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000이 실체가 있다고 경정청구를 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기간에 000이 도관회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000이 실체가 있다고 경정청구를 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기간에 000이 도관회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2.14.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과 2016사업연도 결손금 OOO감액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나이지리아 소재 OOO실체가 없는 도관법인인지 여부와 OOO나이지리아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청구법인이 재료비로 손금산입한 합계 OOO나이지리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상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1978.8.18. 나이지리아에 OOO(지분은 청구법인이 90%, 현지펀드가 10%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나, 국내 법인세 신고시에는 OOO수익 및 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현지의 선급법인세 OOO(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지의 부가가치세 OOO(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재료비 계정에 산입하여 손금산입하였는바,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표1> 쟁점법인세 및 쟁점부가가치세 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골프장”)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회원권 분양 등이 저조하여 회수받지 못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대한 공사미수금 채권OOO및 PF대출금채권OOO주식회사(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2013.3.20. 설립된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2013.4.30. 매각하였으나, 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 OOO을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쟁점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 OOO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그동안 실무적으로 OOO손익을 그대로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인식하였으나, OOO실질을 보면 OOO도관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없다. (가)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모회사는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송금받을 때 그 금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가 가장행위이거나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그 거래나 행위를 행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을 도관회사로 보아 그 거래나 행위에 따른 손익을 그 귀속자인 국내모회사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저세율국가(실효세율 15% 이하인 국가)에서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인적·물적 시설 없는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해당 저세율국가에 유보함으로써 국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모회사에 귀속될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저세율국가에 설립된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조법 제1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OOO물적·인적 설비를 갖추고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적법하게 설립되어 실제 직접 건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OOO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1. OOO나이지리아 법령에 따라 주당 OOO총 40,000주의 보통주(자본금 OOO)로 설립된 유한책임법인이다.
2. OOO현지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발주처와 공사계약하는 등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OOO현지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주총회를 거치는 등 자체적으로 사업상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OOO198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66건의 크고 작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각 발주처와 체결하고 실제로 착공하여 완수하였고, OOO명의의 현지계좌 상으로도 실질적인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OOO소속 임직원들은 인력 훈련과 평가, ISO/QMS 인증 계획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내부결재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였다.
3. OOO사무실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 OOO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OOO지역에 위치한 공장건물을 임차하는 등 사업활동을 위한 시설도 갖추고 있다.
4. OOO다수의 상근 임직원이 있다. OOO에는 2015.5.26. 기준으로 OOO5인의 이사가 존재하고, OOO이사가 새로이 선임되기도 하였고, OOO조직은 수주 영업, 엔지니어링, 회계/관리, NC/현장지원, 인사/기획, 품질/안전 등 부서로 나뉘어, 한국인 8명, 제3의 국가인 3명, 현지인 52명, 총 63명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상근하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금원에 관하여서 임직원들이 나이지리아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5. OOO임직원의 숙박과 운송수단을 제공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OO마땅한 숙소도 없는 매우 열악한 현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소속 임직원들을 주거 및 출퇴근 지원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나이지리아 현지법인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숙박 및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2>와 같이 2015〜2016사업연도에만 합계 OOO원을 용역대가로 지급하였다. <표2> 운송용역 등 제공내역 (단위: 천원)
6. OOO나이지리아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나이지리아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있다.
7. OOO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OOO청구법인과 현지펀드 주주에게 2012사업연도에 OOO배당을, 2014사업연도에 OOO의 배당을, 2017 사업연도에 OOO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년에도 계속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다.
