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거래당사자 간의 영수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직접적ㆍ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 가액이 실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프리미엄가액을 추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당시 거래당사자 간의 영수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직접적ㆍ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 가액이 실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프리미엄가액을 추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구체적인 지번․면적은 물론, 계약당사자들의 전화번호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문서감정을 위해 원본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등록세ㆍ취득세 납부고지서와 2009.9.4. 법무사가 발급한 영수증 등에는 청구인이 프리미엄이 제외된 분양가OOO로 일관되게 신고ㆍ납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배우자(OOO) 통장에서 2004.7.21. OOO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금액을 전소유자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수표번호는 확인할 수 없어, 인출금액이 프리미엄 지급액이라고 특정할 수 없고, OOO이 (부동산임대) 사업자임을 고려하면 쟁점계약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인출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4) 전소유주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필요적 기재사항(발행일, 지급을 받을 자)이 없어, 유효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에 비추어 자금수령의 증빙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바, 신뢰할 수 없다.
(5) 전소유자는 분양권거래를 중개한 OOO에게도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청구인에게는 공정증서를 제시하였다고 하나, 대리인에게까지 어음을 발행한 것은 통상적 거래형태로 볼 수 없으며, 전소유자와 OOO에게 탐문한바 거래금액을 기억하지 못하며, 보관중인 관련 증빙도 없다는 입장이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경과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전소유주에게 프리미엄 OOO원을 지출하였다며 제시한 입증자료와 그에 대한 처분청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소유주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 OOO원을 지급하였다면서, 배우자명의의 예금통장 현금인출내역, 수표발행번호, 전소유주가 청구인과 중개인에게 작성해 준 약속어음(사본) 및 어음공정증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납세자가 스스로 확정(청구인은 당초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신고)시킨 조세채권․채무를 경정하려면, 이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경정의 당위성이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나, 당시 거래당사자 간(청구인과 전소유주)의 영수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직접적․객관적인 증빙 없이, 배우자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이 유출되었거나 약속어음 등을 발행한 사정이나 추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 가액OOO이 실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전소유주가 프리미엄을 수령하였다면, 당연히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동 금액OOO을 은행에 예치하였거나 다른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근거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탐문에서도 전소유주는 프리미엄의 수령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권거래는 2004년인데, 2007년 3월경에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법적으로) 승계 받은 사실로 보아, 2004년 당시 거래는 불법․음성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프리미엄이 수수되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확인 없이, 정황 또는 추정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가액의 수수사실이 실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전소유주의 분양권 양도차익을 쉽게 포착할 수 없도록 증빙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수수하여, 사실상 전소유주의 조세회피를 돕거나 방조한 행위가 인정되는 반면, 자신은 적격증빙 등이 없더라도 정황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원의 프리미엄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동일 택지개발지구 분양권에 대한 유사매매사례 등)가 제시되지 않은 점, 당초 신고에도 이미 OOO원의 프리미엄이 가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원의 프리미엄가액을 추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