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률비용은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 및 통상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 또한, 쟁점원재료는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쟁점원재료 중 해당 사업연도 매출원가 해당분만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법률비용은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 및 통상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 또한, 쟁점원재료는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쟁점원재료 중 해당 사업연도 매출원가 해당분만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2019.3.29.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A 및 B에 대한 2013년 귀속 합계 OOO원(A분 OOO원, B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검찰 수사에 대응하며 지출한 법률비용OOO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2013사업연도 귀속 매출원가로 계상한 원재료 가계정 반제액 OOO원 중 2013사업연도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제품의 매출원가인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A와 B에 대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3사업연도 귀속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A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표1>과 같이 청구법인 스스로가 당사자이거나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되어 지출한 것이다. <표1> 쟁점법률비용의 구분 (가) 처분청은 쟁점법률비용이 전액 조사청이 고발한 2가지의 사안(법인세 포탈 및 J/K를 통한 주식투자 관련)에 관한 수사 및 형사재판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나, 쟁점법률비용은 2013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11가지의 사안과 관련된 수사(이하 “2013년 사건”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비용이고, 일부 혐의에 대하여만 검찰이 2014.1.9. 기소하여 관련 형사재판은 그 이후에 진행되었다. (나) 2013년 사건과 관련하여 A는 기소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청구법인과 무관한 개인적인 이슈를 구분하여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고, 검찰의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도 전부 부담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법률비용과는 별개로 A 개인이 직접 부담한 법률비용은 약 OOO원에 이른다. (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년 및 2019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찰 및 법원이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위 11개의 사안 중 9개의 사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와 관련된 쟁점법률비용을 A의 직무상 내지 개인적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모순된다. (라) 과세관청이 문제삼은 나머지 2개의 사안(법인세 포탈 및 J/K를 통한 주식투자 관련)은 청구법인이 피고발인이거나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 여부가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고, 만일 유죄로 확정될 경우 청구법인에게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도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쟁점법률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 2013년 사건 중 청구법인의 법인세 포탈과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에 관한 사안은 청구법인이 당사자이었고, 청구법인이 해당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이며,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된 법인세가 약 OOO원이었고, 국세청이 청구법인을 당사자로 고발하였으며, 검찰도 청구법인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법률비용을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13년 사건 중 위의 사안 외에는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수행한 직무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수사한 것이고, 검찰 수사 및 소송 단계에서 모두 청구법인의 적법한 사업활동임이 인정되어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는바, 해당 사업활동 및 관련 법률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무리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법률비용을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A 개인의 형사사건의 변호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A가 2013년 사건의 피고발인 및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이유는 그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고발 및 수사 대상인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행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2013년 사건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수사한 것인데, 이를 A의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2018년 합계 OOO원의 법률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납한 사실을 조사·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위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다투고 있다. (사) 처분청은 쟁점법률비용이 모두 A의 개인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비용임을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시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법률비용을 2013년 국세청의 조세범칙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세포탈 검찰 고발사건(조세범칙행위자: A·B, 양벌규정 적용: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수사 대응 및 관련 자문 비용으로 지출하고 이를 2013년에 전액 지급수수료(법률자문료)로 손비계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고발한 것은 양벌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행위자와 함께 처벌 대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므로 관련 법률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회사가 임원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임원을 위한 방어비용으로 보험금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수사단계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임원이 아닌 ‘회사를 위한 방어비용’으로 판시(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참조)한 바 있고,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른 회사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법률비용은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17.11.9. 선고 2017누62398 확정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도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라고 판시(헌법재판소 2013.10.24. 선고 2013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한 바 있다. (자)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인 조심 2015서5462, 2017.3.21. 합동회의 결정도 회사가 지출한 법률비용의 지출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① 회사의 사업 내지 수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②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③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인용 결정한 바 있다.
1. 쟁점법률비용의 사업관련성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법률비용의 수익관련성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법률비용의 통상성에 대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4. 쟁점법률비용은 반사회적인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15463 판결 참조).
2. 2013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법률비용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률비용을 구분하여 부담하였고, 쟁점법률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을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률비용에 관한 증빙을 모두 제시하였다.
3. 조사청은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하여 심사의견서나 법률검토 의뢰서의 구비 여부 등 법률비용 지출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사정만을 확인하였을 뿐,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법률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바 없다.
