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및 채권자집회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상 잔여자산의 환가를 통해 변제하여야 할 청구법인의 채무액은 약 ◇,◇◇◇억원인 반면 자산총계는 ◎◎◎억원에 불과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의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회생계획 및 채권자집회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상 잔여자산의 환가를 통해 변제하여야 할 청구법인의 채무액은 약 ◇,◇◇◇억원인 반면 자산총계는 ◎◎◎억원에 불과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의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0.
16. OOO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분할된 존속법인이고, 동 법원은 2016.
3.
16. 동 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OOO)을 하면서, 부채초과(2015.
12. 31.기준 총자산 OOO억원, 총부채 O,OOO억원)로 변제기일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실상 지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아 파산선고(OOO)를 하였다.
3.
8. 및 2019.
3.
12.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의 대손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여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2017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4.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 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보면, 주식회사 OOO은 2014.
8.
12. OOO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2014.
8. 19.) 및 인가결정(2015.
10. 16.)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라 2015.
10.
22. 청구법인으로의 상호변경 및 분할 존속[일부는 OOO(OOO동, OOO계열OOO센터빌딩)에 주식회사 OOO으로 신설됨]한 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완료에 따라 동 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OOO)에 이어 2016.
3.
17. 부채초과 등 사유로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을 이OO로 선임하는 결정(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손세액 수보자료 검토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 외 21개 업체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이유로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O,OOO,OOO,OOO원(대손세액 OOO,OOO,OOO원)에 대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주식회사 OOO 외 1개 업체는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OOO에 대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각 대손금으로 확정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분할 후 존속회사)과 주식회사 OOO(분할신설회사)으로 각 분할할 당시 기존의 전자기기 기계기구와 그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주식회사 OOO)로 이전하고, 청구법인은 분할 후 인수대금으로 확정채권의 변제 후 회생절차 종결과 파산신청을 위하여 존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회생계획의 요지 OOO
(4) 청구법인이 2016.
5.
26. 개최된 제1회 채권자집회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 상에 “2015.
12. 31.기준 분할존속회사인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약 OOO억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O,OOO억원으로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청구법인과의 거래대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영업 관련 모든 자산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면서 분할존속회사인 청구법인에게는 파산절차만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 인가 결정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0원으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회생계획 및 채권자집회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 상 잔여자산의 환가를 통해 변제하여야 할 청구법인의 채무액은 약 O,OOO억원인 반면 자산총계는 OOO억원에 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의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