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분할전토지의 취득 매매계약서가 처분청 문서감정결과 시행일 06.1.30.에 추가된 개정사항이 반영된 서식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xx.x.x.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상 지급약정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상 청구인 등 지급내역이 상이하고 매매가액에 대한 출처 또는 지급 목적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분할전토지의 취득 매매계약서가 처분청 문서감정결과 시행일 06.1.30.에 추가된 개정사항이 반영된 서식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xx.x.x.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상 지급약정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상 청구인 등 지급내역이 상이하고 매매가액에 대한 출처 또는 지급 목적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들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전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인 OOO원을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OOO원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2002.2.1. OOO과 분할전토지를 매매가액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일 전 2002.1.6. OOO원, 2002.1.7. OOO원, 2002.1.9. OOO원, 2002.1.23. OOO원, 2005.2.15. OOO원 및 2002.3.4. OOO원 합계 OOO원에서 중개수수료 등 비용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OOO 또는 OOO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 또는 직접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일(2002.2.1.) 전인 2002.1.6. 청구인 명의 의 OOO계좌에서 OOO원을 OOO이 지정하는 OOO(OOO의 형수) 명의의 계좌로 송금, 2002.1.7.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OOO원을 수표 대체 등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직접 지급, 2002.1.9. OOO원(적금 해약)과 2002.1.23.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인출하여 OOO에게 직접 지급, 소유권이전등기일(2002.2.16.)부터 약 15일 정도(OOO이 분할전토지 중 약 600평 정도에 남아 있던 난재배 내부시설물 및 살림집을 정리한 후 지급하기로 약속) 지난 2002.3.4.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잔금 명목으로 OOO원을 수표대체 등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음이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다) 분할전토지의 2002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OOO이고, 당시 시세는 약 3~4배에 달하는 OOO원을 상회하였으나 급매로 인해 청구인은 시세보다 낮은 OOO원에 매수하게 되었고, 이는 ㎡당 개별공시지가OOO가 매년 급격히 상승한 것, 분할전토지 인근의 2006년 12월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를 면적 및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이 약 OOO에 달하는 것, 과거 실거래가를 신고함에 있어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2) 청구인은 쟁점일부토지(쟁점토지의 전체 면적 OOO 중 OOO)를 8년 이상(2002년~2009년 및 2013~2017년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일부에 물건을 쌓아 두었다는 것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나, 청구인은 2002년경 분할전토지를 매수하여 2018년 양도 시까지 물건이 적치되지 아니한 쟁점일부토지(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원부 상의 면적을 근거로 하여 OOO로 낮춘 것임)에 대하여 계속 농사를 지어왔다. (나) 청구인이 쟁점일부토지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농사를 지어왔음을, 청구인의 전남편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영위하던 사업장OOO에 근무하였던 OOO(2011년~2009년)ㆍOOO(2014년~2017년), 청구인으로부터 OOO 공장을 임차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영위한 OOO 및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던 OOO 등이 확인(기억의 한계로 인해 경작기간 등 그 시기의 정확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해 주고 있다. (다)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자에게 확인내용을 확인한 결과, OOO 등이 ‘확인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하나, 이는 ‘자신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청구인이 2002년경 분할전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8년까지 농사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 사이 농사를 일부 짓지 않은 시기가 언제인지, 각 연도마다 농사를 지은 곡식의 종류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일 뿐이다. (라) 청구인은 분할전토지를 취득한 이후 OOO 소재 OOO에서 종묘를, 그 외 다른 업체로부터 씨앗ㆍ모종ㆍ영농자재 등을 각 구입하여 농사를 지어왔고, 농지원부 등록 및 OOO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2013년 이후에는 OOO으로부터 직접 씨앗 등을 구입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일부토지에 대하여 계속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은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시의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 2008년과 2009년 당시 항공사진에 쟁점토지 중 동측 진입로 부분과 북서쪽 부분에 드러나 보이는 두둑, 논이나 밭을 갈아 골을 타서 두두룩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 고랑 두둑한 두 땅 사이에 좁고 길게 들어간 곳을 통해 쟁점일부토지에 대하여 농사를 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2. 2011년과 2012년 당시 항공사진에 쟁점토지의 대부분에 물건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 대부분에 물건을 쌓아 두었음을 인정한다.