4. 청구법인이 수사를 받은 당사자로서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법률비용 중 개인을 위하여 지출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이를 특정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단지 쟁점법률비용이 수사와 관련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손금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타) 처분청의 쟁점법률비용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1.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법률비용이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전제로 그 전액(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2013년 사건은 피고발인에 청구법인과 A 이외에 다른 개인도 포함되어 있고, 수사대상이 된 청구법인의 임직원도 무려 100여명에 달하는바, 설령 쟁점법률비용 중 청구법인 등이 아니라 A 개인이 부담할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소득처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A가 대주주(2013년 기준 보유 지분율 10.32%임)라는 이유로 쟁점법률비용 전액을 A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이는 소득의 실제 귀속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파) 대법원은 과세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이를 산출할 자료가 없는 이상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법률비용 중 부인되어야 할 손금의 범위와 그 중 A에게 귀속된 소득의 금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와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쟁점원재료는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의 제품 생산에 투입되었고, 그 중 2013사업연도에 판매된 제품에 해당하는 매출원가인 OOO원을 포함한 쟁점원재료와 관련한 매출원가는 실제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 및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3.6.30. 가계정인 미착품(7,536건)과 관련한 OOO원 상당의 미착 원재료 가계정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2013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였다. (나) 쟁점원재료는 2007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 사이에 이미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었고, 이를 판매한 위 과세기간의 손비로 계상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그러하지 못한 것을 2013사업연도의 손비로 일시에 계상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원재료가 공장에 입하되면 가계정인 미착품으로 계상하고, 검수 및 정식입고 시 원재료로 계상하며, 생산공정에 투입하면 이를 제조원가에 반영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매출원가를 계상한다. (라) 쟁점원재료는 청구법인의 전력 및 기전사업부 창원공장에서 약 80여곳의 매입처로부터 구매한 변압기, 차단기의 원재료로서 2007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실제 구매하여 공장에 입고되었다. (마) 다만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관련 제품의 특성상 고객의 사양에 맞춘 주문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원재료 입고 당시부터 원재료 건별로 생산되는 제품의 프로젝트ID(판매오더)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고, 쟁점원재료는 다수의 소액 구매건으로서 공장 입하단계(검수 및 원재료별 프로젝트ID 부여 이전단계로서 가계정으로 관리)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었으나, 소액이어서 판매오더 분류 미확정 또는 지연부여 등의 사유로 당해 가계정을 원재료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실수로 누락되었던 것일 뿐 부정한 의도는 없었고,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것이 아니다. (바)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기존의 전산시스템인 오라클을 SAP(ERP시스템)로 변경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미 생산에 투입되었으나 기존에 가계정으로 기록한 후 전산시스템상으로만 남아있던 미착품을 발견하고 이를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며, 이후 입하단계와 입고단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던 절차를 일원화하여 입고회계처리만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상 원재료의 경우 관련 제품의 생산이 완료되거나, 후공정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시점별로 입력이 마감되어 그 이전 단계의 원재료 투입은 전산입력이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의 회계부정방지 및 생산관리 목적상 단계별 생산공정이 종료된 이후에 원가를 추가로 입력하는 것을 차단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아) 쟁점원재료는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상 프로젝트별로 ID가 부여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추적이 가능한바, 모두 2012사업연도 이전에 실제 구매하여 입고되어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후 이를 판매하였으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쟁점원재료를 사외유출하여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고, 그러한 정황도 전혀 없다. (자) 청구법인은 전산시스템에 원재료의 매입, 입고, 생산투입에 걸친 전 과정을 신뢰성있게 기록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원재료가 다량의 소액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산자료의 조작가능성은 희박하며, 2013년 이전 입고자료는 내부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전산시스템상 쟁점원재료를 구매하여 생산에 투입하고 그 제품을 판매한 기록이 존재하고, 쟁점원재료와 관련한 거래가 방대하여 예시로 제시한 전산시스템 기록, 거래명세서, 거래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사실임이 충분히 확인된다. (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를 사외유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원재료 상당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B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2013년 국세청 고발에 따른 형사사건은 조세범칙 행위자인 A 등의 ‘직무를 가장한 위법행위’ 및 ‘개인적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이므로 피해자인 청구법인이 법인자금으로 유출한 사주 개인 법률 방어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법인세법제19조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일련의 검찰 형사사건 수사는 A의 ‘직무를 가장한 위법행위’인 법인세 조세포탈·횡령・배임 및 ‘개인적인 위법행위’인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 포탈 등 다수의 위법행위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검찰은 오히려 수사 착수부터 청구법인을 사주 A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로 보아 양벌규정상 사업주 관리감독 책임에 따라 고발된 청구법인을 검찰의 수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사주 A 개인의 범죄사실만을 수사하였으며, 결국 검찰은 사주 A 등 개인만을 기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양벌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한 그 어떠한 변론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항변서상 검찰도 청구법인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수사의 당사자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청구법인은 불법행위를 행한 A를 대신하여 사주의 법률방어 비용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에 따른 피해의 보상을 A에게 청구하고 보전받아야 하는 피해의 직접적 당사자에 해당한다. A 등의 ‘직무를 가장한 위법행위’ 및 ‘개인적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 관련 피해자인 청구법인이 유출한 사주 개인의 법률 방어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한 A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다.
1. 청구법인은 항변서상 처분청이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한 판례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표2>와 같이 대법원 등의 일관되고 확고한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A 개인이 법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된 당해 형사사건과 관련한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비용이 될 수 없다. <표2>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판결 내용 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도235 판결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자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7.9.20. 선고 2017누39251 판결 법인의 구성원이 불법적인 업무수행으로 수사 및 형사재판 등을 받게 된 경우, 그 개인의 법률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불법행위로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대법원 1990.2.23. 선고 89도2466 판결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9.8. 선고 2005도9861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이사나 대주주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의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2. 오히려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의 판결 요지를 일부 누락 또는 특정 단어에만 국한되게 해석함으로써 판례의 취지와 내용을 오인하여 주장하거나 판례 등의 취지를 일부 오해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며, 수익과도 직접 관련 되지 않은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금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인 자금의 유출사유와 법인 비용의 손금성 인정 여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법인이 수많은 지출 사유가 발생한다 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통상성, 수익관련성, 사업관련성 여부에 따라 손금 해당 여부가 구분되어야 한다.
