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1880 선고일 2019-07-0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경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지분 및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한은 경정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인 등 상속인이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1.12.1.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등 상속인(7인)은 2012.6.30. 상속재산가액을 OOO(토지 OOO예금·적금·금전신탁 OOO), 증여재산가산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하고, OOO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금융재산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피상속인과 배우자 OOO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고 OOO에게 사전증여된 OOO억원을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하여 2014.2.18. 청구인 등 상속인(8인, OOO포함)에게 2011.12.1.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각자의 상속지분과 납부할 세액을 통지하였다.
  • 다. OOO는 2014.3.31. 심판청구를 거쳐 2015.5.7.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8.7.27. 피상속인과 OOO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재산분할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OOO를 상속인에서 제외하여 2018.8.13. 2011.12.1. 상속분 상속세 OOO을 감액경정하면서, 청구인 등 상속인(7인)에게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을 변경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세부적인 명세나 설명 없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총액만을 통보하는 것은 납세자의 실질적인 방어권과 소명권의 행사 자체를 불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처분을 받은 날(2014.2.18.)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설령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용처 불분명 금액이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금융자산 순인출액 OOO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에 대하여 대표 상속인에게 그 용도를 해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하자, 기준금액(처분금액×20%와 OOO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OOO(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추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동 금액과 상속세 과소 납부액 OOO에 대한 상속세 OOO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O(계모)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OOO가 피상속인과 위장으로 이혼한 것으로 보고 상속인에 포함하는 한편 OOO에게 사전증여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4.2.18. 청구인 등 상속인(8인)에게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각자의 상속지분과 납부할 세액을 통지하였다. (단위: %, 원)

(3) OOO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상속인과 OOO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고 OOO를 상속인에서 제외하여 2018.8.16. 상속세 OOO을 감액경정하면서, 청구인 등 상속인(7인)에게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을 변경통지하였다. (단위: %)

(4) 청구인은 쟁점금액(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피상속인이 운영한 병원의 자금을 집행한 OOO에게 입증토록 하거나 OOO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불채택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경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지분 및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한은 경정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의 인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 등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나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한 규정이므로, 청구인 등 상속인이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