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건 자회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건 모회사에 속한 하나의 사업부서에 불과하여 별다른 실체 없이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였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배임·횡령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건 자회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건 모회사에 속한 하나의 사업부서에 불과하여 별다른 실체 없이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였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자회사들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또는 원재료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모회사인 OOO와 자회사인 OOO의 업무구분 OOO는 OOO에게 라면스프의 원재료 등을 납품하여 온 회사이고, OOO는 OOO의 대표이사인 전OOO이 2003.9.2. OOO 그룹을 떠나 있던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였는데, 고(故) OOO 그룹 명예회장은 전OOO이 OOO 그룹으로 복귀(2005년 5월)한 이후인 2007년 9월경, OOO로 하여금 OOO의 지분 100%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그 목적은 OOO를 OOO 등에게 안정적으로 농수산 생물 등 식품 재료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구매 관련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중간업체로 활용함과 동시에, 미주지역으로 라면을 수출하고, 미주지역의 식음료를 수입ㆍ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데에 있었다. 그 후 종전에 OOO가 하던 원재료 구매대행사업 중 “가격이 높고, 그 변동 폭이 큰 국내산 농수산 생물 부분과 동결건조식품” 부분은 OOO가 취급하도록 하고, OOO는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건조야채 등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은 저가의 원재료 구매대행사업만을 수행하도록 업무를 구분하였는데, 이는 구매대행 품목을 원가의 차이와 가격변동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OOO와 OOO에 원재료 구매대행업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형태로 원재료 공급구조를 변경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원재료 공급구조를 변경한 이유는 OOO 그룹 전체 차원에서 볼 때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원가 관리업무를 개선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OOO가 부가가치가 높은 원재료의 발굴 및 구매 사업에 특화된 업체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 모회사인 OOO과 자회사인 OOO의 업무구분 OOO 그룹은 전OOO의 경영 복귀 이후인 2007년 10월경 소포장 전문의 마케팅 회사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고(故) OOO 그룹 명예회장의 승인 하에 OOO로 하여금 OOO 명의의 지분 60%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그후 OOO은 자체 생산하기 어려워 거래처로부터 공급해야만 하는 박스 품목을 분리하여 OOO로 하여금 OOO에 공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집중화ㆍ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OOO 그룹은 OOO로 하여금 모회사인 OOO이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품목[RRP(Retail Ready Package, 판매준비완료포장) 박스, 6 Pack Tray] 제3의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여 OOO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이후 OOO을 OOO과는 성격이 다른, 고품질의 소포장 용기 개발 등을 통한 마케팅 전문회사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성은 다음과 같다. (가) 실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확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특정 재화를 공급하거나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 위 재화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7.1.10. 선고 2005두1794 판결)하였는데, 동 판례에 비추어 볼 때,부가가치세법상 재화ㆍ용역의 공급거래의 당사자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①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관계의 존부, ②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의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 ③ 실제로 재화ㆍ용역 공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세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목적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부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3916 판결 등)하였는바, 즉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화ㆍ용역의 공급계약, 공급대가 지급의 주체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민법상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민사상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민법상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사상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세법적 측면에서 거래의 실질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가 취한 법적 형식과 달리 과세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자회사들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물품 공급계약의 체결주체로서 공급대가를 지급받고, 지급하였다. OOO에 원재료 물품을 공급한 당사자가 이 건 자회사들인지, 아니면 이 건 모회사들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OOO에 공급한 원재료 물품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 건 모회사들과 이 건 자회사들이 각기 OOO에 공급한 물품의 종류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이 건에서, 만약 물품의 소유자가 이 건 모회사들이 아니라 이 건 자회사들이었다면, OOO과의 사이에 원재료 물품과 관련하여 체결된 물품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이 건 자회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자회사들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당사자로서 매입거래처들로부터 원재료 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원재료 물품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후, 매입거래처들로부터 원재료 물품을 인도받음으로써 원재료 물품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확보하였다. 