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9-서-1870 선고일 2020.04.06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실명에 포함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실명법령 등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영위하고 있다.
  • 나. OOO는 2017.10.30.자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차등과세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당초부터 동일하게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위 보도자료 발표에 이어 2017.11.16.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을 발표하였다.
  • 다. 한편, 2017.11.21. 기획재정부는 OOO의 위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의해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이 같은 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쟁점계좌는 차등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OOO의 보도 자료, 유권해석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개설된 계좌 중 계좌주 또는 제3자의 신고 등의 일정 경로를 통하여 국세청에 의해 차명계좌로 판명된 일부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금융실명법 제5조 등을 근거로,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2014년 1월~2017년 12월 귀속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여 2019.2.7. 외 3차례 걸쳐 <별지>와 같이 소득세(원천징수분 이자․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비실명자산은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실명법 에 고유한 개념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가)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기본적으로 각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세법 고유의 목적에 비추어 해석하는 원칙이고,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과 거래자가 실명을 통하여 거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 금융실명법상 고율의 원천징수 대상인 비실명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기관과 거래자가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명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융기관과 거래한 거래자 배후의 실제 자금 출연자와 거래자 간의 이익 귀속을 따져 판단할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쟁점계좌가 비실명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금융거래를 하는 거래 당사자가 실명으로 거래에 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2)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한 금융계약의 명의인이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으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의 ‘거래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쟁점계좌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가진 거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쟁점계좌의 명의인이므로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에 관하여 처분청의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쟁점계좌는 거래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대법원은 금융기관과 금융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의 확정에 관하여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의 거래자로서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금융기관도 출연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와의 내부관계가 어떠한지에 구애받음이 없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명확인을 통하여 계약체결 의사를 표시한 예금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받아들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이 합치된 쌍방의 의사 및 그에 관한 금융기관의 신뢰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OOO. (나) 특히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한 금융계약의 명의인이 곧 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환급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경우 해당 계좌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쟁점조항의 차등과세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쟁점계좌는 모두 청구법인이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거래자의 명의로 된 계좌인바,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항의 문언이나 규정의 취지, 실질과세 원칙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조항의 비실명자산은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은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4호에서 실지명의의 개념을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금융실명법의 목적이 실지명의의 금융거래를 실시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달성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금융실명법의 제정 취지는 무기명, 가명에 의한 거래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 또한 금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조항의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규정이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쟁점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다) 쟁점조항의 ‘실명’은 ‘거래자의 실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하고,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거래자가 거래주체인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고려할 때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쟁점조항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금융자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밝혀 그 실제 소유자를 거래자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조항은 실질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귀속관계 등을 살펴서 OOO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 받는 주체에게도 고율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자의 실명’을 금융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쟁점계좌는 주민등록표 등을 통한 실명확인을 거쳤으니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본질을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 사안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나) 이 건의 쟁점은 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쟁점계좌가 쟁점조항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 및 포함되는지 여부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좌 명의인의 실명에 의하지 않은 자산만이 쟁점조항에 의한 차등과세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 받는 주체’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OOO들은 이 사건 쟁점조항인 쟁점조항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 위 판결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민사상의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 즉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명의인으로 볼 것인지, 출연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 과세근거조항인 쟁점조항의 ‘거래자’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2. 위 판결에서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계약과 같은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여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쟁점조항에 있어서 ‘거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의 해석에 관하여는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또한, 위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있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출연자’ 즉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금융자산의 소유자도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으므로 해당 판결을 쟁점조항의 거래자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으로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舊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①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 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실명전환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로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고, 동 고지서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법인이 납부할 소득세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시> 납세고지서상 ‘세액 산출근거’

(2) OOO장은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OOO에게 질의하였고, OOO는 2017.11.15. 아래와 같이 회신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자의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 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OOO인바,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OOO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 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 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