8. OOO관하여 국조법 및법인세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세법상 실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OOO관하여서는 국조법 별지 제10호의4 서식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1호 서식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모두 제출되었다. (다) 이 사건 처분에서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적법하다. 확립된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7부2187, 2017.11.6. 외 다수)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와 별도로 증액경정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에서 OOO실체가 있는 법인이므로 그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이는 법리상 적법한 청구이다. (2)-1 OOO도관회사로 보는 경우라도 쟁점법인세는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얻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납부법인세액이므로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천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2호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법인세 신고·납부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그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과다 납부한 세금이 아닌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의미한다. 국세청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1591, 2015.9.15.)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고 있다. 특히 위 예규는 이 건 쟁점법인세에 관한 거래구조와 유사하게, 외국법인인 질의법인이 발주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면서 사우디 세법에 따른 법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차액만을 받은 사안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 적용되므로 만약 사우디 세법에 따라 발주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면서 원천징수한 차액만을 대금으로 수취하였다면, 그 차액이 사우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이상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나) 쟁점법인세는 나이지리아 현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금에 해당되므로 그 납부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1. (원천징수 규정을 둔 나이지리아 현지 세법의 체계) 나이지리아 법인세법은 우리나라 법인세법과 유사하게 나이지리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중 나이지리아 회사에 대해서는 모든 소득에 관하여, 나이지리아 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는 나이지리아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30%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나이지리아 법인세법의 부속법령으로 ‘나이지리아 원천징수 법인세에 관한 규정{Companies Income Tax (Rates, etc., of Tax Deducted at Source (Withholding Tax) Regulations}’이 존재하는데, 이에 따르면 특정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A)는 각 용역별 세부적인 원천징수비율에 따른 세액을 공제하고 용역 제공자(B)에게 대가를 지급하며, 이렇게 용역 대가에서 공제된 내역은 원천징수의무자(A)의 비용이 아니라 그 대가의 지급에 관하여 정당하게 납부된 세금으로 취급된다. 이때 용역 대가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자(A)는 세금이 공제된 자(B)의 상호, 주소, 현지 과세관청 등록 번호, 용역의 성격, 전체 대가의 금액, 공제된 세액, 해당 대가 지급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세금을 공제한 용역 대가를 수령한 회사(B)는 세금 크레딧(tax credit)을 보유하게 되며, 위 영수증을 세금 크레딧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2. 쟁점법인세는 OOO수주금액에 대하여 나이지리아 현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한 세금이므로 그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법인세법의 부속법령인 ‘나이지리아 원천징수 법인세에 관한 규정{Companies Income Tax (Rates, etc., of Tax Deducted at Source (Withholding Tax) Regulations}’ 제2조에서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용역의 공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수령한 용역 대가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정당하게 납부된 세금(tax due on the payment)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O현지 발주처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면서 쟁점법인세만큼의 용역 대가를 덜 수령한 이상, OOO입장에서는 쟁점법인세를 모두 나이지리아 현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한 것이라고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법인세는 납부할 때 손금산입하고 현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다납부된 것으로 감액경정되는 때에 이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3. 나이지리아 현 지 세법 중 기본적인 법률은 2007년에 개정된 ‘연방 과세관청(Federal Inland Revenue Service, FIRS)에 관한 법률[Federal Inland Revenue Service (Establishment) Act]’(이하 “FIRS법”이라고 한다)로 제4장 제23조에는 우리나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권과 유사하게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Refund to Tax Payers)’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지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이를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세금의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현지 과세관청의 환급 적정성에 관한 심사와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환급한다.
4. 현지 법률상 쟁점법인세에 관하여 OOO경정청구로 현지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세에 관하여 OOO현지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나이지리아 현 지 세법 및 실무 운영에 비추어 보면 OOO현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OOO발주처의 원천징수로 정당한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FIRS법 제23조의 적용 대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나이지리아 FIRS법의 해석상으로 제2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절차는 우리나라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권과 유사한 내용이다. 우리나라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제45조의2)은 수정신고의 경우에 대응하여 과다한 세금의 납부가 있었던 경우에 이를 환급받는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 FIRS법 제23조 제1항도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의 요건으로 ‘과다한 세금의 납부가 있었던 경우(over-payment of tax)’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언의 해석에 비추어 본다면 이 건과 같이 OOO발주처로부터 쟁점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것은 나이지리아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나이지리아 FIRS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의 요건에 해당하는 ‘과다한 세금의 납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OOO입장에서는 나이지리아 FIRS법 제23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법률상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현지의 과세관행상으로도 OOO쟁점법인세를 현지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없었다. 