물론 이 건 자회사들이 매입거래처들로부터 원재료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OOO에 납품하는 방식은 매입거래처들이 이 건 자회사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OOO에 물품을 납품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러한 인도방식은 이 건 모회사들이 원재료 물품에 대한 거래를 담당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관행상 이 건 자회사들이 거래할 때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 뿐이다. OOO가 매입거래처들 중 하나인 OOO과 2008.1.1.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거래처인 OOO은 공급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급자(OOO)는 매수인(OOO)이 요구하는 품질 및 규격, 성분 등에 적합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OOO)은 공급자(OOO)의 대금지급청구가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55일 이내에 공급자(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해당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OOO는 다른 거래처들과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는 2008∼2017사업연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매입거래처들로부터 라면스프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생마늘, 오징어, 건다시마, 생양파 등)을 실제 공급받았고, OOO 역시 2007∼2017사업연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매입거래처들로부터 OOO, OOO, OOO 등의 라면을 담는 포장박스를 실제 공급받았으며, 이 건 자회사들과 매입거래처들은 위와 같은 물품 공급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법상ㆍ공법상 법률행위를 이행하였다. 매입거래처들은 물품의 공급자로서 이 건 자회사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이 건 자회사들은 매입거래처들에게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매입거래처들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처럼 원재료 물품의 공급계약상 당사자가 이 건 자회사들과 매입거래처들이고, 이러한 공급계약에 따라 세금납부 및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실제 이 건 자회사들이 매입거래처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점을 고려하면, 매입거래처들이 공급한 원재료 물품의 법률적ㆍ경제적 소유자는 이 건 모회사들이 아니라 이 건 자회사들임이 분명하다. (라) 이 건 자회사들은 매입거래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물품을 OOO에 실제 공급하였고, OOO은 이 건 자회사들에게 부가가치세와 함께 원재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이 건 자회사들은 OOO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거래처들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OOO에 대한 원재료 물품 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OOO은 이 건 자회사들에 지급한 원재료 물품대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이 건 자회사들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OOO에 대한 원재료 물품 공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뿐만 아니라 법률적 위험의 귀속이 모두 이 건 자회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자회사들이 실제 주체가 되어 원재료 물품을 공급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건 모회사들이 그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원재료 물품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외견상으로는 이 건 모회사들이 OOO에 대한 원재료 물품 공급의 당사자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위와 같이 법률적ㆍ경제적 손익이 모두 이 건 자회사들에 귀속한 이상, 이와 달리 이 건 모회사들을 원재료 물품 공급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 건 원재료 물품 거래는 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공급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그 거래로 인한 모든 경제적 손익은 이 건 자회사들에게 귀속되었고, 공급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도 이 건 자회사들이 부담하였으므로 OOO에 원재료 물품을 공급한 당사자는 이 건 자회사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또는 원재료 물품 거래)는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민법상 가장행위의 요건과 이 건에서의 쟁점 민법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표시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고, 이처럼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데 대하여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즉 단순히 상대방이 “표시된 의사와 진의의 불일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가장행위의 당사자들이 진의 없는 의사표시의 외형을 형성함에 서로 합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7772 판결). 처분청은 이 건 모회사들의 직원이 이 건 자회사들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이 건 모회사의 직원이 자회사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것은 사업관행상 흔히 있는 일이므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장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 건 모회사들의 직원이 이 건 자회사들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 건 모회사들의 직원이 이 건 자회사들의 업무를 “어떠한 의사”로 수행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이 그러한 의사를 알고 “합의”하였는지 여부이다. 가장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실제 거래를 한 직원들이 표시상으로는 이 건 자회사들을 당사자로 내세우면서도 그러한 거래의 효과는 이 건 모회사들로 귀속시키려는 진의를 갖고 있어야 하고(즉, 표시된 의사와 진의의 불일치), ② 상대방이 위 직원들을 이 건 자회사들을 당사자로 내세우면서도 실은 이 건 모회사들에 거래효과를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합의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모회사들의 직원이 겉으로는 이 건 자회사들의 명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이 건 모회사들에 귀속시킬 의도로 거래를 하였고, 상대방(OOO, 매입거래처들)도 이러한 의사를 알고 합의하여 거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건 모회사들의 직원이 겉으로 표시한 것처럼 실제로도 이 건 자회사들에 귀속시킬 의도로 거래를 하였고, 상대방도 그와 같이 인식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주체를 분리해야 할 사업의 필요성 내지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 건 자회사들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 