2. 쟁점법률비용은 사주 A의 개인 신분에 한정하여 귀속되는 법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변호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을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한 업무와도 무관한 지출이므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금의 사업관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3. 또한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 제한 규정에서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을 손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주의 개인 형사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대신 지출한 형사사건 변호비용은 법인 자신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지출인바, 수익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연계할 개연성이 없는 법인 자금의 유출이므로 손금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유출한 비용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용납・용인되는 통상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사주가 불법행위로 검찰조사를 받는 상황이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주 A의 개인적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청구법인이 오히려 당해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A의 형사사건 변호비용까지 선량한 주주 등의 투자자금 등으로 대납한 것인바, 이는 비정상적·비일상적·비관례적인 행위로 이는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용인・용납되지 않는 통상적이지 않은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법률비용의 손금성을 주장하면서도 그 지급처가 행한 용역의 내용, 지급액 산정자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손금성 여부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검토·입증 과정을 수행하였다.
1. 조사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기간인 2013년∼2018년 기간 동안의 지급수수료 중 법률자문료 계정 3,528건, 총 OOO원의 회계자료를 추출하였고, 계약서 심사규정, 자문료 적정성 내부검토 여부, 소송업무 관리규정, 청구법인의 법률비용 관련 경찰의 횡령·배임사건 수사 제출자료, 청구법인이 소명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2013년 귀속 법률자문료와 관련된 지급수수료 554건 중 2.7%에 해당하는 15건(지급상대방 기준 10곳)과 관련된 OOO원(쟁점법률비용 상당액)을 A 개인의 형사사건 법률비용으로 본 것이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2018년 합계 ① A의 조세포탈 사건 관련 48건, OOO원, ② A 개인 증여세 사건 관련 3건, OOO원, ③ A 개인 비자발급 관련 13건, OOO원, ④ 사주 개인의 배임 등 형사사건 관련 88건, OOO원, ⑤ 사주 개인의 명예훼손사건 관련 5건, OOO원, ⑥ 기타 업무와 무관한 1건, OOO원의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법률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조사․확인하였다.
3.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당초 A 개인의 형사사건 방어를 위한 법률비용을 지출하고도 이를 강사료로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한 OOO원도 확인한 바 있다.
4. 반면 청구법인은 법률자문계약 체결 시 계약서 심사규정 등 절차 준수 여부, 관련 용역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자문료 지급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수행 여부, 용역의 결과물 확인과정 없이 쟁점법률비용을 지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한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급액 산정 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법률비용의 손비 인정 요건 중 업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사안이 불기소되었으므로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불기소 여부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불기소된 사안에 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불기소된 사안과 관련된 법률비용이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대금이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함에도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용역대가와 연계되는 아무런 용역결과물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만약 청구법인이 불기소된 사안이 쟁점법률비용과 연관됨을 주장한다면, 해당 용역수행자가 어떤 용역을 수행하였는지는 청구법인이 구체적 용역결과물을 제시하고 용역범위와 비용 산정기준을 입증하여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또한 형사소송법제24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에서 불기소를 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와 ② 범죄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는데, A 사건의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는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 한계 등에 의하여 단지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제 명확히 범죄가 없는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에 의하면 유죄 결정 시만 사후적으로 구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A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구상권 행사대상이다. 더하여법인세법상 손금성은 지출 당시에 그 발생원인, 사유, 사업관련성 등에 의하여만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 결과에 따라 손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법률비용이 A의 조세포탈 형사사건 등에 관련된 비용임을 인정한 바 있다.
1. 청구법인은 경찰청이 수사하는 A의 법률비용 대납의 업무상 횡령 사건(경찰청 OOO 등)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시와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확인서 등에서 쟁점법률비용이 모두 A의 개인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비용임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률비용이 검찰에서 불기소된 사안에 국한되는 것처럼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 대법원(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438 판결 참조)도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 법인의 회계담당자로부터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 손비 등 과세표준 차감항목에 대한 손금성 입증책임은 그 손금성을 주장하고, 사실관계 자료·증빙의 대부분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1.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응의 입증’, ‘사실상의 추정’, ‘부존재의 추정’ 등 이론을 적용하여 입증책임을 완화 내지는 전환하여 왔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2. 또한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①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②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하여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3. 미국 내국세법 IRC §7491(a)(1),(2),(IRC SeJon 7491 Burden of Proof)도 입증책임을 개념상 거증책임과 설득책임으로 구분할 때 두 책임 모두 일차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손금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하여 구두상 계약 등을 이유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용역에 대한 결과물 없이 단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손금 지출에 관한 사실관계 지배영역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금성 입증도 청구법인에게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 쟁점법률비용은 법인세 조세포탈을 비롯한 다수의 불법행위를 주도・지시・최종 보고받은 자로서 검찰수사의 주된 당사자이자 위법행위의 주체인 A 개인이 직접 부담함이 타당하다.
1. 쟁점법률비용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인세 조세포탈사건에서 청구법인은 A 등 범칙행위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점만 스스로 입증하면 그 책임이 면책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검찰은 청구법인을 피해자로 보았다.
2. A는 법인세 조세포탈을 비롯한 다수의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함께 고발된 B 등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최종 보고받은 혐의로 검찰수사의 주된 당사자였다.
