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공사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895 선고일 2019.06.27

쟁점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나 쟁점법인으로부터 ‘토목공사대’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 십 만원에서 수 천 만원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건설․토목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재건축관련 이주부터 건물철거를 주업으로 전국에 현장을 두고 있었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 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과 이주관리용역(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5.12.부터 2017.

7. 6.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고,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불공제하여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세 경정 시 가공매입에 대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10.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 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 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당시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OOO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 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며 OOO에 의하여 쟁점법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계속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OOO인 바, 청구인과 친구관계인 OOO가 쟁점법의 사업경영권․인사권․세무처리권․포괄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OOO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를 지휘한 사실이 OOO의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와의 분쟁으로 2015년 초부터 쟁점법인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2015년 3월경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였고, 쟁점법인의 OOO의 배우자(OOO, 47.5%) 및 형(OOO, 20%)의 지분도 OOO의 지분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보수도 받지 못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상 2012.12.10.부터 2015.8.11.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 기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에서 철거공사와 토목공사를 담당하여 처리하 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이자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의 문답서에서 OOO가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나, 청구인이 쟁점공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문답서 작성 당시 OOO는 쟁점 법인의 지방출장공사 현장에 주로 파견되어 쟁점법인의 내부사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청구인이 전대표자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5년 3월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주장일 뿐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인 법인등기부등본상 2015.8.11.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는 OOO라고 주장하나 법인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명세서에 청구인은 2015.8.11.까지 OOO주의 지 분을 보유(지분율 32.5%)하였고,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본인의 자본금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실제 주주이면서 실질대표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또한 쟁점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결과 청구인은 2013년~2015년 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문서로서 확인되고, 관리 이사로 등 재되어 있던 OOO는 같은 기간 중 쟁점법인으로 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상 2014년 귀속만 확인되고 당시 연 급여총액은 OOO원으로 청구인과 OOO의 급여액이 동일하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 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요기재사항은 아래 <표1>과 같
  • 다. (2)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조사청 세무공무원(문)과 청구인(답) 간의 문답서(2017.6.14.)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5년 까지의 기간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로 매년 OOO원을 지급받았고, 관리 이사로 등 재되어 있던 OOO는 2014년 귀속만 확인되고 연 급여총액은 OOO원으로 청구인과 OOO 급여액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 세무공무원(문)과 OOO(답) 간의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OOO와의 분쟁으로 2015년 초부터 쟁점법인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2015년 3월경 쟁점법인을 퇴사하였고,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는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않았다며 입증자료로 OOO의 명함자료(동 명함에는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음), 쟁점법인 등기부등본, 증권거래세소명안내문, OOO은행 거래내역, 카카오 톡 대화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양도(명의개서, 양도일자: 2015.8.11.)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7.9.25.까지 소명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대표이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토목공사업무에 필요한 실비를 포함한 비용수수내역이 담긴 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한바, 이 중 OOO은행OOO의 계좌를 보면 쟁점법인은 2013.2.6.부터 2014.12.27.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77회 걸쳐 OOO원에서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5.1.8. 부터 2015.7.9.까지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인과 OOO 간 ‘카카오 톡’ 대화내용(2017.11.7.)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할 경우 그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점(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5년 3월경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등기부상 2012.12.10.부터 2015.8.11.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고, 동 퇴직일인 2015.8.1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32.5.%)를 보유하였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13 년부터 2015년 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로 매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나 쟁점법인으로부터 ‘토목공사대’ 명목으로 2013.2.6.부터 2015.7.9.까지의 기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OOO원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