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채권은 프랑스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만료된 2013사업연도의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859 선고일 2020.10.05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는 프랑스 민간 법률회사의 검토의견으로서 공신력 있는 법률적 판단은 아니므로 그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채권 상당의 대손금이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2.26. 주식회사 OOO무역 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되어 수출입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2006.2.28. OOO계약을 체결[준거법은 프랑스법으로 하고, 분쟁의 중재는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라 한다) 중재 규정에 따름]하여 2005년 8월~2007년 7월 기간 동안 전자제품(plasma tv 등)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다가 2012사업연도에 미회수채권의 대부분인 OOO대손상각하고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금융회사에 보관된 쟁점법인의 예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8월에 OOO을 회수하였고, 프랑스 파산법원에 쟁점법인의 파산에 따른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13년 10월에 항소법원으로부터 ICC 중재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으나, 추가적인 법적 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1.14. 2013사업연도에 쟁점법인에 대한 미회수채권 OOO(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쟁점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며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1.21. ① 쟁점채권의 금액이 부정확한 점, ②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해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승인을 받지 못한 점, ③ 2013사업연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기가 아닌 점 등을 들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채권OOO쟁점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미회수채권이라는 사실이 세무조정명세서 및 대손회계처리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미회수채권의 금액이 불분명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사유의 하나로, 쟁점법인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2007년 10월의 독촉장 및 2007년 12월의 중재신청서에는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을 들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품의서OOO와 경정청구서OOO간 채권금액 차이는 외화환산기준일(품의서는 “2012년 9월말”, 경정청구서는 “채권 발생당시”)의 차이로 인한 것일 뿐 유로화로 표시한 금액은 OOO동일하다. (다) 파산채권신고서상 금액이 쟁점채권과 차이가 나는 것은 물품대금채권에 예비부품가액, 이자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이고, 실제 각 서류에 기재된 채권액 중 물품대금채권의 유로화 금액은 쟁점채권의 유로화 금액인 OOO소액의 차이만 날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각 서류에 기재된 채권액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대손부인의 사유로 드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장부에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계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대손금액은 적정한 채권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인 송장과 선화증권 각 334매를 경정청구를 제기할 당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명백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은 예시규정으로서 외국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도 대손사유로 인정되고, 2008년 6월 개정된 프랑스 법률에 따른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는 2013년 6월이며 그때가 쟁점채권의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이다. (가) 법원은 법인세법령상의 대손처리 대상 채권에 관한 규정을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 보아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사절차법에 따라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채권은 해당 국가에서 그 권리가 소멸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17.4.27. 선고 2017두31637 판결)하였고, 또한 과세관청은 해외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인 “파산”에 해당한다고 해석(법인46012-205, 2002.4.6., 법인세과-184, 2014.4.17. 참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멸시효 완성” 역시 국내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기는 해당 계약의 준거법인 프랑스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프랑스 법률은 2008년 6월에 당초 10년이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단축하면서 경과규정에서 법률 개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법률 개정시부터 5년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년 7월부터 5년이 경과한 2013년 6월말로 보아야 한다.

(3) 2013년 8월에 쟁점채권을 일부 회수한 것과 2013년 10월의 프랑스 항소법원의 판결은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2013년 6월에 완성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에 따른 3년으로 보는 전제하에 ① 쟁점법인과의 예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청구법인이 2013년 8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채권을 회수한 것, ② 파산채권 확정의 소에서 프랑스 항소법원이 2013년 10월 ICC 중재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사업연도가 소멸시효의 완성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3년 쟁점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것은 ⅰ) 채무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대한 소송의 결과여서 프랑스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ⅱ) 국내법에 따르더라도 채권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일부 변제는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이 받은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 중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것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각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관한 소송의 결과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프랑스법상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한편 우리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채무의 일부 변제가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려면 채무의 존부나 액수에 관한 다툼이 없어야 하는데, 쟁점채권의 경우 채무의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프랑스 항소법원의 판결선고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나, 청구법인이 그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무효화되어 결과적으로 동 판결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프랑스 항소법원은 2013년 10월 쟁점채권의 존부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ICC 중재법원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2개월 이내에 ICC 중재법원에 중재신청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ICC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더라도 중재비용 및 법률비용만 부담하게 될 뿐 쟁점법인의 파산절차로부터 배당받을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이 청구법인에게 오히려 OOO유로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 다툼을 진행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부담만을 발생시킬 것임이 분명하여 ICC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런데 프랑스 민사절차법 제386조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당사자 모두가 소멸시효의 중단시점부터 2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절차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던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의 중단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건에서 프랑스 항소법원은 ICC 중재법원이 쟁점채권에 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절차를 중단시켰으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ICC에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년 10월에 해당 절차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던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무효화 되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쟁점채권에 대한 채권회수면제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대손금 부인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대손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 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위 지적은 이 건과 무관하여 잘못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회수를 위한 각종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쟁점법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에 실패한 것일 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2007.4.23. 쟁점법인과 지급합의서(Payment Agreement)를 체결하여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유로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고, 채무이행의 담보로 쟁점법인의 거래은행(Eurofactor)에 대한 예치금채권을 양도받았다(2013년 청구인은 예치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OOO회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7.11.14. 쟁점법인의 예치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2007.11.15. 예치금채권 추심을 신청하였으며, 2007.12.13. ICC 중재법원에 쟁점법인을 상대로 하는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2008.6.25. 위 중재절차에 소요될 상당한 비용을 고려하여 위 중재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프랑스 파산법원에 쟁점법인의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하였으며, 2009.4.23. 파산법원이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9.4. OOO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파산법원은 2012.4.5.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보고서를 토대로, (i) 송장(invoice)이 시간 순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ii) 송장과 선적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파산채권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4.12. 청구법인은 항소를 하였다. (라) 프랑스 항소법원은 2013.10.24. 파산법원의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파기하되,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는 ICC에게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개월 내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판시하였고, 청구법인은 네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한 후 ⅰ) 중재비용과 법률비용만 부담할 뿐 배당실익이 적고, ⅱ)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OOO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검토의견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달리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2008년 7월경 공급계약서 및 지급합의서상의 약정위반(청구법인 소유물품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을 이유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OOO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프랑스 검찰에 고소하였고, 이 또한 쟁점채권의 회수노력의 일환이었다.