3. 조세포탈 행위를 통해 법적 분쟁과 형사사건 변호비용의 지출의 원인을 가져 온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A가 검찰 수사와 관련한 쟁점법률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A에게 쟁점법률비용 상당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4. 쟁점법률비용은 사주 A 개인 신상에 귀속되는 법적 제재(징역형, 벌금형)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직접적 편익⋅수혜를 얻게 되는 당사자 또한 당연히 A가 되므로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에서도 당해 형사사건 변호비용을 A 개인이 부담함이 타당하다. (자) 청구법인은 A의 조세포탈 행위를 청구법인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정당화・미화하고 있으나,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과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부담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반윤리적 성격의 불법행위이다.
1. 청구법인이 사주의 형사사건의 법률 방어비용과 관련하여 사주 A에 대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횡령혐의가 있다고 보아 관련 법률비용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쟁점법률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2. 회사의 일정 직위를 갖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위법행위 방어를 위해 지출된 형사사건 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면 불법행위 부담을 줄여 불법행위 재발 유도,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지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본 사안은 기업 사주가 독단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사후적으로 다시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자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손금까지 인정받고자 주장하는 사례이다. 청구법인은 다수의 선량한 주주가 소유자로 있고, 이러한 주주의 투자금은 오직 기업의 사업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단지 그룹 내에서의 우월한 지위만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자금 수십억원을 A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비용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원재료가 실제 공장에 입고되어 제조활동에 투입되었음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므로 매출원가에서 제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원재료가 청구법인의 창고에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당시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도 쟁점원재료 상당액을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에 대하여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그 이전 과세기간에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이미 2013년 이전에 판매가 된 것인데 회계처리의 오류로 2013사업연도 귀속 매출원가에 일시 반영했으므로 이는 단순한 귀속시기의 오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이 그 비용의 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 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5816 판결 참조), 청구주장과 같이 미착품인 쟁점원재료가 2013년 이전에 창고 등에 입고되었고, 제조활동에 실제 투입된 후 판매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을 하여야 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2019.3.27.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실제 입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확인필증과 미착품이 생산공정에 투입될 때 작성하는 반출증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기간이 오래되어 조사시점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쟁점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상에서 미착품인 쟁점원재료가 생산과정에 투입 및 판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사청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확인서 등은 그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원재료를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본 것이 아니라 매입 이후 실제 제조활동에 투입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매입한 쟁점원재료를 다시 사외유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인바, 그 매입사실에 관한 증빙은 쟁점②와 무관한다. (마) 청구주장대로라면 2013년도에 미착품인 쟁점원재료를 일시에 매출원가로 계상한 애초의 원인이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상 오류이므로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이 실제 거래와 부합한다고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은 청구법인의 임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기록을 유효한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1서1583, 2001.10.31.)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따르더라도 법인의 장부상 재고가 쟁점원재료만큼 실제 재고보다 과다하므로 이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원재료가 생산에 투입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및 관련 손금의 귀속시기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법률비용이 발생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조사청이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표1>의 사안 1, 3과 관련하여 2013.9.30.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인 A, B을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이를 포함하여 2013.10.11.부터 아래의 11개 혐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활동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OOO)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임직원들의 자택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약 3개월동안 100명이 넘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을 500회 이상 소환하고 조사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수 회에 걸쳐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리 검토, 서면 작성, 검찰 수사의 입회 및 변론 등과 관련하여 2013사업연도에 쟁점법률비용이 발생하였다.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검찰 고발 사건의 진행경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다) 쟁점법률비용은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인 사건의 처리’ 내지 ‘청구법인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소송 및 법률분쟁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자문 등’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 지급내역은 <표3>과 같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제기된 개인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별도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표4>와 같이OOO원의 법률비용을 부담하였으며, 기소 이후 공판과정에서 지출한 법률비용(OOO원)도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표3> 쟁점법률비용 지급내역 <표4> 쟁점법률비용 외 2013년 지출된 개인(A 등) 부담 법률비용
1. A와 OOO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ㅇ길 및 이ㅇ석 간에 2013년 10월 체결한 법률자문계약서에는 A의 요청에 따라 형사사건 관련 수사과정에서 A에 관한 검토, 자문 및 변론에 응하도록 하고, A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며, 성공보수는 별도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C의 OOO은행 계좌(594-16484--*)에는 2013.11.25. OOO 법률사무소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주장에 따르면 조사청은 <표5>와 같이 2013년 청구법인이 지출한 총 법률비용 중 일반 업무(영업, 고객, 일반 행정소송)와 관련된 법률비용 OOO원은 손금인정하고, 검찰수사 사건 대응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 OOO원 전액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013년 청구법인이 지출한 총 법률비용 (마) 청구법인은 2013년 사건 중 법인세 포탈에 관한 사안은 조사청이 조세범 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A, B을 피고발인으로 특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관련 고발서에 나타나고, 검찰도 청구법인을 법인세 포탈혐의의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다며 조사청의 고발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2013년에 검찰의 수사결과 제기한 공소에 대한 형사소송 경과는 <표6>과 같고, 각 판결서의 요지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은 이하와 같다. <표6> 형사소송의 경과 정리표
1. 지방법원판결서의 사안별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세 포탈(사안1): 유죄 피고인 A, B은 D, E 등과 공모하여 1998년 11월경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의 주력 회사인 F㈜, G㈜, ㈜H을 ㈜I(청구법인)으로 합병한 후,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위 부실자산을 실물 없는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하여 자산을 과다 계상한 다음 이에 터 잡아 허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가공의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등 허위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각 회계연도 다음 해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소득금액 OOO원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OOO원을 포탈하였다.
