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 건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 건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유]
(1)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받고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100%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내용은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로 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으로 등기우편OOO으로 각 발송하였고, 위 <표>와 같이 2016.10.14., 2016.11.15. 청구인의 숙모인 OOO이, 2018.7.4. 2건을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OOO가 각각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237일이 되는 2019.2.26.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접수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국세기본법제56조 및행정심판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우리 원으로 이송하여 2019.4.18. 우편으로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받은 날(2018.7.4.)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이 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세무법인 OOO의 소속 수임자 OOO이 2016.1.28.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을 대표자로 기재한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신청서에 따라 OOO에 소재한 쟁점법인에게 2016.1.26. 개업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1주당 OOO총 2,000주 발행)를 보유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 결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누군가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나, 도용한 자가 확인되어 형사판결을 받아 그 죄가 확정된 사실도 없어 명의도용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서 당연무효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90일) 내에 제기되어야함에도 이 건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4.18. 제기된 이상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7중642, 2017.6.5.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