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201x년 이후 국내 체류기간이 연간 183일을 넘지 않고,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상태를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201x년 이후 국내 체류기간이 연간 183일을 넘지 않고,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상태를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2.26.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8.6.4. 양도한 후, 같은 날 그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및 가족(자녀)의 주민등록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
2. 청구인의 거소지인 OOO한국영업소가 2016.3.16. 임대기간을 “2016.5.20.부터 2018.5.19.까지”로, 임대료를 “보증금 OOO천만원, 월 임대료 OOO만원”으로 하여 임차한 곳으로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거주인이 “청구인(OOO본사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OOO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는 위 임차아파트의 세대주를 청구인으로, 입주일을 2016.5.23.로, 가족사항을 딸 OOO로 하여 입주자명부가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임직원 숙소 관리비 지급 결의서에는 위 임차아파트의 거주자를 “CEO”로 하여 2017년 및 2018년에 월 임대료 OOO만원 및 관리비·가스비·인터넷요금(월 평균 OOO만원 가량)을 회사에서 경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자녀인 OOO(1988년생, 여)는 미국 국적으로, 2012.1.16. OOO에게 OOO를 국내거소로 신고하면서 체류기간을 “2020.1.8.”로 하였고, 이후 2016.9.22. 거소를 같은 아파트 OOO동 OOO호로 변경하였으며, 2016.10.10.부터 2018.5.25. 현재까지 OOO에 재직중(대리, 제약등록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및 가족(배우자)의 출입국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2000.1.1.부터 2018.5.22.까지 조회기간 중 출입국기록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의 출입국기록 요약 연도 국내 체류기간 (10일 이상 체류횟수) 해외 체류기간 (10일 이상 체류횟수) 비 고 2016 139일 (2회: 10일, 12일) 226일 (8회: 17일, 23일, 28일, 12일, 11일, 12일, 16일, 14일) 2017 140일 (3회: 11일, 13일, 14일) 224일 (10회: 28일, 13일, 14일, 13일, 12일, 12일, 14일, 10일, 13일, 15일) 2018 54일 (2회: 15일, 14일) 87일 (4회: 24일, 11일, 12일, 30일) 발급일(2018.5.22.) 현재 국내 체류
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미국 국적으로, 2016.1.1.부터 2018.5.27.까지 조회기간 중 출입국기록은 다음과 같고, 발급일(2018.5.28.)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의 출입국기록 요약 연도 출국 입국 출국 입국 국내 체류기간 2016
• 2016.8.23. 2016.9.12. 2016.9.16. 2016.8.23.∼2016.9.12.(20일) 2016.9.16.∼2016.12.31.(106일) 2017 2017.4.16. 2017.8.23. 2017.8.28. 2017.9.3. 2017.1.1.∼2017.4.16.(105일) 2017.8.23.∼2017.8.28.(5일) 2017.9.3.∼2017.10.15.(52일) 2017.12.29.∼2017.12.31.(2일) 2017.10.25. 2017.12.29. 2018 2018.1.25. 2018.1.28. 2018.2.21. 2018.5.21. 2018.1.1.∼2018.1.25.(24 일) 2018.1.28.∼2018.2.21.(24 일) 2018.5.21.∼2018.5.27.(6일) (라) 청구인의 직업 및 소득발생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OOO한국영업소는 2000.6.22. 개업하여 OOO에서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 이후 매년 순손실[2017.4.1.∼2018.3.31. 사업연도의 경우 매출액 OOO억원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원가OOO및 판매비와 관리비OOO등을 차감하여 OOO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고용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0.3.29.부터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한국영업소의 총괄책임자라 주장하나, OOO한국영업소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한국영업소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국세청 전산자료조회결과(지급명세서 연도별소득금액조회) 청구인은 2006년 이후 2018년말 현재까지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반면, OOO은 2001년 이후 2018년말 현재까지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OOO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OOO한국영업소에서 월 OOO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급여대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특허등록결정 통지서 등에 따르면 출원인을 OOO발명자를 “청구인 등 4인” 등으로 하여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등에 홍채인식장치 등과 관련된 특허등록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우리 원 현지확인조사(2019.6.24.)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명함에는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OOO한국영업소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회사 관계자에게 질의한 결과 OOO한국영업소의 본사는 OOO으로서, 청구인은 OOO및 세계 각지의 영업소를 총괄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OOO한국영업소의 대표자로서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한국영업소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조회결과(지급명세서 연도별소득금액조회) 청구인은 2006년 이후 2018년말 현재까지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반면, OOO은 2001년 이후 2018년말 현재까지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OOO한국영업소의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6년 이후 국내 체류기간이 연간 183일을 넘지 않고, 미국 법인인 OOO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성년인 자녀가 한국에 거소지 신고를 하였다가 결혼으로 분가하였을 뿐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던 중 이를 양도하여 그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