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단서 생략)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 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OOO조세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 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1) 청구법인은 외국(OOO)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과 관련하여 2017.12.27.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는 쟁점계약에 따라 2018년 1월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면서 OOO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OOO%를 적용하여 OOO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8.6.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20건)의 사용료(미화 OOO달러)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479건) 사용료(미화 OOO달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다하게 법인세로 원천징수된 미화 OOO달러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9.1.9.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479건) 사용료(미화 OOO달러)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2018년 1월분 법인원천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의 쟁점계약과 관련한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479건) 사용료(미화 OOO달러)도 그 특허권(479건)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4422, 2019.3.1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