OOO이 출시되자 2015년 11월경 위 제품에 새롭게 들어갈 원료인 건다시마를 새로운 구입 품목으로 추가하는가 하면, 2016년 6월경에는 라면 스프 원료로 공급받는 생양파에 관하여 더 낮은 판매가격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기존 공급업체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2. OOO의 경우 OOO은 OOO로 하여금 OOO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골판지 상자를 구매 대행하여OOO에 공급하게 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집중화ㆍ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모회사인 OOO의 생산설비로는 생산할 수 없는 품목(RRP박스, 6 Pack Tray)을 제3의 거래처들로부터 구입하여 OOO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서 OOO과는 성격이 다른 구매대행 마케팅 전문회사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OOO도 OOO와 마찬가지로 중간 유통상으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예컨대 골판지상자에 들어가는 원지의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매입거래처와의 협상을 통해 매입하는 골판지상자(컬러박스)의 구입가격을 인하하기도 하였다. (다) 세법상·형사상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주체를 실제와 다르게 가장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만약,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로는 이 건 모회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면서도 이 건 자회사들의 명의만을 차용한 것이라면, 이 건 자회사들 뿐만 아니라 OOO에게도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종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고,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으며, 매입거래처들도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담과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었다. 이 건 모회사들이 얼마든지 자신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이 건 자회사들의 명의만을 차용한 허위의 거래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건 모회사들의 직원들이 진의와 다른 표시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재산 등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즉,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법상의 형식에 따른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명의를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려면, ①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그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건 자회사들은 계약당사자로서 원재료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관계에서 실질적인 역할까지 수행하였으므로 이 건에서는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백보 양보하여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건에서 그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공급주체를 달리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건 자회사들은 원재료 물품 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적법하게 전액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건 자회사들이 원재료 물품 거래의 실체에 부합하는 크기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누락 없이 납부한 이상 이 건 자회사들의 입장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은 분명하다. 이 건 모회사들의 경우에도 OOO 그룹 차원에서 사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이 건 자회사들로 하여금 일부 물품을 거래하도록 한 것이지, 자신들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건 자회사들의 명의만을 차용한 것이 아니었다. OOO는 OOO의 지분 100%를, OOO은 OOO의 지분 60%를 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모회사들은 이 건 자회사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데, 설령 이 건 모회사들이 이 건 자회사들의 명의만을 차용하는 것으로 외관을 작출하여 자신들에게 부과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이 건 자회사들에 귀속시키는 시도를 하더라도, 이 건 자회사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여 그 부족이 있을 경우 이 건 모회사들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모회사들은 종국적인 세금 책임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므로 결국 일부 품목에 대한 중간 유통담당자를 이 건 모회사들에서 이 건 자회사들로 거래구조를 변경한 데에는 조세회피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 마지막으로, 조사청은 2011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OOO와 OOO의 거래 전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원재료 물품 거래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건 원재료 물품 거래 구조는 2007년부터 이어져 왔던 것으로 이 건 모회사들과 이 건 자회사들은 그에 관한 세무신고를 계속 하였왔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정밀 세무조사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자회사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OOO북부지방법원 판결문(OOO북부지방법원 2019.1.25. 선고 2018고합141 판결, 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과 OOO의 공장장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2019.2.14.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의 부회장이자 사주, OOO의 대표이사인 전OOO은 2007년 10월경, 본인이 2003년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직원, 사무실 등 일체의 물적 기반이 없어 실체가 전혀 없는 OOO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켜 이익을 분여하고자, OOO 이사에게 OOO가 OOO에 납품하던 품목 중 일부를 OOO 명의로 OOO에 납품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되어 있다. 쟁점판결문과 OOO 구매팀장인 전OOO이 2019.1.29.