나이지리아는 오일(oil)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이지만 1900년 이후 영국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 1960년 10월 영국 연방으로 독립한 국가로서, 독립 이후 현재 자치국가로서 정치 및 법률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여 경제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나이지리아는 성문법 체계 외에 불문법 체계로도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영미법 체계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으며, 따라서 조세법 운용시에도 성문법 이외의 관행, 즉 과세관행이 주요한 과세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FIRS법 제23조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세금의 납부’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환급을 거의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나이지리아 세법상 환급 실태의 모습은 관련 논문 및 주나이지리아 한국 대사관의 민원 답변, 한국 국세청의 안내책자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5. (현지 교수의 논문) 나이지라아 소재 OOO3인의 교수가 쓴 OOO논문에서 나이지리아 FIRS법 제23조 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 규정의 유명무실함과 이를 다루는 현지의 세무행정 및 환급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잘 드러난다. 동 논문 195면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FIRS법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지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명백히 과다납부된 세액 조차 환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동 논문에 따르면, ① 나이지리아에는 원천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규정이 있음에도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②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법인의 사업에서 영구적인 현금흐름의 감소를 가져오는 악영향이 계속 존재하고, ③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한 헌법 위배에 해당하며, ④ 다만 납세자는 초과환급세액을 수령할 자격을 부여받거나 미래 세금과 상계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되어 있을 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 FIRS법에는 미환급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상 과다납부한 세금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되돌려 받을 때에는 이자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을 납세자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이지리아 FIRS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환급 규정 체계에 관하여 위 논문 198면에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6. (나이지리아 한국 대사관 답변서) 주나이지리아 한국 대사관에게 나이지리아 FIRS법상 실질적인 세금의 환급 가능성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대사관에서도 아래와 같이 실질적으로 환급이 어렵고, 환급신청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으로 나이지리아 소재 기업들이 환급받는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회신해 왔다. 구체적으로 주나이지리아 한국 대사관은 ‘주재국 관련 법에는 세금 과다 납부시 환급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세금환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재국의 실제 현실은 세금 환급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7. 경제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처분청의 논리는 상식에 맞지 않다. 청구법인은 경제적으로 이윤극대화(=비용최소화)를 추구하는 경제인으로서, 만약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었다면 당연히 환급을 받았을 것이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을 환급받지 않고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절세효과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환급받는 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작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당한 법인세 OOO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손금(비용)처리하여 절세효과(한계세율 22%)인 OOO(=100×22%)의 이익만 추구하였다고 보는 것은, 청구법인이 경제적으로 현금흐름 OOO포기했다는 논리가 되므로 이러한 논리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나이지리아 현지 법규와 실태를 간과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40여 년간 나이지리아 현지의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외화 획득을 위해 경주한 노력을 무시한 처분이다. (다)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과 현지 법률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법인세에 대한 환급경정이 있지 않은 이상 과다 납부한 것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세를 납부할 때 손금산입하고 환급받을 때 익금산입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살펴 본 현지 법령의 모호성과 과세관행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현지 세법규정을 고려해 볼 때 보다 명확하다.
1. 쟁점법인세는 현지 과세관청의 환급경정이 있더라도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금을 면제할 상계 옵션만 부여 받을 따름이다. OOOFIRS법 제23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 환급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는 ‘상계의 옵션(option of setting off)’을 지니게 된다. 법문언상으로는 ‘선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자의 선택권이라기보다는 현지 과세관청의 선택권으로 해석되어 운영되고 있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즉 나이지리아 FIRS법에 따르면, 경정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세금을 그대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낼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상계의 권리를 납세자에게 부여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2010년에 납부한 OOO의 세금에 관하여 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이 경우 나이지리아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곧바로 OOO국세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그 납세자가 향후 OOO세금을 낼 것이 생기면, OOO세금 중 OOO만을 납부하여도 되게끔 의무를 면제해줄 뿐이다.
2. FIRS법 제23조에 따른 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확정적인 환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FIRS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현지 과세관청의 적합한 심사(after proper auditing by the Service)’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일정한 규정과 조건에 대한 승인을 거친 경우(such rules and conditions as may be approved by the Board)’에만 환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OOO이미 원천징수 당함에 따라 납부 완료된 세금에 관하여 OOO세금 크레딧(tax credit)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쟁점법인세를 OOO이 현지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지 과세관청의 적합한 심사 및 이사회의 승인을 포함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확정적인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요컨대, 현지 발주처로부터 용역의 공급에 관한 쟁점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한 OOO정당한 세금을 현지 과세관청에 납부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쟁점법인세는 ① 나이지리아 FIRS법 제23조에 따른 과다납부를 사유로 한 환급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석되기 어려운 점, ② 현지 과세관행에서도 쟁점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보지 않는 점, ③ 환급청구 요건을 충족된다고 해도 만약 미래에 세금이 발생한다면 그 일부를 면제받는 권리(상계 옵션)만을 취득할 수 있는 점, ④ 현지 국세청의 조사 및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납부한 사업연도에 환급청구권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할 수 없다. (2)-2 쟁점부가가치세도 쟁점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가)법인세법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금원의 지출은 특별한 배제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1)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립된 