○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 위반(사안2): 유죄 주권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 D, E과 공모하여 청구법인의 제54기 사업연도(2008년)부터 제58기 사업연도(2012년)까지 허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재무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각 보고하여 이를 각 공시하였다.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 D, E과 공모하여 청구법인의 제54기 사업연도(2008년)부터 제58기 사업연도(2012년)까지 허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각 작성ㆍ공시하였다.
○ J/K 관련 배임 및 조세포탈(사안3): 무죄 검사는 이 사건 OOO 주식이 피고인 A 소유의 차명주식이고, J, K가 피고인 A의 개인 차명회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I 싱가포르가 J, K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OOO 주식에 대한 매각 조치 등을 통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대손처리를 한 것은 이 사건 OOO 주식을 피고인 A에게 더욱 온전히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OOO 주식을 청구법인 소유 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청구법인이 아닌 J, K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대손처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위 대여금 채권 전액이 회수가능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I 싱가포르가 위 대손처리로 인해 위 대여원리금 전액인 OOO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위 공소사실은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위 대여금 채권은 실제로는 J, K가 아닌 청구법인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대위변제에 따라 이미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대손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I 싱가포르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OOO 주식은 피고인 A의 차명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가 위 OOO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기술료 횡령(사안4):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횡령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중국법인들과 L, M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무런 실질 없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여 그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거나 위 매매계약 중 중국법인들이 이 사건 기술료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무효에 해당하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중국법인들의 L, M에 대한 기술료 상당액 지급행위가 적법ㆍ유효한 원인이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검사는 기술료 상당액의 지급을 통한 부외자금의 조성행위만으로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중국법인들의 기술료 상당액 지급행위 자체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술료 상당액 지급행위는 이 사건 중국법인들과 L, M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위 중국법인들의 기술료 상당액 지급행위만으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상법위반(사안5): 일부 유죄 (유죄 부분) 2007사업연도의 경우, 피고인 A는 1998년 11월경 가공 재고 자산 및 불량 매출 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N㈜, ㈜IO, G㈜, ㈜H 등 그룹의 주력 4개 회사를 ㈜I(청구법인)으로 합병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B, 청구법인 재무담당 사장 D, 청구법인 전 회계팀장 E 등과 함께 위 부실자산을 실물 거래 없는 기계장치로 대체하여 자산을 과다 계상한 다음 실물 없는 기계장치에 터 잡아 허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가공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등 비용으로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A 등은 청구법인이 제53기(2007년) 재무제표에 실제 적립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은 약 OOO원임에도 가공 감가상각비 및 가공매출 원가로 OOO원 상당의 비용을 과대계상하고 OOO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하여, 실제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마치 OOO원 상당의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8.3.14. 피고인 A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주당 OOO원(액면금 OOO원, 배당률 15%)씩 OOO원을 배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법을 위반하여OOO원을 배당하였다. (무죄 부분) 2008사업연도의 경우, 공시된 대차대조표의 기재에 따른 위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은 약 OOO원이고, 잔존 부실자산 가액은 약 OOO원이므로, 위 사업연도의 수정된 배당가능이익은 약 OOO원에 이른다. 따라서 부실자산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업연도의 배당이 「상법 제462조 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A에 대한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위 법인세 포탈에 대하여, N은 1970년대 경제성장기부터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종합상사의 자격을 유지하며 수출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영업손실로 인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실자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IMF 외환위기 당시 더 이상 생존이 어려워진 N을 법정관리절차를 통해 정리하려 하였으나 주채권 은행의 압력 등으로 인해 정리하지 못하고 N을 합병하게 되면서 청구법인이 N의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으며, 이후 주채권 은행들과의 부채비율 감축에 관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계분식을 통해 부실자산을 정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주장처럼 위 합병이 N의 대출채무 등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보증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회계분식은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감행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부실자산을 외부에 노출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1970년대 수출경쟁 시기부터 겉으로 보이는 영업이익만을 늘리기 위해 답습되어 온 회계분식 관행이 그로 인해 부실화된 회사 재무상태를 정상화시킨다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또 다른 회계분식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I 그룹의 생존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회계분식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대규모 기업집단인 I 그룹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수많은 개인과 단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실자산을 정리한다는 명목 아래 1998년 합병 무렵부터 경영상태가 호전된 2012년에 이르기까지 회계분식과 조세포탈을 반복하며 청구법인을 유지ㆍ운영한 것은 결국 청구법인과 피고인의 그릇된 이윤추구의 한 단면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부실자산의 정리가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청구법인 및 I 그룹에 대한 경영ㆍ지배권을 유지ㆍ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와 같은 회계분식만이 청구법인이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해 선택가능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법인세 포탈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기업인들의 일반적인 조세포탈 사례와 달리 회사자금의 유출을 수반하는 횡령, 배임 등 조세포탈과 결부된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조세포탈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법의 실I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으로써 엄격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이 회사재산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거나 이로써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회계분식을 통해 무려 OOO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I 그룹 회장이자 최대주주인 피고인은 그 이익을 직ㆍ간접적으로 향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ㆍ양도하면서 약 OOO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포탈한 법인세를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포탈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이득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고등법원판결서의 