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1900 선고일 2019.06.28

쟁점① 피상속인이 공무원연금이 발생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채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매매사례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동일한 조건의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 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3.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18.1.31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채무를 OOO원으로 하여 2017.7.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채무액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였고, 피상속인 소유의 OOO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재개발로 배정받은 조합원 입주권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상속세 신고: 조합원 분양가 OOO원, 처분청 과세 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하여 201X.X.XX. 청구인에게 201X.X.XX.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간병비, 운전기사비용, 가사도우미 비용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재개발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관계로 병원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여 통장거래내역(청구인⇒피상속인)과 같이 201X.X.XX.부터 201X.X.XX. 기간 중에 총 OOO원을 빌려드렸고, 201X.X.XX.부터 201X.X.XX. 기간 중에 5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돌려 받아 OOO원이 남아 있었다. (나) 2015.6.30. 현재 피상속인의 은행잔고는 OOO(1002-*-**) 예금실적증명서 및 OOO(001-**--***) 계좌거래 명세표와 같이 각각 OOO원에 불과하여 201X.X.XX.부터 2017.6.19.까지 23차례의 걸쳐 OOO을 추가로 빌려 주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 받기로 하였으나 상속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돌려받지 못한 OOO원을 채무로 신고한 것이다. (라)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간병인OOO, 운전기사OOO, 가사도우미 등에게 지급하는 등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OOO 출금_ 201X.X.XX. 이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OOO 분양대상자별 동 호수 전산추첨 통지내역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권리가액(OOO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은 물론 현재도 재개발이 진행중으로 권리가액이 OOO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통지내역서와 같이 변경되는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 규정에 의거 청산금이 지급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배정받기로 한 입주권만을 별도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X년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유동자금이 OOO로부터 상속받은 현금(OOO 대여금고 보관) OOO원, 상속받은 예금 OOO원, 상속개시전 201X.X.XX.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금액 OOO원, 201X.X.XX. OOO OOO지점 대출 OOO원〕에 달하고 201X년 X월부터 201X년 X월까지 OOO의 공무원연금이 발생되는 등 청구인에게 생활비 등을 차입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X년 X월부터 201X년 X월 기간 중에 CD 및 현금출금이 OOO원(OOO 계좌 100-- OOO원, OOO 계좌 001--- OOO원)에 달해 생활비 등의 사용액을 제외 하더라도 여유 자금이 충분한 상태였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바, 피상속인의 자금사정상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원금 및 이자 등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이 OOO원(쟁점채무)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이 현재도 재개발이 진행중으로 권리가액이 변경되는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배정받기로 한 입주권만 따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201X.X.XX.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었고, 피상속인은 재개발조합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조합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OOO와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조합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와 OOO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합계액 OOO원이 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익률의 변동 등에 의거 그 가액이 감소할 수 있는 등 미확정된 가액임을 주장하나, 이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청산할 때에 변동되는 상황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매매사례입주권의 매매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입주권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어머니 OOO이 201X.X.XX. 사망함에 따라 201X.X.XX. 아래 <표1>과 같이 201X.X.XX.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나) 201X.X.XX.부터 201X.X.XX..까지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1X.X.XX.부터 201X.X.XX.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은 84㎡의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조합원 분양가 OOO원)와 현금 OOO원 등 OOO원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라) 201X.X.XX.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1XX동 1XXX호, 84.9474㎡)과 유사한 OOO 분양권 프리미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마) 쟁점부동산의 부담금 추산내역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정기총회일인 201X.X.XX. 수립되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은 201X.X.XX.이며, 고시일은 201X.X.XX.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조심 2012서259, 2012.7.27.)인바, 201X년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유동자금이 OOO원에 달하고 201X년 X월부터 201X년 X월까지 OOO원의 공무원연금이 발생되는 등 청구인에게 생활비 등을 차입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OOO 분양대상자별 동호수 전산추첨 통지내역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권리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 및 심리일 현재도 재개발이 진행 중으로 권리가액이 OOO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통지내역서와 같이 변경되는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 규정에 의거 청산금이 지급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배정받기로 한 입주권만을 따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동일한 면적의 입주권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평가한 매매사례입주권(201X.X.XX. 거래)은 쟁점입주권(상속개시일 201X.X.XX.)과 동일한 조건의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익률의 변동 등에 의거 그 가액이 감소할 수 있는 등 미확정된 가액임을 주장하나, 이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청산할 때에 변동되는 상황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재개발로 배정받은 조합원 입주권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