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의 구매ㆍ영업담당자는 납품업체에 OOO 명의로 거래하기로 결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OOO 명의로 계약서를 변경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는 OOO가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어 관련 업무를 OOO 소속 직원이 모두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라면스프 원료를 OOO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수수를 OOO 명의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OOO는 OOO 명의로 OOO에게 납품하던 품목을 외부업체(OOO 등)에 납품시에는 OOO 명의로 납품하기 위해 재고이전이라는 명목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OOO와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고, OOO의 전 구매담당인 김OOO은 2019.1.31.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2017년에 OOO의 판매호조로 인해 OOO의 매출이 늘어나 OOO의 매출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OOO의 명의 품목으로 조정하는 등 취급품목을 임의 조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쟁점판결문 및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전OOO이 OOO에 분여된 이익에서 배우자 김OOO에게 고액의 가공 급여 등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사적 사용, 고가 자동차 유지비용, 자택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며, 전OOO·김OOO가 공모하여 2008.8.25.∼2017.9.8. 기간 중 피해자 OOO가 OOO에 라면 스프 원재료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OOO라는 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OOO 명의 계좌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OOO 소속 임직원이 계약, 구매, 물품인수, 대금지급 등 관련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OOO 명의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OOO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OOO의 사장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사외로 유출하였고, 지출증빙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허위장부 작성 및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이러한 행위는 신고ㆍ납부방식의 법인세 제도 하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쟁점판결문과 OOO의 공장장이자 전 OOO의 대표이사인 정OOO이 2019.2.11.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의 부회장(사주)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전OOO이 2007년 10월경 대물변제조로 법인 명의만 넘겨받아 직원, 사무실 등 일체의 물적 기반이 없어 실체가 전혀 없는 OOO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OOO 이사에게 OOO가 OOO에게 납품하던 라면포장박스 중 일부 품목을 OOO 명의로 청구법인 OOO에 납품하도록 지시하였고, OOO의 구매ㆍ영업담당자가 납품업체에 OOO 명의로 거래를 하기로 결정된 품목(칼라박스, RRP)에 대해서는 OOO 명의로 계약서를 변경·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다. 쟁점판결문과 OOO 구매팀장인 전OOO이 2019.1.29.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실제로는 OOO 직원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OOO의 매입거래업체들로부터 라면포장박스를 구매한 후, 그 제품을 그대로 OOO에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OOO이 OOO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OOO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납품대금을 OOO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다. OOO이 생산한 RRP박스를 OOO에게 납품시 OOO 명의로 납품하기 위해 거래 과정에 끼워넣기를 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OOO에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 쟁점판결문 및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전OOO은 OOO에 분여된 이익에서 배우자 김OOO에게 고액의 가공 급여 등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사적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전OOO·김OOO가 공모하여 2008.8.8.∼2017.7.27. 기간 중 OOO이 OOO에 라면포장박스 등을 납품하고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OOO에 납품한 것처럼 꾸며, OOO 명의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OOO 소속 임직원이 계약, 구매, 물품인수, 대금지급 등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주 일가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다년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OOO 명의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OOO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OOO 대표이사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사외로 유출하였고, 지출증빙을 해당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허위장부 작성 및 허위증빙을 제출한바, 이러한 행위는 신고ㆍ납부방식의 법인세 제도 하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ㆍ②ㆍ③ㆍ④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자회사들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제 주체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자료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 중 이 건 모회사들이 2008∼2017사업연도 중 이 건 자회사들 명의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5년 적용(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10년)하였고, 법인세의 경우 10년을 적용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다. OOO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당초 2018.10.24.부터 2019.1.16.까지 청구법인들의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가 조사대상기간을 2008∼2014사업연도로 확장하고 조사기간을 2019.1.17.부터 2019.2.28.