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소급가입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쟁점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을 확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보험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소급가입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쟁점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을 확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당초 보험회사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해 쟁점차량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시키지 못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뒤늦게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여 쟁점차량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소급가입시켰는바 쟁점차량은 법인세법 시행령50조의2에서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해당한다. (가) 2016년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2016.4.1. 이후 법인이 보유한 승용차의 보험계약 갱신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업무용 차량을 보험계약 갱신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시켰고,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에도 쟁점차량을 포함한 모든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8년에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받은 이후 보험회사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회사 측에 항의하였고, 보험회사는 담당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여 2017.2.10.부터 소급하여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하여 보험증서를 재발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지점사업자 등을 방문하고 있고, 쟁점차량의 운전기사는 쟁점차량의 운행일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바 만일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단서규정 및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차량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가발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국에 62개의 지점, OOO에 사업본부, OOO에 연구소 등을 두고 있어 대표이사는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다.
2. 고령의 대표이사(47년생)를 대신하여 운전기사가 쟁점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운전기사만이 쟁점차량을 운전하며 법인세시행규칙 별지29호 서식에 따라 차량 운행일지를 꼼꼼히 기록하여 쟁점차량이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처분청 역시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차량의 운행일지와 고속도로 통행내역(하이패스)을 비교하여 해당 일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의 단서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량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업무사용비율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상응하는 자동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주행기록을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업무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손금산입액 전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차량비용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가) 쟁점차량비용을 전액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사용이득이 대표자의 소득을 구성하거나, 사용이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차량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바 쟁점차량의 사용이득이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지 않았고, 쟁점차량의 사용주체 및 용도가 명확하여 사용이익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쟁점차량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시키지 못했음에도 그 책임을 대표자에게 물어 쟁점차량비용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다.
(1) (주위적 청구) 쟁점차량은 2016․2017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아니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16년에법인세법이 개정되어 2016.4.1. 이후부터 법인 소유의 승용차는 보험계약 갱신시 임직원 등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업무용 차량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1. 청구법인은 2016․2017사업연도에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된 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청구법인은 보험가입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보험가입 이후에도 보험증권을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보험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보험계약내용을 과거로 소급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정정하였다고 하나, 보험계약은 당해 계약에 명시된 보험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에 의한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소급하여 계약내용을 정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3. 보험회사는 청구법인과 같은 보험계약자를 재가입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인바 기존의 일반보험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으로 소급하여 변경하여도 계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의 주장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 거래당사자 간 계약과정에서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국한되고 금전적 배상 또한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하므로 국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확정된 이후에 청구법인과 보험회사 간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확정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2) (예비적 청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비용은 차량 이용자의 사적 사용액으로 보아야 한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법인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된 쟁점차량비용 전부를 사적경비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 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OOO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OOO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법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 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 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영 제50조의2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④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2)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쟁점차량 관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차량 관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3) 처분청이 이 건 심리 관련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회사가 발행한 쟁점차량 보험증권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차량 보험증권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유보)에서 상여로 변경하고 쟁점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4> 처분청의 이 건 경정시 세무조정 내역
(4)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에서 고시(제2016-12호)한 업무용 승 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따라 차량사용자, 사용목적, 사용일자, 업무용 운행거리, 운행내역(출발지, 도착지) 등을 수기로 작성한 2016․2017사업연도의 쟁점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하였고, 해당 일지상 차량사용자는 전부 무역부 과장 OOO이고, 사용목적은 주로 ‘OOO 픽업’, ‘자택복귀’, ‘본사방문’, ‘연구소방문’, ‘OOO 방문’, ‘공장방문’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회사의 결재서류를 보면 보험계약의 취급자인 OOO영업부에서 “취급자의 업무 부실로 인해 쟁점차량이 임직원한정특약에 미가입되어 고객인 업체에서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취급자 부실인정하고 있는 건으로 특약을 소급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발행한 자동차 변경청약서(2018.10.30. 발행)상 청구법인은 2018.10.30. 쟁점차량의 2017.2.11.~2018.2.11. 기간 동안의 보험료 OOO원, 2018.2.11.~2019.2.11. 기간 동안의 보험료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해당 보험회사가 쟁점차량의 보험계약 관련 운전자한정특약 내용을 소급정정한 후에 2018.11.8. 재발행한 쟁점차량 보험증권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소급정정하여 발행한 쟁점차량 보험증권
(5) 청구인은 2018.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주장 관련 심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6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인세법령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종 전 개 정 <신 설> ▢ (적용 제외대상)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 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 (적용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 에 가입하고 운행기록 을 작성한 경 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16.4.1.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 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 필요 <업무용승용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법인세법 시행령 §106)> 종 전 개 정 ▢ 세법상 손금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귀속자 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 주주:배당
○ 임원․사용인:상여 등 ▢ 소득처분 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사적 사용에 따른 손금 불 산입액 포함 (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서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을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확인방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사항은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이 개정되어 2016사업연도부터 법인이 소유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승용차량의 운전자를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해당 시행령 부칙에서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최초 보험계약 갱신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6.4.1. 이후 최초 쟁점차량의 보험계약 갱신시 운전자를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보험회사 담당직원의 실수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실수를 인정하여 보험계약기간 종료 이후 소급하여 쟁점차량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소유의 승용차량을 임직원 외에 누구나 운전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업무 외의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유지관리비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소급가입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방법에 따라 별도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해당 승용차 관련 비용을 곱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조사․확인방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사항은 없고, 청구법인 역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쟁점 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을 확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비용은 대표자의 사적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차량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바 쟁점차량의 사용이 익이 법인이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하는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 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만일, 대표이사가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쟁점차량의 사용이익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귀속자를 대표자 외에 타인으로 특정지을 수 없어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비용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