판례는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구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법인세법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금원의 지출은 특별한 배제규정이 없는 이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특정한 금원의 지출이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한다는 점은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쟁점부가가치세는 나이지리아에서 환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자법인세법상 순자산을 감소시킨 항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쟁점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거래구조는 ① OOO오일 및 가스(Oil & Gas) 산업에서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되, ② OOO매입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재료를 구매하는 구조이나, 나이지리아 FIRS법의 환급 규정의 특수성과 현지 과세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가가치세도 쟁점법인세와 동일한 사유로 현지에서의 환급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입시 부담한 쟁점부가가치세는 국외에서 지출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었고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3)-1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을 두고 금전소비대차채권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쟁점채권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이자를 수령해야 할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전환된 적이 없으며, 특히 상관행상 청구법인이 이자를 못 받고 있던 쟁점채권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양도한 경우 일정기간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별개로 2013.4.1.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OOO에게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과 2013.4.1. 채권매각에 따라 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2013. 4. 1.자 OOO대한 대여금채권 OOO처음부터 청구법인을 대주로, OOO차주로 한 금전소비대차 관계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율 연 4.24%에 관하여 이미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한 바 있다. 다음으로 쟁점채권은 채권매각대금 미수채권의 대상인 PF대출금채권이나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관하여서는 애초에 OOO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이자를 수령할 권리가 없었다.민법상 확립된 판례는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88.10.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쟁점채권은 2013.4.1.자 채권양수도계약 이후에도 계속하여 PF대출금채권 또는 공사대금 미수채권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만약 본 건 채권에 관한 관계가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려면 경개 계약 등이 필요한데, 이 건에서는 이러한 경개 계약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묵시적인 경개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2. 특히 경제적 합리성 측면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상당액을 사실상 파산상태인 OOO등으로부터 채권을 회수도 못하고 이자도 못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동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로부터도 일정기간 이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상관행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채권을 OOO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수령하는 약정을 한다면 그 자체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면, 당초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을 가진 부실법인이 이를 우량 계열사에 양도한 후 이자를 수령하여 부실법인은 세금납부 없이 우량 계열사에서 세금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PF대출금채권 또는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본 건 채권 매각을 위해 2013년 3월에 감정평가법인 2곳OOO으로부터 쟁점골프장의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는바, 이 때에도 부동산 가치 상당만을 회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PF대출금채권 또는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OOO무자력으로 인한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아니었다.
1. 특수관계자들 사이에 채권을 통상적 기간보다 늦게 회수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건설경기의 악화로 누적결손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러, 공사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경우 공사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4중969, 2014.12.22. 참조).
2. 이 건에서도, OOO설립 및 채권 양수도 경위를 살펴보면,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의 행위들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 당초 청구법인이 OOO설립한 것은 골프장 사업운영 및 매각업무 등을 하여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공사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 각종 우발채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즉 OOO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되었으므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고의로 본 건 채권을 지연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OOO당시 재무상태가 보유현금이 OOO현금성 자산이 OOO불과하고, 당기순손실이 OOO이르렀는바, 청구법인에게 본 건 채권대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통상 금융기관에서의 차입은 차입의향자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물뿐만 아니라 이자상환 능력도 함께 고려하는바, OOO위와 같은 재무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자상환 능력도 없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OOO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건에서 당사가 OOO로부터 이자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3)-2 청구법인의 OOO대한 쟁점채권이나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가) 다수의 선결정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세부담의 회피 목적이 없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지 않은 이상 지연회수 사실만으로는 채권의 미회수에 대하여 이를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조심 2016중3804, 2018.5.9. 등 참조). 특히 청구법인이 OOO대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본 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이 골프장과 관련한 위험을 관리하고, 자회사 수준에서 위험을 절연하며, 골프장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 대상 자산 부채 선정 및 평가에 대한 논의를 단순화하는 등 일련의 사업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청구법인은 OOO투자한 자본금과 쟁점채권 및 쟁점대여금을 포함하여 골프장을 당초 감정가액대로 제3자에게 OOO설립 후 7개월만에 매각함으로써 더 이상의 부실화를 막고 채권을 포함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나) 위험절연을 위한 OOO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OOO대한 쟁점채권이나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OOO대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채권을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과 관련한 위험을 관리하고, 자회사 수준에서 위험을 절연하며, 쟁점골프장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 대상 자산 부채 선정 및 평가에 대한 논의를 단순화하는 등 일련의 사업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쟁점골프장은 2011년 말 준공이 완료된 이후로도, 회원권 분양 저조 등으로 OOO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고, 이러한 위험을 절연하는 것이 OOO주된 설립 목적이었다. 