3. 2015년, 2016년, 2017년 당시 항공사진에 쟁점토지의 대부분에 두둑과 고랑을 형성하여 이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바) 쟁점토지가 인근 임야에 인접해 있는 것, 농지의 경우 1년 중 봄, 여름 중 1~2개월 정도만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잡풀 및 잡목이 무성하게 되어 농지로서 효용이 크게 떨어져 그 경계마저 쉽게 허물어진다는 것,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17년 여간 그 경계가 유지된 것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일부토지를 자경하였음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분할전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분할전토지의 매매가액 OOO원을 OOO 명의의 OOO에서 2002.1.6. OOO원을 OOO에게 이체, 2002.1.7. OOO원, 2002.2.15. OOO원, 2002.2.15. OOO원, 2002.3.4. OOO원을 수표 또는 현금인출하여 OOO 또는 OOO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OOO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의 자금거래인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인지가 불분명하고 취득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계약금 및 잔금일 등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02.1.9. 자신 명의의 OOO 적금계좌OOO를 해약하여 OOO원을 분할전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나, 같은 날짜에 청구인 명의의 다른 OOO 계좌OOO에 OOO원의 현금이 입금되어 위 해약 인출금액이 재입금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 합계 OOO원과 분할전토지의 매매가액 OOO원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분할전토지의 잔금일(2002.2.15.) 이후인 2002.3.4.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지급약정이 취득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청구인은 분할전토지 취득 당시 실제 시가는 OOO원을 크게 상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시 인근의 공인중개사 등에게 탐문한 결과, 분할전토지의 평당 가액은 OOO원(예상취득가액 OOO원)으로, 청구인의 신고가액OOO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2) 청구인은 쟁점일부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2년경 분필전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농사를 지어왔다는 증빙으로, OOO가 영위한 사업장에 근무한 OOO 외 3명의 확인서, OOO 및 인근의 OOO 외 24명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및 OOO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작성해 준 것으로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동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아니라 OOO가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2010~2011년에도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 및 확인서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가 2014년에 양도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첨부한 경작사실확인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3.11.27. 쟁점토지에서 분할되기 전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자 11명 중 7명에게 유선통화 및 현장방문을 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오랜 기간 농사를 짓지 않았던 토지로 2014년경 땅을 엎어 농지로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 OOO는 단순히 3~4년 전쯤 OOO가 쟁점토지에서 고추를 따 먹으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은 OOO와 OOO 사이에 통화한 내용으로, OOO는 1996.7.1. OOO에서 OOO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이는 OOO가 자신의 가구공장을 영위(1999년~2012년)하는 동안 공장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현장식당이며, 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에 대하여 OOO와 오랜 친분이 있고 고추 등을 따 먹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일부토지를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겠고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년~2012년 휴경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는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농지원부, OOO의 농업경영체등록, OOO의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상 2013.7.10. 최초 기재되어 있고 OOO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휴경으로 기록하였다가 그로부터 1주일 지나 쟁점일부토지OOO를 자경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원부상 기록변경을 보면, 오랜 기간 휴경지였던 쟁점토지 중 쟁점일부토지를 밭으로 갈아 OOO에게 대리경작되었다는 처분청의 탐문내용과 일치한다. OOO의 농업경영체 등록일이 2015.8.31., OOO의 조합원증명서상 최초 작성일이 2015.7.22.인 것 등으로 보아 2014년 이전 자경사실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는 없고, 청구인에게 간이영수증(OOO은 2005년~2008년, OOO는 2010년~2011년, 청구인이 시인한 휴경기간임)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분실을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항공사진으로도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2008~2017년)을 보면, 2014년 이후부터 밭이랑이 보이고, 쟁점토지의 2008년과 2009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폐가구 등이 일부 쌓여 있으며, 2008년경 OOO가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료에도 휴경지로 명시되어 있다. 처분청이 국토지리원에 방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 이전의 항공사진 열람 및 판독의견을 수집한바, 쟁점토지는 군사지역으로 2000년, 2006년 촬영사진만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인불가하며, 동 촬영사진 상 방치상태의 토지로 보인다.
①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일부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 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 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3.31.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 OOO원을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나) 청구인은 OOO를 양도한 후, 2014.4.30. 2014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위 매매가액 OOO원을 면적기준으로 환산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10.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3.5.6. 폐업한 이력이 나타나며,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1999년부터 2012까지 OOO 등의 사업이력이 있고 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OOO의 사업이력 <표3>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 (라)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상 기록변경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농지원부상 기록변경 (마)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문답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OOO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공장일이 바빠서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
2. OOO는 2003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자신의 공장 직원들도 같이 도왔으며, 청구인은 간식을 해 주었고 수확 후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과 함께 나누었으며 시장 등에 팔지는 아니하였다.
