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중04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그룹의 계열사들 중 1곳으로 영화투자·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그룹 창업주의 차녀인 OOO은 OOO그룹의 부회장이면서 청구법인의 지배주주·비등기·비상근 임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지배주주·비등기·비상근 임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합계 OOO원의 보수(급여와 상여금을 합한 것으로 이하 “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쟁점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전문경영인)인 OOO에게 합계 OOO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쟁점사업연도 중 OOO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원(쟁점사업연도 중 OOO 보수합계 OOO원과 대표이사 OOO 보수합계 OOO원의 차이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2019.1.28.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6사업연도 법인세는 OOO원을 환급함).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중 OOO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 OOO보다 보수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 OOO에게 지급한 보수 OOO원 중 대표이사 OOO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OOO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처분청은 손금불산입한 OOO원 중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 임원 3명(OOO, OOO, OOO)에게 이사회결의 없이 지급한 상여금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OOO은 부회장, OOO은 대표이사이므로 직급상 동일직위가 아니고, 영화투자․배급업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결정, 마케팅․홍보․배급전략 등의 의사결정을 수행한 OOO의 업무가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OOO의 업무보다 중요하며, OOO은 최종투자보고서․인사발령 등의 주요문서에 최종결재를 하였다.
(3)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핵심인 영화투자에 대한 최종의사결정을 하였고, 관리자회의를 통해 투자영화의 마케팅․홍보․배급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주 2~3회 출근하여 경영활동을 하였고, 2주마다 관리자회의를 주관하였으며, 영화투자는 그 손실위험성이 아주 높고 책임이 막대하므로 경력이 많고 전문성과 결단력을 갖춘 OOO의 의사결정이 청구법인의 이익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4) OOO은 1999년 설립시부터 청구법인을 경영하였고, OOO이 청구법인에 입사(2007년)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사업토대와 브랜드가치창출에 기여하였고 청구법인을 국내 3대배급사로 성장시켰으며, 2006년에 청구법인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켰다.
(5)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중 OOO에게 지급한 보수는 청구법인의 규모․재무상태, 동종업체와의 비교, 계속성․지속성 등을 고려하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OOO은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주식회사 OOO(심리일 현재는 OOO임)의 업무와 구별이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중 OOO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 OOO보다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의 동일직위란 완전히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바, OOO이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직무를 보면 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밖에 없다.
(2) OOO은 쟁점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도 합계 OOO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3) 청구법인이 경영성과를 달성한 것은 OOO 1명이 아닌 전체 청구법인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4) 대표이사 OOO은 쟁점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 보수를 적게 받고 당기순이익을 많이 기록할수록 보수를 더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OOO은 쟁점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기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약 OOO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중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1999.6.10. 설립되었고, OOO그룹의 계열회사들 중 1곳이며, 영화투자·배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OOO그룹 창업주의 차녀인 OOO은 OOO그룹의 부회장(남편 OOO은 OOO그룹의 회장임)이면서 청구법인의 지배주주·비등기·비상근 임원이고, 전문경영인인 OOO은 2008.4.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3.30.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 중 OOO에게 합계 OOO원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대표이사 OOO에게 합계 OOO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중 OOO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 OOO보다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2016사업연도 법인세는 OOO원을 환급함).
(5)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쟁점사업연도 중 OOO 보수합계와 OOO 보수합계의 차이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6) 청구법인의 2010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7)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OOO이 쟁점사업연도 중 OOO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쟁점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O의 상근 임원(부회장),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OOO의 등기 임원(2015.3.26. 사임)이었다. <표3>
(8)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고, 그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내용 등이 나타난다. (가) OOO 대표이사 재선임 기안문서, 사내·사외이사 선임 기안문서 및 여러 영화 메인투자보고서에는 결재권자가 OOO 대표이사와 OOO으로 되어 있고, OOO 대표이사와 OOO이 이들 문서에 직접 결재(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팀장 이상의 관리자들이 작성(서명)한 ‘사실 확인서’에는 “2013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OOO 부회장과 2주에 한 번씩 ① 제작 중인 영화의 진행사항 보고, ② 영화 편집 방향 결정, ③ 배급 전략에 대한 보고·논의 및 배급일자 보고·확정, ④ 마케팅전략 보고 및 진행사항 보고를 통한 의사결정, ⑤ 홍보전략 보고 및 홍보방향에 대한 보고를 통한 의사결정, ⑥ 영화시장 상황보고 및 청구법인 전략에 대한 논의, ⑦ 상영종료된 청구법인 영화 리뷰를 통한 업무 개선점 도출, ⑧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의사결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매년 임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기안문서에는 결재권자가 OOO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OOO 대표이사가 매년 이 기안문서에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9) 비즈한국의 2018.3.26.자 기사(이하 “쟁점언론기사”라 한다)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실려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쟁점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에서 법인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영화투자․배급과 임원선임 등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OOO은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OOO)가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부회장 직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일직위 임원은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실상 직무에는 완전히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청구법인을 대표하는 직위는 대표이사만이 있어 OOO의 직위는 대표이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OOO과 OOO은 동일직위(대표이사)라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4.8.28. 선고 2014두6753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중 당기순이익을 많이 기록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의 정책결정 등을 담당한 지배주주·비등기·비상근 임원인 OOO의 남다른 능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OOO과 상근 임원(대표이사)인 OOO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2중499, 2012.3.27., 같은 뜻임 및 OOO 2012.11.28. 선고 2012구합8336 판결 참조), OOO이 쟁점사업연도 중 청구법인 외에 자신이 상근 임원(부회장)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였던 OOO, 등기 임원이었던 주식회사 OOO 등 3곳으로부터도 합계 OOO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위 <표1>․<표2>에 의하면 대표이사 OOO은 쟁점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 보수를 적게 받고 당기순이익을 많이 기록하면 보수를 더 지급받았으나, OOO은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기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약 OOO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OOO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자 OOO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지위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OOO 2012.11.28. 선고 2012구합8336 판결 참조), 쟁점언론기사에 대표이사 OOO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뛰어난 활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 OOO보다 보수를 초과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