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및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금액과 상이한바 쟁점계약서를 쟁점주택 취득 관련 실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취득가액이 xx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쟁점계약서를 실제 취득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및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금액과 상이한바 쟁점계약서를 쟁점주택 취득 관련 실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취득가액이 xx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쟁점계약서를 실제 취득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6.
17.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총 9개호 중 1개호(401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나머지 8개호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자가 임의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취득계약서상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2.11.5.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제부이자 주택건설업자인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OOO(세무법인 OOO의 사무장이나 청구인은 세무사로 오인)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숨기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재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의 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서가 실제 거래사실에 부합한다는 증거를 제출한 이상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려면 처분청이 그에 걸맞는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OOO이 청구인의 인척이고, 쟁점계약서에 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OOO은 2005.6.29. 출국하여 세무조사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사를 위해 임의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고, 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쌍방계약서라는 사정만으로 그 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1997.6.18. 선고 96누14373 판결). 또한, 청구인이 허위로 취득계약서를 작성하려면 계약서 작성일을쟁점주택에 세입자가 입주하기 이전의 날짜로 작성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을 터인데 굳이 쟁점주택에 세입자가 입주한 이후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의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계약서를 실제 취득계약서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주택구입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약정한 금액 상당의 금전을 OOO에게 실제 지급하였다. <표1> 쟁점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내역
1. 청구인의 남편 OOO은 2001.11.29. OOO 계좌로 대출받은 OOO원과 해당 계좌의 잔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OOO원을 주택신축판매업자인 OOO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해당 대여금을 쟁점주택의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는바 만일 청구인이 OOO에게 다른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처분청이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택 구입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OOO 명의의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채무 OOO원,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OOO원을 승계받았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주택 401호에 전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지급해야 할 보증금과 일시적으로 대체한 후에 전소유자의 퇴거시 지급되었다.
① 청구인은 OOO 명의의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채무OOO원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OOO과 인척관계여서 쟁점주택의 매수 시점에 O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채무를 곧바로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은 해당 채무와 관련된 OOO 명의의 원리금 상환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채무를 갚았고, 2006.5.8. 쟁점주택 401호에 대한 O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이후 관련 채무 OOO원을 상환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박명복 명의의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OOO의 전세보증금채무 OOO원을 인수하였는데, 이런 사실은 청구인이 2006.3.20. 쟁점주택 502호의 세입자였던 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주고 영수증을 수취한 점, 쟁점주택 203호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OOO의 국외출국일 이후에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다. (마) 처분청도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등기 신청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였고, 해당 금액은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보다도 OOO원 이상 낮은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수는 없다. (바) 청구인은 OOO OOO에 쟁점계약서의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2002년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2) 상기와 같이 쟁점계약서가 청구인의 실제 취득계약서이므로 해당 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2.11.5. 이후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주택 303호, 501호는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였다가 이후 불복과정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작성된 쟁점계약서만을 근거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인 OOO원, 전소유자가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인 OOO원과 크게 차이가 난다. (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세무조사 종결 직전에 갑자기 장롱에서 쟁점계약서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불복시에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이 고의로 쟁점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숨겼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상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은 OOO원이나 해당 가액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인 OOO원,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주택건설업자)가 신고한 주택판매수입금액인 OOO원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청구인의 제부인 전소유자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금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바 청구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경위를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2001.12.1.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통장에서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OOO원을 전소유자에게 대여하였고,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대여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의 통장에서 인출한 수표 중 OOO원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자금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등이 전혀 없는바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대여한 OOO원이 계약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잔금 OOO원을 전소유자의 임대보증금 채권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개별 호수(총 9개호)의 임대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에는 쟁점계약서의 작성일 이후에 전입된 쟁점주택 303호, 501호, 502호의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전소유자의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금 OOO원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대출금의 명의자가 전소유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을 완료한 이후에도 전소유자 등과 상당한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이 중 일부 자료를 발췌하여 청구주장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도 있지만 해당 금액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환산가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2.11.5. 이후에 입주한 쟁점주택 303호, 501호에 대하여 조특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외의 다른 자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취득원인일(2002.11.25.) 이전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6.6.1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 중 8개호에 대하여 조특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2002.11.25.)을 취득계약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등기원인일 현재 전입자 등의 입주사실이 확인되는 쟁점주택 중 7개호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표2> 청구인의 취득 당시 쟁점주택 개별 세대의 전입현황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상 취득가액은 OOO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은 OOO원,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한 주택판매 수입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 비교
(3)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4.2.~4.22.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주택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소명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개별 호수별로 계약서 9매를 작성하였고, 검인계약서상 총 거래가액의 합계액은 OOO원, 검인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2.11.25., 검인신청인은 법무사 OOO이며, OOO장이 2002.12.27. 해당 계약서들에 대하여 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8.4.24. OOO OOO실에 쟁점계약서의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OOO장은 “감정불가”로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를 보면 2002.11.5. 쟁점주택을 전소유자로부터 총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지급시기 미기재), 잔금으로 OOO원(지급시기 2002.12.6.)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잔금 중 은행융자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중개업자 칸은 공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초기에는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OOO 이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쟁점주택의 취득계약서가 없다고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메세지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취득대금 OOO원에 대한 지급증빙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계약금 OOO원을 전소유자에게 당초 대여한 OOO원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2001.11.29. OOO원을 대출받은 내역 및 2001.12.1. OOO원을 출금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잔금 OOO원을 전소유자의 쟁점주택 203호․401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채무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전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지급받아 이자를 변제한 내역 및 청구인이 2016.5.9. 쟁점주택 401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채무 OOO원을 상환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잔금 OOO원을 전소유자의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2006.3.20. 임차인 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아래 <표4>와 같이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한 쟁점주택에 임대차계약 내역 및 해당 임대차계약의 만료 이후 새로운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역
4. 청구인은 2005.6.7. 나머지 잔금 OOO원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아파트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유로 2005.6.7. 전세권 OOO원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 OOO의 쟁점계약서에 대한2018.12.26.자 문서감정결과를 제출하였는데, 문서감정서상 “쟁점계약서의 재질과 보관조건에 따라 변화가 일정치 않으므로 객관적인 단정은 할 수 없으나 2002년도경에 가깝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OOO이 2018.11.23.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4.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주택의 취득계약일 현재 임차인의 입주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주택 개별 세대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의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인척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칸이 비어있는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고, 쟁점계약서상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및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상이한바 쟁점계약서를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실지 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구입대금 중 계약금은 전소유자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잔금은 전소유자의 근저당권설정 채무 및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대체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주택과 관련된 근전당권설정채무의 명의자가 전소유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이 승계한 전세보증금 채권의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를 청구인의 실제 취득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고, 쟁점주택의 등기원인일을 매매계약일로 보아 쟁점주택 중 7개호는 조특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