구체적인 청구법인의 OOO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결과로, 청구법인은 OOO투자한 자본금과 쟁점채권 및 쟁점대여금을 포함하여 쟁점골프장을 당초 감정가액 대로 제3자에게 OOO설립 후 7개월만에 매각함으로써 더 이상의 부실화를 막고 채권을 포함한 투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다)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서 손익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신설법인인 OOO사업 초기 거래가 업무무관이 아니라는 점은 상관행에 비추어 명백하다. 모회사가 사업수행할 때 자체적으로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행하는 경영상 선택을 할 수 있고 채권의 양도는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가 사업수행하는 것을 선택한 결과일 뿐이다. 다음으로 모회사는 자회사의 초기 사업자금을 전부 자본금으로 지원하거나 일부만 자본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여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전액 자본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대여금으로 자금조달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사업초기라는 특성과 사업상 위험을 분산하면서 그 손익이 전부 청구법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업초기의 채권양도 및 자금거래를 업무무관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OOO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O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DOOO포함하여 나이지리아에 2개의 법인OOO아래 <표3>과 같이 두고 있는바(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참조), 그 관계가 불명확하여 OOO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표3>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나이지리아 현지법인 및 지사현황 위 표에 기재된 나이지리아 법인과 지사의 주소 및 연락처를 살펴보면, 해외법인인 OOO주소 및 연락처가 모두 동일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실질적으로 OOO구분이 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OOO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사무실 등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OOO주소 및 연락처가 모두 동일한 이상 사진의 사무실 등이 OOO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사진의 내용 또한 OOO아니라 모두 OOO관한 것이므로, 이는 OOO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나이지리아 법인인 OOO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OOO종속회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OOO손익 등을 포함한 재무정보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OOO나이지리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회사명은 OOO이지만, 주소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된 위 주소는 앞서 살펴본 OOO주소인 OOO아니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나이지리아 지사인 OOO주소이다. 즉, 청구법인은 법인인 OOO주소지와 연락처를 동일하게 한 것에서 더 나아가 OOO법인세 신고시에는 또 다른 나이지리아 지사인 OOO주소를 OOO주소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 자체가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체가 있는 법인은 OOO도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OOO실체가 있는 법인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도 할 수 없다. (마) 만약 OOO도관이 아니라면, 청구법인은 분식회계를 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1. 청구법인은 OOO손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OOO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40년간 OOO 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 포함시켜 국내 법인세를 신고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실무적으로 OOO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에 그대로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약 40년간 청구법인이 OOO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무엇보다도 OOO도관이 아니어서 OOO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실체가 있는 법인인 OOO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 귀속시켜 청구법인의 매출을 외형상 증가시키는 등 지난 40년간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즉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이 OOO도관이 아님에도 OOO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분식회계를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상장법인인 OOO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식회계를 하였음에도 회계감사 등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청구법인이 분식회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무적으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해왔다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그동안 OOO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 포함시켜 법인 세를 신고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우선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 (분식회계의 의의 및 제재 등 개관) 회계는 재무제표 등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서류의 작성행위로, 회사는상법등에 규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그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야 하는데(상법제446조의2), 이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식회계에 해당한다. 즉, 분식회계는 정상적인 회계기록을 탈세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변경시키거나 오도할 소지가 있는 중요한 회계자료를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오기ㆍ누락하거나 허위로 장부 등을 조작하는 불법적ㆍ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한다. 분식회계에 관한 제재 및 책임 등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크게 ① 민사적인 측면, ② 행정적인 측면, ③ 형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① 민사적 측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31조 제2항 본문), 이 경우 감사인이 감사반인 때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다음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허위공시에 관여한 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제125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이때에는「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분식회계에 가담한 기업체 임직원, 기업체의 대규모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다43436 판결, 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다13985 판결,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등 참조).
2. (② 행정적 측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해당 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를 한 감사인이나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감사업무에 대한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29조).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고,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와 일정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30조).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회사나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 내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외부감사법 제35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은 회사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외부감사법 제47조).