(6)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프랑스 항소법원의 판결선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이후 청구법인의 ICC 중재 미신청으로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어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고 보는 듯한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그에 따른다면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2016년 10월에 완성된다 할 것이다. 만약 처분청이 2016사업연도를 쟁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로 본다면 직권으로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작위로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실제 대손처리대상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다. (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09.12.15. 파산이 선고된 후 2016.12.2. 파산절차가 종결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파산채권 신청시 신청서류와 채권증빙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파산법상 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미회수채권은 2007년 10월의 독촉장 및 2007년 12월의 중재신청서에는 OOO으로, 2009.9.4.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으로, 대손회계처리명세에는 OOO으로, 내부품의서에는 OOO으로, 경정청구서에는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어느 금액이 실제의 채권액인지가 불분명하다. (다) 청구법인은 내부품의서와 경정청구서상 금액이 외화환산 기준일의 차이라고 주장하나, 각 환산기준일(품의일 2012.10.29., 대손처리일 2012.12.31.)의 각 유로화 기준환율은 OOO으로서 환산금액이 OOO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해명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각 유로화 표시 채권가액의 물품채권가액(물품+예비부품)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각 서류별 물품채권가액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각 서면에 나타나는 유로화표시 물품판매가액이 서로 달라 청구법인의 해명이 부적절하다.

(2) 쟁점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프랑스 법률에 따라 시효의 만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가) 법인세법에는 해당 채권인 국내의 것인지 아니면 해외의 것인지에 따라 대손요건을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해외 미회수 채권도 국내의 채권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8월 쟁점법인과의 예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미회수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2012년 4월 항소법원에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2013년 10월 항소법원으로 ICC 중재법원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로 인해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이 ICC 중재법원에 제소하지 않음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상법상 단기소멸시효(물품대금 3년)를 쟁점채권에 적용할 수 있을지언정, 프랑스 법률을 적용하여 쟁점채권의 시효만기를 2013년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3년 10월 프랑스 항소법원이 ICC 중재법원에서 해결할 것을 선고한 후 프랑스 민사절차법에 따른 2년간의 주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중단의 효과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재판 관할권 없음”을 선고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상의 준거법 내용에 기초한 것일 뿐이고 당사자의 주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구속받지 않고 당사자간에 언제든지 조정, ICC 중재판정 등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의 이행을 전제로 한 프랑스 민사절차법의 규정은 이 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외환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쟁점채권에 대한 채권회수의무면제를 받아야 함에도 외환거래법과 관련한 규정이 폐지(2017.6.27.)될 때까지 수출대금 회수의무 면제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 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막대한 중재비용과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ICC 중재절차의 진행을 중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언급된 중재비용은 OOO인 쟁점채권의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이고,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예비적 청구 관련) 쟁점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의 “채무자의 파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으로,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채권은 프랑스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만료된 2013사업연도의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만약 대손금의 귀속시기가 2016사업연도라면 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괄호 및 단서 생략)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괄호 생략) 중 다음 각 목의 채권(각 목 생략)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4)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5)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채권과 관련한 일자별 진행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건의 진행경과 (나) 미회수채권의 금액이 적정한지에 관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회사장부상 채권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각 서류별 채권 금액이 달라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 각 서류에 기재된 미회수 채권액 현황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장부상 2012사업연도의 보유채권내역 및 대손처리 채권내역에는 미회수채권액이 OOO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에는 대손금과 관련하여 OOO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제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① 2008년 6월 프랑스법률 개정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서 경과규정에서 법률개정전에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법률 개정시부터 5년(2013년 6월말)으로 정하였다, ② 자신이 프랑스 항소법원의 판결에서 명한 ICC 중재신청을 미이행한 결과 프랑스 민사절차법 제386조(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당사자 모두가 소멸시효의 중단시점부터 2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절차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프랑스 현지 법률회사인 OOO2018.12.20. 작성한 아래의 의견서를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금의 추심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그로 인해 예치금을 추심한 것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액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소송에 불과하여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프랑스 현지 법률회사인 OOO2019.1.28.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며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2007.4.23. 체결한 지급합의서(Payment Agreement)에는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채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OOO명의로 2007.10.3., 2007.10.1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보낸 서면에는 대금변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법원에 제출한 2007.11.14.자 가압류신청서 2007.11.15.자 추심신청서, 2007.12.13.자 ICC 중재신청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한 2008년 7월의 고소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13.12.20.자 내부 보고자료에는 쟁점법인과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네 가지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년 6월에 프랑스 법률에 따라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13사업연도 귀속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ICC 중재법원에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프랑스 민사절차법 제386조가 적용되는지가 법률 해석상 분명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위 법률의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는 프랑스 민간 법률회사의 검토의견으로서 공신력있는 법률적 판단은 아니므로 그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해 쟁점법인 및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각종 소송 및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3년 6월 이전에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 상당의 대손금이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만약 대손금의 귀속시기가 2016사업연도라면 처분청이 직권으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은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