사안별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세 포탈(사안1): 유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 위반(사안2):유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J/K 관련 배임 및 조세포탈(사안3): 무죄 (배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조세포탈)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경우 청구법인에 납세의무가 없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기술료 횡령(사안4): 무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소사실의 경우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법위반(사안5): 무죄 2008사업연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007사업연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위법하고,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의 이익배당은 위법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 A에 대한 양형 이유 피고인은 I 그룹 회장으로서 청구법인을 경영하면서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가공 기계장치를 장부에 기장한 후 이에 터 잡아 가공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가공 매출원가를 발생시켜 손금에 산입하는 회계분식을 통해 청구법인의 법인세 합계 약OOO원을 포탈하고, 위 회계분식 결과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은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되어 계획적·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편, N은 1970년대 경제성장기부터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종합상사의 자격을 유지하며 수출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영업손실로 인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실자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IMF 외환위기 당시 더 이상 생존이 어려워진 N을 법정관리절차를 통해 정리하려 하였으나 주채권은행의 압력 등으로 인해 정리하지 못하고 N을 합병하게 되면서 청구법인을이 N의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을과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주채권은행들과의 부채비율 감축에 관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이행하기위해 불가피하게 기업의 생존을 위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회계분식을 통해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인세 포탈로 인한 이득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포탈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포탈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등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된 조세는 사후적으로나마 전부 납부되었다.
○ 법인세 포탈(사안1): 2008년 법인세 무죄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2008년 법인세)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함
○상법위반(사안5): 2007년 유죄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고,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함
3. 대법원의 변경된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각 사안별(<표1>, 5쪽) 업무관련성에 대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안1(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계열사는 IMF 이후 4사 합병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사안은 합병 전 종합상사에서 발생한 부실자산을 가공 기계장치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이고, 이는 회사 차원에서 부실자산을 정리한 방법이 문제가 된 것인바,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A 개인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해당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청구법인임에도 A가 청구법인의 최고경영자라는 이유로 쟁점법률비용을 A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사안3(Q 관련 투자)의 경우, 나일론 사업이 핵심사업이던 청구법인이 나일론의 원료인 OOO락탐의 국내 유일 생산업체인 ㈜한국OOO의 주식을 홍콩 소재 P인 Q의 명의로 보유한 사안으로서 청구법인은 ㈜한국OOO의 생산능력을 늘려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경쟁업체이자 ㈜한국OOO의 주주이었던 ㈜R(청구법인과 지분율 1% 차이)이 반대입장을 취하여 경영권 확보를 위해 청구법인이 ㈜한국OOO의 주식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구증권거래법제200조에 따라 대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이 제한되어 홍콩 소재 P인 Q의 명의로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위와 같이 차명주식을 취득·매각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내용이 지방법원판결서와 고등법원판결서상에 나타난다.
- 다) 사안4(기술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중국현지법인에게 기계설비를 수출하면서 기술료 상당액을 기계설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이 해당 기술료를 해외 자회사들의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서 법원이 위 기술료를 청구법인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따른 이익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기술료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회사의 경영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판시한 내용이 고등법원판결서상 나타난다. <고등법원판결서 중 기술료 수취에 관한 세부 판시 내용> ◦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들의 모든 외부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였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해외 현지법인들의 부실이 청구법인의 경영 및 재무상태 악화로 이어지자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일환으로 중국법인들과의 거래에 L, M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부실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중국 내 계열사들을 통해 현지에 공장을 설립 및 중설하는 사업인 중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00% 자회사인 이 사건 중국법인들을 설립하고 위 중국법인들에 기계설비를 수출하였다. ◦ 이 사건 중국법인들은 정당하게 산정된 매매대금을 적법하게 L, M에 지급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적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두고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기술료 상당액이 사실은 위 매매계약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기계설비의 가격이 이 사건 매매계역의 유I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여 조성행위 자체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 라) 사안5는 청구법인의 2007년 및 2008년 배당이 상법상 위법한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사안6 아트펀드 사업은 청구법인이 추진한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 불기소되었으며, 사안7과 사안8도 청구법인이 LED 사업을 그룹의 신수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사업계획에 근거하여 미국 자회사인 S(LED 관련 신물질 및 원천기술 개발회사)와 T(LED 기초 소재 및 생산업체)에 투자한 사안으로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임이 인정되어 불기소되었고, 사안9는 청구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IT 벤처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트러스트펀드에 투자한 사안으로서 이 역시 검찰의 수사결과 정상적인 사업활동임이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았으며, 사안10 일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와 위 사안11 청구법인이 시공사로 참여한 아파트 건축부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소재 부지 매입 등도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 검찰의 수사 결과 기소되지 않았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특별시의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직원의 직무 관련 소송지원요령에는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형사사건은 변호비용을 우선 지원하되,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를 구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A와 B이 법인세 포탈(사안1)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나, 지방법원판결서와 고등법원판결서상 A가 국내 차명계좌 운용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고등법원판결서에 나타나는 양형과 범죄사실을 요약하면 각 다음과 같다. <표7> A와 C 개인의 형사소송의 경과 정리표 <지방법원판결서상 A의 차명계좌 운용과 관련한 판시내용>