3. (③ 형사적 측면)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관여한 임원이나 감사인 등 그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외부감사법 제39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게 된다(외부감사법 제46조). 만약 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는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기망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이 OOO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인이 일정가액 이상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3조),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 반기ㆍ분기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데(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이러한 공시서류에는 발행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거짓 기재 또는 표시 등이 없음을 확인 서명한 대표이사 및 신고 담당 이사는 물론이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제447조 제2항). (사) OOO실체가 있는 법인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청구법인은 OOO실체가 있는 법인이어서 OOO손익은 청구법인의 손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OOO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40년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 과대계상 등 청구법인의 실체를 사실대로 반영하지 않도록 회계를 조작한 이른바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신이 그동안 OOO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구체적인 이유나 납득할 수 있는 설명, 근거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OOO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그러한 OOO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와 같은 회계처리가 40년 동안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도 기존과 같이 OOO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 포함시켰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식회계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측면에서 회사의 임원, 외부감사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제재,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사기죄 등의 성립 등이 필수적ㆍ복합적으로 문제되는데, 청구법인이 지난 40년간 분식회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단순히 OOO실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이 지난 40년간 OOO도관임을 전제로 OOO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나아가 분식회계에 관한 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청구법인의 분식회계로 인한 민사적ㆍ행정적ㆍ형사적 제재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이 건 처분을 포함하여 그동안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회계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달라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과 OOO관계 및 이로 인한 과세 전반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과세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분식회계로 인한 청구법인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여 관계기관 등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앞서서 청구법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선행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 청구법인이 국내 법인세 신고시 OOO도관으로 간주하여 관련 수익 및 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OOO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1 쟁점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의 적용 요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법인세법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즉법인세법제21조 제1호에 따라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인데, 이는 외국법인세액을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세액공제방법)을 택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2호의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때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2). 한편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하려는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와 함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8항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 관련법령, 조문)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3항). 따라서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②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어야 하며,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8항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증빙서류, 감면근거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손금산입 적용 요건의 미충족)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손금산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법인세액이 나이지리아 법인세 신고서 및 고지서 등으로 확정된 금액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직접 관련된 나이지리아 법인세 신고금액에 따른 법인세 산출세액을 손금산입한 것이 아닌 점, ②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기납부한 선급법인세 중 일정액만을 임의적으로 재료비에 계상하여 손금산입하는 회계처리를 한 점, ③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 관련법령, 조문) 등과 같은 나이지리아 현지의 법인세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④ 청구법인이 나이지리아에서 ‘상계방식’의 법인세 신고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당해 연도에 환급되지 않은 기납부세액은 그 이후년도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모든 선급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세를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행위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적용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세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 사항임에도 쟁점법인세를 재료비로 손금처리한 임의적 회계처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쟁점법인세가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여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 나이지리아에서 ‘상계방식’의 법인세 신고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기납부한 선급법인세액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에 미환급된 세액은 그 이후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청구법인은 나이지리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법인세에 관하여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로지 ‘환급의 불가능 여부’만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의 법인세 신고방식은 ‘환급방식’과 ‘상계방식’의 선택이 가능하고, 환급방식의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의 부담을 피하고자 “기납부세액을 당해 귀속년도 산출세액에서 환급받지 않고 이월하여 이후연도에서 공제받는 방식”인 상계방식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상계방식 하에서는 당해 연도에 기납부한 선급법인세액 중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당해 연도에 기납부한 선급법인세액에는 당해 연도의 법인세액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연도의 납부 법인세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당해 연도에 기납부한 선급법인세액 중 환급받을 세액은 이후연도의 산출세액에서의 ‘공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나이지리아 법인세 신고서(2016․2017년)를 보면, 청구법인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법인세에 관하여는 ‘환급의 불가능 여부’를 문제삼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기납부 법인세액과 관련하여 그 이후연도에서의 공제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공제를 받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납부 법인세액을 ‘재료비 손금산입’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우선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쟁점법인세에 관하여 나이지리아에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먼저 설명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쟁점법인세와 관련하여 환급이 불가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나이지리아 법령 및 과세관행에 비추어, 쟁점법인세와 관련하여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손금산입의 주된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쟁점법인세와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법인세법상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 나이지리아 과세당국 또한 환급 신청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나이지리아 법령상 경정청구기간이 6년이므로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쟁점법인세에 관하여 손금산입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급이 불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는 이유가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이라면 그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법인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내세우는 사유는 청구법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라 관련 논문이나 민원회신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법인세의 환급이 쉽지 않다는 추상적인 의미의 ‘사실상의 어려움’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두고 쟁점법인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급거부통지서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사실상의 어려움 토로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세를 재료비로 손금산입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나이지리아 법령상 환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세에 관하여 나이지리아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는 것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부정하는 전제에서 쟁점법인세를 손급산입할 수는 없다. (2)-2 쟁점부가가치세는 손금산입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OOO오일 및 가스(Oil & Gas) 사업 이외에 다른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 사업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일 및 가스 사업에 관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다른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 사업의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오일 및 가스 사업에 국한하여 매입 부가가치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이고, 이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O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오로지 