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쟁점사용료 산정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그 가액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쟁점사용료 산정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그 가액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는 점과 그 거래가격과 시가 간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 점 모두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그룹 브랜드의 가치는 그 계열회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쟁점상표도 경제적으로 계열회사들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OOO의 계열회사들이 그룹 공통 광고비용을 안분하여 분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의 사용료를 따로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용료의 시가 산정방법은 법인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 산정방법에 따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도 아니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이를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납세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러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과세의 편의상 국외 계열회사들에게도 국내 계열회사와 동일하게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의 0.02%’로 산정하였으나 그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OOO은 쟁점사용료가 국조법상 합리적으로 산출된 정상가격이라고 볼 근거를 제시받지 못하였으므로 국외 계열회사로부터 쟁점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OOO이 쟁점상표의 법적 소유권자로서 국내외에서 포괄적인 광고선전 활동, 상표권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는데, 국외에서도 쟁점상표가 가치․이익 창출 등에 기여함에도 쟁점상표에 대한 어떠한 계약이나 합리적 근거 없이 국외 계열회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있으므로 국내 계열회사와 동일하게 쟁점상표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국내 계열회사에 적용한 쟁점상표의 시가 산정방법을 국외 계열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를 정상가격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시가 또는 정상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뿐 처분청이 제시한 시가 또는 정상가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를 쟁점상표의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상표는 OOO가 1991년 7월경 OOO은행으로 전환하면서 기업이미지 통합전략(CI, Corporate Identity)의 일환으로 만든 것으로, OOO은행은 쟁점상표를 단독으로 경비지출·개발의뢰하여 OOO은행 단독명의로 출원(1991.6.4.)·등록(1992.7.16.)하였고, 1998년 10월 CI Renewal 작업을, 1999년 8월 CI 유지보수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하였으며, 로고 OOO는 OOO은행의 명칭을 나타내며, 심볼마크는 ‘고객을 환영하는 자세를 역동적으로 표현함과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OOO의 진취적인 기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그 적용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상표의 적용례
(2) 쟁점사용료는 ‘쟁점상표를 사용한 OOO의 국내외 계열회사의 직전년도 순매출액(영업수익-내부거래수익-광고선전비)의 0.2% 상당액에서 국내외 계열회사가 부담한 그룹공동광고비를 차감하여 산정’된 것으로, 처분청은 국내외 계열회사에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을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보았고, 쟁점사용료 중 국내 계열회사의 것이 OOO이고, 국외 계열회사의 것이 OOO임이다.
(3) OOO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합병전 OOO합병후 통합은행의 상표인 쟁점상표 OOO를 독점적으로 소유·관리하였고, 청구법인 등 28개 계열회사들에 영업상 목적으로 쟁점상표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2007∼2013사업연도 중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았으며, 조사관서는 2012년경과 2014년경 두 개의 법인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각 법인이 자신의 국내외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 순매출액(영업수익-내부거래수익-광고선전비)에 0.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OOO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처분한 바 있다. OOO은 상기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달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은 2015.9.21. 상기 처분 중 2009~2010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OOO은행이 국내외 계열회사로부터 쟁점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에 해당하나, 계열회사들이 부담한 공동광고비는 OOO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지출로 그 분담금액은 OOO은행이 쟁점상표 사용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동광고비가 쟁점상표의 가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조심 2015서4633, 2016.4.18)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순매출액에 사용료율 0.2%를 적용한 금액’에서 공동광고비를 차감하여 감액․결정하였고, 현재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187) 진행 중이다. OOO은행은 2017.3.16. 상기 처분 중 2011~2013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에 우리원은 ‘OOO은행이 국내외 계열회사로부터 쟁점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시가 산정방법은 국내 주요기업 등의 통상적인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을 준용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17서1362, 2017.5.24.)하였다.
(4) 상기 우리원 심판청구 과정에서 처분청은 쟁점사용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요율인 0.2%가 과도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 유사 업종의 최소한도의 수수료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내 주요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상표권 사용료율 수취 내역을 아래 <표2>,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2> 주요 국내기업의 브랜드 사용료율 수취현황 (단위: %) <표3> 주요 금융기관의 브랜드 사용료율 수취현황 (단위: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은행이 국내외 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또는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행은 쟁점상표를 자신의 부담으로 개발하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외 계열회사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와 같이 쟁점상표의 사용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달리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상표의 사용료에 대하여 국내 주요기업이나 OOO은행과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기관들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을 참작하면서 그 직전사업연도의 각 계열회사들의 영업수익에서 내부거래수익, 파생거래 관련 영업수익 및 개별광고선전비를 차감한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고, 계열회사들이 부담한 공동광고비는 쟁점상표의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산정한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처분청의 쟁점사용료 산정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사용료 산정방식이 시가 등으로 볼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쟁점상표 사용의 시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은행이 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3)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해 적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물품거래와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물품거래를 비교하여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공급물량ㆍ시기, 계약기간, 운송조건 등 거래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2.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하 이 조에서 "가격결정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 및 제6조의3 제5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과세당국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⑥ 과세당국은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에서는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업목적상 유리할 것
3. 해당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조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5) 상표법 제55조 (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6조 (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제57조 (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