○ 차명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일부 유죄 (유죄 부분) 피고인 A는 U, V과 공모하여, 다수의 차명계좌 사용,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소액 현금 입ㆍ출금,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한 채권 및 부동산 매입 등의 방법으로,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차명 증권계좌로 청구법인, ㈜OOO 차명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중 7,419,634주를 매도하여 OOO원의 양도차익, OOO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양도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포탈하였다. (무죄 부분) ① 1998.12.31. 이전 차명으로 취득한 원주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통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포탈죄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차명주주의 배당소득이 연 OOO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 각 부분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포탈액수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OOO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P 양도소득세 포탈: 무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P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 매각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는 불법적이고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포탈죄에서 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등법원판결서상 A의 차명계좌 운용과 관련한 판시내용>
○ 차명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일부 유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차명주주의 배당소득이 연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세율 차이에 따라 조세를 포탈하게 된 결과가 발생하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W, X 명의의 주식의 경우 차명주식이 아니므로 W, X 명의의 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포탈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머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등법원판결서상 A 등의 양형 및 범죄사실과 관련한 판시 내용>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피고인 A는 I그룹 회장으로서 청구법인을 경영하면서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가공 기계장치를 장부에 기장한 후 이에 터잡아 가공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가공 매출원가를 발생시켜 손금에 산입하는 회계분식을 통해 청구법인의 법인세 합계 약 OOO원을 포탈하고, 청구법인에 자신의 개인재산 관리부서를 두고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 임직원 등 명의로 차명주식을 양도·보유하여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약 OOO원을 포탈하고, 위 회계분식 결과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피고인 A의 조세포탈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데다가 포탈세액의 합계가 OOO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은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되어 계획적·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차명주식 양도·보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에는 200명이 넘는 차명인과 400개가 넘는 차명 증권계좌가 이용되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피고인 B은 I그룹 부회장이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겸 COO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중 법인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와 함께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가공 기계장치를 장부에 기장한 후 이에 터잡아 가공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가공 매출원가를 발생시켜 손금에 산입하는 회계분식을 통해 청구법인의 법인세 합계 약 OOO원을 포탈하고, 회계분식 결과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피고인 B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였고, 포탈세액 역시 거액이다. (나) 처분청은 검찰이 수사한 2013년 사건은 모두 A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4.1.9.자 보도자료에 별첨된 I그룹 횡령·배임·조세포탈 사건 기소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 등에 대한 공소사실, 2014.1.9.> (다) 처분청이 제시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A로부터 징구한 신문조서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고, 검찰은 피의자 중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피의자가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실제 행위자인 A, B을 기소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를 유예한 사실이 관련 불기소 결정문에 나타난다. <검찰수사 관련 피의자 A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 <검찰의 기소 관련 A의 피의자 심문조서 중 검찰의 질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 (라) 처분청은 쟁점법률비용 중 교수(오〇, 이〇호)의 자문료로 지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3.12.20. 〇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〇 교수와 형사사건 관련 법률검토, 자문 및 법률의견서 작성업무를 의뢰하는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 시 강사료로 소득세를 원천징수(4%)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12.20. OOO 법학전문대학원 이〇호 교수와 형사사건 관련 법률검토, 자문 및 법률의견서 작성업무를 의뢰하는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 시 강사료로 소득세를 원천징수(4%)하였다. (마) 쟁점법률비용의 계약서와 다른 법률자문계약서와의 비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률비용의 경우 관련 계약서가 부존재하거나 각 위임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법인과 OOO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병문 간의 2014년 7월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를 보면, 위임사무(청구법인이 당사자인 서울행정법원 OOO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와 그 보수가 명시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법무법인 OOO 간의 2013년 10월 체결한 법률자문 용역제공에 관한 약정서를 보면, 위임사무(청구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납품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에 대한 법률자문용역)와 그 보수가 명시되어 있다. (바) 조사청이 징구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Y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2019.3.25.자 확인서를 보면, 상기 본인은 조사청이 2019.2.26.∼2019.6.10. 실시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은 금액(OOO원)을 2013년 국세청의 조세범칙세무조사 관련 조세포탈 검찰 고발사건(조세범칙행위자 A, B과 청구법인 양벌규정 적용)에 대한 검찰수사 대응 및 관련 자문비용으로 지출하고 이를 2013년에 전액 지급수수료(법률자문료)로 손비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원재료와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제품제조에 투입한 쟁점원재료(변압기용 부품, 총 7,536건, 합계 OOO원)를 전산상 검수후 입고하는 과정에서 판매오더 분류 미확정 또는 지연부여 등의 사유로 <표8>과 같은 가계정을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는데(매출은 정상적으로 인식함), 2013년 전산시스템 변경(OOO) 시 오류를 발견하고 일시에 OOO원을 매출원가로 대체한 것이므로 이중 2013년분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표8> 쟁점원재료 회계처리 누락 구분 일반적인 경우 쟁점원재료의 경우 구매 입하 M(자산가계정) / AP(채무가계정) M(자산가계정) / AP(채무가계정) 검수/입고 재고자산(원재료) / M(가계정) 전산 입력 누락 생산공정 투입 제조원가(제품) /재고자산(원재료) 전산 입력 누락 판매 매출채권 / 매출 매출채권/ 매출 매출원가 대체 매출원가 / 제조원가(제품) 재고자산(원재료) / M(가계정) 매출원가/ 재고자산(원재료)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전산시스템상 각 제품별로 부여되어 있는 프로젝트ID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원재료의 실제 입고 및 해당 매출원가의 연도별 금액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원재료 관련 연도별 금액