오일 및 가스(Oil & Gas) 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사업(이하 “기타 사업”이라 한다)도 영위하고 있으므로 OOO납부할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기타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오일 및 가스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의하면, OOO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이므로, 관념상 OOO 매출 부가가치세액은 기타 사업으로 인한 부분과 오일 및 가스 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고, 매입 부가가치세액 역시 기타 사업에 관한 부분과 오일 및 가스 사업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OOO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위 전체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세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OOO사업 중 오일 및 가스사업만을 분리하여 이에 대한 쟁점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OOO기타 사업에 관한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오일 및 가스사업에 관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사정이 우선 설명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즉 청구법인OOO나이지리아 현지에서 기타 사업, 오일 및 가스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가가치세에 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 오로지 오일 및 가스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이에 대한 쟁점부가가치세가 환급되기 어려우므로 무조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국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쟁점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입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당한 세액을 의미하고, 이때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일시적으로 대납한 것에 불과할 뿐 당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공제되어 다시 환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손금불산입한다. 이러한 취지에서법인세법제21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에서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법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외국법령에 의해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쟁점부가가치세의 경우 OOO오일 및 가스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서 그 성격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달리 나이지리아 법령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예외를 인정할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쟁점부가가치세에 관하여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다) 쟁점부가가치세가 나이지리아 법령에 따라 환급이 불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가치세를 나이지리아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부가가치세 환급과 직접 관련하여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즉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거부통지가 있었다는 등 청구법인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전무하고, 단순히 논문, 민원회신 등의 내용만을 근거로 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나이지리아에서 쟁점부가가치세에 관한 환급이 전면적ㆍ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나이지리아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거부통지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나이지리아 과세관청으로부터의 환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사실상’ 환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쟁점부가가치세를 그대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3)-1 쟁점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인 OOO대한 이익의 분여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이 OOO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제공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지급한 쟁점대여금과 그 본질이 같다. 청구법인이 OOO매각한 쟁점채권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가액으로 하고, OOO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담보실현 권리, 골프장 운영권 등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OOO부동산에 대한 담보실현 권리, 골프장 운영권 등을 취득하였으면서도, 쟁점채권의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OOO로부터 채권의 매각대금을 수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단순화 해보면, OOO골프장 운영권, 부동산에 대한 담보실현 권리 등을 취득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 청구법인이 그에 필요한 자금 자체를 대여하여 이를 통해 OOO위와 같은 권리를 취득한 것과 ㉡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권리가 포함된 채권 자체를 양도하면서 그 매각대금(지연이자 포함)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 것에는 양자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OOO채권을 매각하면서 체결한 ‘최초 채권양수도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쟁점채권에 관하여 계약금에 관한 사항, 중도금의 액수 및 차수, 잔금의 액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와 달리 변경된 계약 제3조 제2항은 청구법인이 OOO대여한 OOO지급받은 이후에 쟁점채권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채권 자체를 양도하면서 그 매각대금(지연이자 포함)을 지급받을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는 별개로 OOO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는데, 이는 자회사인 OOO자금을 대여하여 OOO부동산 및 골프장 운영권을 취득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쟁점대금의 미회수와 차이가 없다. 청구법인은 신고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한 이자 등을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쟁점채권의 회수 및 그 이자의 수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채권이 이자를 수령해야 할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전환된 적이 없고, 상관행상 청구법인이 OOO관계에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을 OOO에게 양도한 경우 일정기간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서 쟁점채권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사대금 미수금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쟁점채권에 관해서는 고려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해 OOO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채무를 상환하지도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A가 위 채권을 C에게 OOO매각하기로 계약한 경우, A는 C로부터 채권매각대금 OOO및 이에 관한 이자를 지급받으면 되는 것일 뿐, A가 B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C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매각대금 OOO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거나 채권매각대금 자체의 회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C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인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쟁점채권에 관하여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등 사이에 체결된 ‘주식 및 채권양수도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분명하게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쟁점대여금, OOO주식 100%를 제3자인 주식회사 OOO등에게 OOO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의 액수, 지급기일, 지급기한의 연장, 잔금의 지급, 대금지체 시의 지연손해금(연 12%)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OOO등에 대한 경우를 달리 취급하였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논리와 같다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사대금 미수금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OOO등에게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도 OOO대한 채권의 매각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 쟁점채권은 쟁점대여금과 그 본질적 성격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각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OOO무자력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사대금 미수금채권의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채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으나, OOO인수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OOO으로서 인수 당시 부동산담보신탁에 어떠한 수익권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대출이나 담보설정 등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쟁점채권을 상환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OOO무자력을 이유로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사대금 미수금채권의 이자를 수취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님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2 쟁점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정리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쟁점대여금은 이 건 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지급한 대여금 OOO쟁점대여금이라고 하면서 쟁점채권과 함께 위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위 대여금에 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쟁점대여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스스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신고조정한 것일 뿐, 처분청이 위 대여금에 관하여는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① OOO도관이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1 OOO나이지리아에 납부한 쟁점법인세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 OOO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1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의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2 쟁점채권 및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급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②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매입세액(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9.3.29. 아래 <표4>와 같이 OOO회계이익 등을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등의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경정청구 거부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표4> OOO관련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현황 (단위: 백만원) (나) 처분청은 OOO실체가 없는 도관회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나이지리아 사무실의 게시판 사진에는 OOO관한 내용만 있고, OOO관한 내용은 없다.