3. 분할전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매중개한 사람은 전소유자 OOO의 형이고, 쌍방합의계약서는 OOO가 OOO과 직접 체결하였으며, 매매가액도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가 지급하였고 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OOO 명의의 OOO 계좌거래내역(2002.1.6. OOO원 OOO, 2002.1.7. 대체 OOO원, 2002.2.15. 대체 OOO원), OOO 명의의 OOO 계좌거래내역(2002.2.15. OOO원),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거래내역(2002.1.23. 현금출금 OOO원, 2002.3.4. 대체 OOO원, 2008.3.28. 적금 해지 OOO원),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기록변경 내용, 2015년 6월경 OOO에 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쟁점일부토지가 기재되어 있음), 2015.9.14. OOO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농지 면적: 공부상 OOO, 실제관리 OOO, 폐경 OOO), 청구인이 2018.3.19. 발급받은 OOO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가입일 2015.7.22.), 2015.8.19.부터 2018.6.25.까지의 OOO(구매)거래일자별 매출상세내역(구매내역: 비료, 시설원예자재, 농약 등), 2018.3.23. OOO의 영농자재 구입사실 확인서(2015.1.1.부터 2017.12.31.까지 비료, 일반자재, 농약 등 합계 OOO원 구입), 2018.11.9. OOO 지도경제팀의 모종 공급확인서(청구인에게 2015년 배추, 2016~2018년 고추모종, 배추모종 등 공급)를 제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공장직원 OOO 외 3명, 임차인 OOO, 지인 OOO 외 2명, 쟁점토지 인근의 OOO 외 21명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확인서 등에서 OOO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OOO(개업일 2005.12.30., 폐업일 2012.12.20.)에 근무(국세청 전산자료 상 근무기간 2008.6.1.~2010.10. 30.)하면서 청구인의 농업활동에 같이 동참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은 OOO의 OOO 직원으로 8년간 근무(국세청 전산자료 상 근무기간 2008.1.8.~2010.6.7.)하였고, 쟁점일부토지가 농작지로 사용된 걸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지인 OOO은 경작사실확인 및 인우보증서상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2010~2011년으로 진술하고 있고(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시인함), 쟁점토지 인근의 OOO 외 21명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2년 2월경 취득하여 2018년 양도시까지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환산한 금액이 약 OOO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환산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환산내역
1. = ㎡당 가격(단가, C) × 분할전토지OOO2) = 면적으로 환산한 쟁점토지의 시가 × 2002년 공시지가OOO ÷ 2006년 공시지가OOO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할전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쟁점일부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분할전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OOO에게 문서감정 의뢰OOO한 결과, 회신받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OOO에게 분할전토지의 검인계약서 사본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1항에 따라 5년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분할전토지의 매매계약일전 2002.1.6.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OOO원을 OOO이 지정하는 OOO(OOO의 형수)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문답서상 분할전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OOO가 작성하고 매매대금도 OOO가 지급하였다는 진술내용과 대금지급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전소유자 OOO 또는 OOO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 또는 직접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네이버, 다음, 구글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검토한바, 2008~2017년 중 2010년을 제외하고 모두 존재하며, 2014년 이후부터 밭이랑이 보이는 농지로 보이나, 그 이전 현황은 농지로 보이지 않는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국토지리원을 방문하여 쟁점토지의 2008년 이전 항공사진을 열람한바, 쟁점토지는 군사지역으로 2000년, 2006년 촬영사진만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인이 불가하였다. <표6>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항공사진 판독의견 (바) 경기도 소재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을 보면, 평가목적은 ‘경매’로, 가격 기준시점은 ‘2012.2.6.’로, 토지감정평가요항표상 형태 및 이용상태는 ‘휴경지상태’로,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사) OOO에 대한 담보물 제공목적으로 한 OOO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조사기간은 ‘2008.8.21.’, 토지감정평가요항표상 토지상황 및 이용상태는 ‘묵전상태’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시 문답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OOO의 거래처 대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토지상에는 공장OOO 폐가구(합판) 및 차량 등이 상시 주차되어 있었고, 비닐하우스에는 가구 등 제품 등이 적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쟁점토지 인근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는 쟁점토지가 2012년 이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휴경지상태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쟁점토지 인근의 거주자들에게 동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여주며, 청구인이 동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오랜 기간 휴경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들은 이희만이 청구인의 부탁으로 2014년경부터 약 1~2년 정도 대리경작을 하였고, 청구인은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쟁점토지에 나타났을 뿐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전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인 OOO원을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분할전토지의 취득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처분청의 문서감정 결과, 시행일 2006.1.30.에 추가된 “중개물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등” 및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날인” 등 개정사항이 반영된 서식으로 동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2.2.1. 작성된 위 매매게약서상 지급약정내용(계약금 2002.2.1. OOO원, 잔금 2002.2.15. OOO원)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 상 청구인 등 지급내역(2002.1.6. OOO원, 2002.1.7. OOO원, 2002.2.15. OOO원, 2002.1.23. OOO원, 2002.3.4. OOO원)이 상이하고, 매매가액에 대한 출처 또는 지급 목적[OOO(청구인의 전 남편)의 사업 거래인지, 분할전토지의 취득 거래인지]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일부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문답서상 2003년부터 2009년까지 OOO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OOO의 직원들도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상에 OOO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반면,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상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2년 2월에 취득하여 2018년 양도일까지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상 OOO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연 매출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OOO가 쟁점토지에서 1/2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인터넷포털사이트 항공사진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류 등에 의하면, 2014년 이전까지는 쟁점토지가 묵전상태(휴경지) 또는 영농하기 어려운 상태 등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을 근거로 하여도 자경기간이 4년 이상 보여지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이 건 관련 현장확인 과정에서 인근 사업장 또는 부동산중개소 대표에게 문답한 내용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토지에는 폐가구 및 차량 등이 있었고, 2012년 이전까지는 오랜 기간 휴경지로 공장의 폐가구 등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 부탁으로 2014년부터 1~2년 정도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업경영 등록확인서, 조합원 증명서, 거래일자별 상세내역, 영농자재 구입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쟁점토지에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