까지 연장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는바,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9년 2월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및 범칙조사 보고서상 주요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관계사인 OOO로부터 라면스프 원료, OOO로부터 라면포장박스를 공급받아 오던 중, 2007년 OOO의 사주인 전OOO의 지시로 OOO가 OOO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OOO이 OOO의 지분 60%를 인수한 후, 일부 품목이 이 건 자회사들인 OOO와 OOO의 명의로 OOO에 납품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이 건 자회사들인 OOO와 OOO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로 법인의 제반 업무는 이 건 모회사들인 OOO와 OOO의 소속 직원이 모두 수행하였음이 아래 <표3>의 관련인 심문조서상 주요 문답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고(OOO북부지방검찰청의 사주 전OOO, 김OOO 횡령․배임 사건 수사결과와 같음), OOO이 페이퍼컴퍼니인 OOO와 OOO 명의로 납품받은 라면스프원료와 라면포장박스는 실질적으로 이 건 모회사들인 OOO와 OOO이 납품한 것이므로 OOO이 이 건 자회사들인 OOO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③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다. OOO (나) 2007년 OOO 이사는 OOO의 사주(부회장)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전OOO의 지시에 따라 OOO가 OOO에 납품하던 라면스프원료 중 생물(FD상품) 품목을 OOO 명의로 OOO에 납품하였는데, 납품시 계약, 발주, 검수,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지급 등 제반업무를 2007년 변경 전과 같이 동일하게 OOO 소속 직원이 모두 수행하였고, OOO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설비없이 OOO 사무실에 명패만 부착하여 운영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시행되는 공문서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 성명 등은 모두 OOO 소속 직원 명의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OOO 소속 직원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존 OOO의 거래처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후 OOO에 납품을 하였음에도 마치 OOO가 OOO에 라면스프원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2017년 언론보도 후 OOO 명의로 OOO에 납품되던 품목을 다시 OOO 명의로 OOO에 납품하였지만 관련 업무 수행직원, 업무범위 등에 변동이 없었는바, 위와 같이 2007∼2017년 기간 동안 OOO가 OOO 명의로 OOO에 라면스프 원료를 공급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OOO 명의로 OOO 외 11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내역과, OOO 등에 매출한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OOO 신고내역으로 경정하고, OOO 명의로 경정시 OOO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OOO이 OOO로부터 OOO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③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OOO와 OOO간의 매출․매입내역은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OOO 소속 임직원이 계약, 구매, 물품인수, 대금지급 등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주일가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다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실상 페이퍼 회사인 OOO 명의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OOO에 대한 가공급여를 아래 <표4>와 같이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사외로 유출하였으며, 관계사 지출증빙을 해당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허위장부를 작성하고 허위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신고납부방식의 법인세 제도하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다) 2007년 OOO 이사는 OOO의 사주(부회장)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전OOO의 지시에 따라 OOO이 OOO에 납품하던 라면포장박스 중 칼라박스(6입트레이), RRP박스 품목을 전OOO이 2003년 인수한 OOO 명의로 OOO에 납품하였는데, 납품시 계약, 발주, 검수,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지급 등 제반업무를 2007년 변경 전과 같이 동일하게 OOO 소속 직원이 모두 수행하였고, OOO은 별도 사업장 및 설비 없이 OOO의 사무실에 명패만 부착하여 운영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시행되는 공문서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 성명 등은 모두 OOO 소속 직원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OOO 소속 직원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존 OOO의 거래처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제품을 그대로 OOO에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OOO이 OOO에 라면포장박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2017년 언론보도 후 OOO 명의로 OOO에 납품되던 품목을 다시 OOO 명의로 OOO에 납품하였지만 관련 업무 수행직원, 업무범위 등에 변동 없었는바, 이와 같이 2007∼2017년 기간동안 OOO이 OOO 명의로 OOO에 라면포장박스를 공급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OOO 명의로 일품포장 외 5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내역과, OOO 등에 매출한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OOO 신고내역으로 경정하고, OOO 명의로 경정시 OOO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③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OOO이 OOO로부터 OOO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④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OOO과 OOO 간의 매출․매입내역은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OOO 소속 임직원이 계약, 구매, 물품인수, 대금지급 등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주일가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다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실상 페이퍼 회사인 OOO 명의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OOO에 대한 가공급여를 아래 <표4>와 같이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사외로 유출하였고, 관계사 지출증빙을 해당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허위장부를 작성하고 허위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경정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OOO (라) OOO북부지방검찰청은 2018년 4월 OOO 사주 전OOO 및 OOO가 페이퍼컴퍼니인 OOO와 OOO을 이용하여 OOO와 OOO의 이익을 분여한 후, 가공급여 지급, 사적비용 손금계상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등 횡령ㆍ배임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2018년 형제8884호, 동 공소사항은 2019.12.24.