2.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2017년 종속기업 현황)에는 OOO종속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3. OOO법인세 신고서 상의 주소지가 청구법인의 지사인 OOO주소지와 일치한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청구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2020.3.30.)에는 ‘OOO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등 종속투자기업에 해당하나, 피투자기업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등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1. OOO이사선임 내역에 의하면 2015.5.26. 기준으로 OOO등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등에 의하면, 2017.6.23.에 재무제표 승인, 감사인 및 이사에 대한 보수 승인, 의장의 2016년 사업성과 및 2017년 전망 언급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3. OOO나이지리아에서 공사한 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5> OOO공사내역(1983년 1월~2016.6.1.)
4. OOO숙박 및 운송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계약서와 이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내역에는 숙박 및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2015․2016사업연도에 OOO상당을 현지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배당 관련 내부문서에는 2012사업연도 OOO2014사업연도 OOO2017사업연도 OOO배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사실확인서(2020.1.15.)에는 “ OOO본점을 둔 나이지리아 법인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나이지리아에서 공사 수주 및 시공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OOO나이지리아 3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OOO직원들이 실제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이외에도 OOO내부결재 서류, OOO명의의 계좌거래 내역, OOO사무실 사진, 나이지리아 법인과 지사 현황표,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OOO관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명세서, 국외출자명세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OOO도관으로 간주하여 관련 수익 및 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나,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 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불복대상인 증액경정의 범위 내에서 이를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OOO도관회사인지 여부는 그 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이 있는지, 그 법인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여부와 아울러 그 법인이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는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OOO이사회 회의록 등에 의하면 현지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등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이지리아에서 현지 발주처와 각종 공사계약을 하고 실제 공사를 하였으며, OOO명의의 계좌 상으로도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OOO현지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현지 사무실의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소가 없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에게 주거 및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 및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실체가 있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만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나이지리아 법인인 OOO대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OOO종속회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OOO대하여 40년간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로 보아 OOO의 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신고해 오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OOO실체가 있다고 경정청구를 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기간에 OOO도관회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인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1 및 쟁점②-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선급법인세(2013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중에 나이지리아에 법인세(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재료비 계정에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앞 <표1>과 같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세 및 쟁점부가가치세는 확정된 세액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에 대한 과세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1. OOO나이지리아에 한 2016․2017년 법인세 신고서상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환급이 가능하다.
2. 나이지리아 국세청장 기조연설OOO에서 과세당국에게 초과납부하고 확증된 케이스를 가진 납세자들은 세금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납세자가 초과납부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나이지리아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세 및 쟁점부가가치세가 나이지리아의 현지 국세행정의 관행 등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확정된 세 액이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FIRS법 제23조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Refund to Tax Payers) 규정에는 초과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적법한 심사 후에 환급하고, 장래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의 민원 답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대부분 프로젝트 발주처가 기성금 지급시에 선급법인세 명목으로 원천징수세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관련 법에 세금 과다 납부시 환급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나이지리아의 실제 현실은 세금을 환급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외에도 현지 대학교수의 논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세 및 쟁점부가가치세가 현지에서 환급 및 상계가 불가능한 경우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점, 나이지리아 세무당국의 환급경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현지세법에 따라 선납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과다납부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쟁점①에서 OOO이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 있는 쟁점②에 대하여도 추가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초과납부한 세액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나이지리아 현지 세법에 따라 환급청구가 가능한지, 환급청구와 별도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환급청구 등에 제한규정이 있는지 및 실제 나이지리아 현지 국세행정의 관행상 선납세액의 환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관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끝으로 쟁점③-1 및 쟁점③-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OOO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가, 2019.3.29.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경정청구 거부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OOO지급이자 합계 OOO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과 OOO간의 채권양수도계약서(2013.4.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서(2013년 3월)에는 2013.4.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골프장에 대해 OOO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대여금 금전대여계약서(2013.4.1.)에는 ‘청구법인OOO에게 2013.4.1. OOO이자율 4.24%로 대여하였고, 상환기일이 2014.3.31.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외 2 간에 ‘주식 및 채권양수도계약서(2013.1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채권(공사미수금채권 + PF대출금채권)을 특수관계자인 OOO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도 채권의 매각대금 회수를 위한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한 이자 등을 수취하지 못하는 사정은 쟁점채권의 매각대금의 결정의 고려요인일 뿐, OOO로부터 쟁점채권 매각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한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쟁점채권과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