반 규정에 의해 자유롭게 권리의무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의 성취를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할 때 비로소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형성된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물의 양도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쟁점콜옵션에 별도의 양도 제한규정이 조건으로 부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콜옵션 양도를 무효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콜옵션 양도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