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됨), 검찰조사시 OOO의 주요 거래처인 OOO의 임원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OOO 명목으로 제품 공급시 거래계약 담당자는 OOO 소속의 김OOO이었고, 납품시 배송지는 OOO의 창고였으며, 업무상 OOO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OOO의 간판 내지 상호 등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의 임원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7년경 OOO 이사가 거래상대방을 OOO에서 OOO로 변경하겠다고 하여 그 사유를 물어본바,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만 OOO 명의로 해달라는 것일 뿐이니 실제로 납품계약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OOO에 대한 납품물품의 배송은 OOO에 있는 OOO의 공장으로 보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1년에 1∼2회 OOO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 OOO에 관련된 내용이나 간판 등은 본 적이 없고, OOO 이사가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OOO을 넣으라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OOO북부지방법원(OOO북부지방법원 2019.1.25. 선고 2018고합141 판결)은 2019.1.25. 전OOO과 김OOO의 횡령혐의를 인정하여 전OOO에게 징역 3년을, 김OOO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후 OOO고등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OOO고등법원 2019.6.27. 선고 2019노561 판결)을 하였는바, 이 건 쟁점과 관련된 법원(OOO고등법원 2019노561)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OOO와 OOO은 실질적으로는 OOO, OOO에 속한 하나의 사업부서에 불과하여 별다른 실체 없이 OOO, OOO이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의자는 OOO과 OOO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바) 아울러 전OOO, OOO, OOO, OOO, OOO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자 한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OOO과 이 건 자회사들이 실제 원재료 물품 거래를 하고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물품구매계약서(2008.1.1.자, 2010.11.1.자), 생마늘 가격인상의 건(2014.7.23.자), FD오징어 구입가격 인상의 건(2015.1.13.자), 신원료 건다시마 구입 품의서(2015.11.11.자), 생양파 구매가격 인하 품의서(2016.6.30.자), 냉동마늘 구매가격 인하 품의서(2017.6.30.자), OOO와 OOO의 상품매입내역서, 상품 매입단가 인하(2012.11.1.자), 동결건조옥수수 단가견적의 건(2014.12.9.자) 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들은 OOO과 이 건 자회사들과의 원재료 물품거래가 당초 이 건 모회사들과 거래하였던 것을 공급구조 변경요인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변경 전 및 변경 후 공급구조 흐름도를 제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재료 물품거래 공급선이 당초 이 건 모회사들에서 이 건 자회사들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OOO 소속 직원이 공급구조 변경 전과 마찬가지로 기존 OOO의 매입거래처들로부터 원재료 물품을 구매한 후 그 물품을 그대로 OOO에게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OOO가 OOO에게 라면스프 원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OOO 등의 다이어리사본(모자 회사들의 업무내역 기재)과 OOO의 2013년도 조직도(OOO 조직 및 인원파악), 김OOO 등의 인사기록카드(OOO에 소속된 사실이 없음), 모자회사간의 매출조정안이 기재된 이메일, OOO 명의 물품구매 계약서(구매처 OOO, OOO의 품질규격 사용), OOO 명의 OOO 구매업체 추가 관련 기안문, OOO 명의 세금계산서 및 기안 공문(관련 견적서, 거래명세표, 인수는 OOO 등의 인사기록카드(OOO에 소속된 사실이 없음), OOO 명의 최OOO 작성 기안 공문(OOO 기안문도 최OOO이 작성) 등을 제시하였다.
(6)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건 관련소송진행사건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전OOO 등 청구법인들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관련 고발사건의 경우, 조사청이 2019.3.28. OOO북부지방검찰청에 특가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OOO북부지방검찰청은 2019.12.30. 전OOO 등을 기소(2019형제15454)하였고, 현재 OOO북부지방법원에서 1심(2019고합459)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전OOO·김OOO의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1심인 OOO북부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들 중 OOO 사주인 전OOO·김OOO의 횡령혐의 인정하여 전OOO 징역 3년, 김OOO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OOO북부지방법원 2019.1.25. 선고 2018고합141 판결)하였고, 2심(OOO고등법원 2019.6.27. 선고 2019노561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도9773 판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2019.5.17. OOO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현재 1심(2019구합647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이 건 원재료 물품 거래가 공급구조 변경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법인들이 각종 거래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그 밖에 청구법인들이 조세를 탈루하였거나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원재료 물품거래 전후의 공급구조 변경 흐름도에 의하면, OOO이 당초 라면스프원료와 라면박스 등 물품을 이 건 모회사들로부터 공급받아 오다가 공급구조 변경 이후 이 건 자회사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물품구매계약서, 생마늘 가격인상의 건, FD오징어 구입가격 인상의 건, 신원료 건다시마 구입 품의서 등 각종 거래관련 증빙 등에 이 건 자회사들이 원재료 물품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 OOO이 지분 투자 구조상 계열사인 이 건 자회사들과 일부 원재료 물품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하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로(대법원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된다 할 것인바, OOO의 대표이사 김OOO와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 전OOO의 배임·횡령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건 자회사들인 OOO와 OOO이 실질적으로는 이 건 모회사인 OOO, OOO에 속한 하나의 사업부서에 불과하여 별다른 실체 없이 OOO, OOO이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였다고 판시한 점(OOO고등법원 2019.6.27. 선고 2019노561 판결, 대법원 2019.12.24. 선고2019도9773 판결 참조), 이 건 모회사들의 공장장이자 이 건 자회사들의 대표자인 김OOO과 정OOO이 확인서에서 OOO의 부회장이자 사주, OOO의 대표이사인 전OOO이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인적·물적 실체가 전혀 없는 이 건 자회사들 명의로 이 건 모회사들의 납품거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의 직원과 이 건 모회사들의 직원들이 이 건 자회사들의 원재료 물품거래시 이 건 모회사들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