2.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나 그 양이 방대하여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ERP전산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엑셀로 다운받은 자료와 이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샘플 및 거래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의 전산시스템자료 중 7190번을 보면 ㈜Z라는 매입처로부터 품목번호 OOO의 원자재를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 자료>
4. ㈜Z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에게 하단의 거래명세서에 해당하는 자재를 납품하고 해당 금액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2019.3.28.)한 바 있다. <쟁점원재료 주문서 및 거래명세서> (나) 처분청은 쟁점원재료의 매입 사실은 인정하나, 아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생산에 투입된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가를 전액 부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주문한 원재료는 협력업체가 창원공장에 운반하면 청구법인이 입고증 3매를 작성하여 1매는 협력업체에 발부하고 2매는 자체 보관하는 방식 등으로 입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절차상 통상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으나, 쟁점원재료에 대해서는 입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입고증과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 실제 실물의 입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2019.3.27.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원재료(미착품 가계정)의 실제 입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확인필증과 미착품이 생산공정에 투입될 때 작성하는 반출증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기간이 오래되어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원재료의 매입 거래 자체를 가공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쟁점과 무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3.6.30. 현재 존재하지 않던 쟁점원재료 상당의 미착품 가계정을 매출원가로 대체하여 손비를 허위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정이 애초에 전산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ERP전산시스템상 쟁점원재료 관련 기록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후에 임의조작도 가능하므로 그 출력자료를 쟁점원재료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쟁점법률비용이 A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법률비용은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 및 통상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법률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법률비용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조사청이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인 A 등을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직후, 검찰에서 조사청의 고발혐의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활동 및 경영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내용의 법률자문계약(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소송 및 법률분쟁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자문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을 체결하였다.
2. 위 검찰수사의 내용을 보면 법인세 포탈 여부에 대한 수사는 청구법인이 해당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이자 피고발인으로서 검찰 수사의 당사자였고, 청구법인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공의 손금을 계상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세포탈과 달리 청구법인의 자금이 A 개인에게 유출되거나 횡령이나 배임으로 결부되지 않았다(분식회계를 통해 청구법인이 OOO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는 청구법인이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무자이고, 조성래와 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행위자로서의 형사책임을 진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당시 수사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안들은 청구법인 사업활동(신규사업 및 투자활동)의 적법성 여부가 수사의 대상이 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하였다. 그 외 해외 소재 P를 통한 A의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검찰의 기소 당시 피고인이 A뿐만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인 B도 포함됨)는 A 소유의 차명주식이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이라거나 중국법인들과 청구법인이 유효하게 체결된 기계설비 매매계약에 따라 홍콩 소재 P가 기술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 사용처 또한 확인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는바, 확인된 사안의 내용상 혐의만으로 쟁점법률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 A만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3. 반면 청구법인은 2013년 수사 당시 제기된 그 밖의 개인적인 혐의 수사에 대한 변호비용은 별도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였다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4.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대외적인 신용도(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등) 및 형사처벌(조세포탈에 의한 양벌규정, 청구법인에 대한 형사상 제재)과 관련된 비위사실 등 청구법인의 사업 내지 수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실제 청구법인은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되었거나(2014.1.9. 청구법인은 기소유예가 됨) 달리 처벌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5. 또한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법률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그 자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6. 아울러 위와 같이 전반적으로 청구법인이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쟁점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설령 그 중 A 개인이 부담할 성격인 부분이 일부 혼재되어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하여 선임된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개인과 청구법인의 사이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률비용 모두를 A가 부담해야 할 사적 경비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쟁점원재료를 반제하면서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에 대해 쟁점원재료가 제품 생산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재료 총 7,536건, 합계 OOO원(연간 약OOO원, 건당 약 OOO원, 80여개 매입처)을 매입한 후, 미착 원재료 가계정을 재고자산(제품) 및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던 것을 2013사업연도에 일시에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산자료에는 각 원재료의 제품별로 부여되어 있는 프로젝트ID, 공급처, 결제방법, 결제일 및 입고일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또한 그 매입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제품별로 부여된 프로젝트ID에 의하여 쟁점원재료의 생산투입 및 판매연도가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 외에 청구법인이 인식한 매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이 없었던 점, 또한 쟁점원재료는 설계에 따라 주문제작하는 소액‧다량의 변압기용 원재료로서 범용성이 없어 보이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제품의 생산에 투입하지 않고 원재료 상태에서 사외유출하였다거나, 이를 위해 7,500여건의 전산기록을 조작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 한편 처분청은 쟁점원재료가 투입되었다는 문서(청구법인은 문서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생산공정 투입 시 작성하는 반출증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외에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만한 개연성이나 별다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원재료를 사외유출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 가계정을 2013사업연도에 일시에 반제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상 각 제품별로 부여된 프로젝트ID에 의하여 2013사업연도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제품의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원재료 중 2013사업연도 귀속 매출원가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