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해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1799 선고일 2019.08.21

쟁점법인이 20.*.. 쟁점사업장 합의해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법인의 20년 제차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쟁점사업장 합의해제약정서 수정에 대한 내용이 가결되었으며, 실계약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10.〜2015.2.17. OOO OOO상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11.19.〜2015.3.3.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구축물 등 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던 중, 2016.5.20.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합의해제약정서(이하 “합의해제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16.11.10. 이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취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합의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6년 제1기로 보아, 2019.1.17.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OOO(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쟁점법인 이사)와 쟁점법인 간의 쟁점사업장 분양계약 해제시점은 계약금 포기각서와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2016.7.21.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제14차 회의록(2016.5.9.)에는 당초 계약자인 청구인 등에 대한 계약해제를 위하여 2016.4.14.에 작성된 쟁점사업장 분양계약 합의해제 약정서 초안을 보고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한 내역이 확인되며, 납입한 대금의 반환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OOO 이사가 청구인 등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이자계산 등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등과 쟁점법인은 2016.7.21.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중 1001호의 계약금 OOO원, 1101호의 계약금 OOO원을 포기함에 동의하는 쟁점사업장 분양계약 포기각서(2016.7.21.)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2016.7.21.에서야 명시적․묵시적으로 계약해제에 대한 객관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법인과 청구인 등이 2016.7.21. 분양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2016.8.29. 쟁점법인과 재분양자 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재계약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6.10.21. 중도금 반제가 이루어졌으며, 쟁점법인은 2016.11.10.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 16매를 발행한 것을 보아도 쟁점사업장 분양계약 해제시점은 2016.7.21.이다.

(2)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중 1001호와 110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지 사업자인 OOO, O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가) OOO 및 OOO는 분양회사인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회사 사규상 임원은 쟁점법인이 분양하는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게 되었다. (나) OOO 및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계약 및 사업자등록한 근거는 OOO가 1001호에 대한 계약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2014.12.3. 등에 걸쳐 입금하고 청구인은 이를 분양회사인 쟁점법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2014.12.19. 입금하였고, OOO는 1101호에 대한 계약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2015.2.17. 등에 걸쳐 입금하고 청구인은 이를 분양회사인 쟁점법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2015.2.17. 입금하였다. (다) 쟁점법인, 청구인 및 OOO(1001호), OOO(1101호)가 2016.5.20.자로 작성한 합의해제약정서에 ‘청구인 명의로 분양받은 OOO(1001호) 및 OOO(1101호)는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 해제키로 하고 이 약정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 OOO 및 분양회사인 쟁점법인 모두 서명 날인되어 있어 실제 분양계약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 OOO이다. 분양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당초 불입한 계약금 중 901호분만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1001호는 실제 분양계약자인 OOO가, 1101호는 실제분양자인 OOO가 직접 수령하였으며, 위약금은 901호분만 청구인이 OOO원 수령하였고, 1001호 및 1101호는 실제분양 계약자인 OOO(1001호), OOO(1101호)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쟁점법인 등 간의 쟁점사업장 분양계약 해제시점은 ‘OOO 분양계약 합의해제 약정서’가 작성된 2016.5.20.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법인의 2016년 제15차 이사회 회의록(2016.5.20.)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2016.5.20.자로 ‘OOO 분양계약 합의해제 약정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고, 쟁점사업장 분양계약 해제 약정서에는 당초 계약자인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물론, 1001호를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받은 실질적 분양자 OOO와 1101호를 청구인 명의로 분양받은 실질적 분양자 OOO도 동의하여 날인하였다. (나) 위 쟁점사업장 분양계약 해제 약정서에는 기존 분양자 청구인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납입대금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약금과 이자상당액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다른 호수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최초 분양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금지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상가분양 계약해지 합의서(2016.7.21.)는 공식적인 분양계약서에는 없는 이해관계자(이면계약자)들 사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등을 포기하며 쟁점법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로 작성된 합의서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분양계약 해제의 시점은 ‘OOO 분양계약 합의해제 약정서’가 작성된 2016.5.20.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중 1001호와 1101호를 실제로 분양받은 사업자이다. (가) OOO와 OOO는 분양회사인 쟁점법인의 임원들로서 쟁점법인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 건 분양과 관련한 심의와 의결을 하였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2016.5.20. 분양계약 합의해제 약정서에 연서하는 등 청구인과 이해관계에 있었던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분양계약이 명의위장계약 이라면 쟁점법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분양계약의 양 당사자인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실을 알고 거래를 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교부한 계약금, 중도금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를 교부받은 청구인도 당초부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주장처럼 이 건 거래가 명의위장이라면 응당히 공제받지 못할 계약금, 중도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실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당초 분양계약의 실거래자가 청구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 계약의 해제 거래만 청구인이 아닌 OOO와 OOO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나) 2016.5.20. 쟁점법인의 2016년 제15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OOO는 실 계약자가 청구인OOO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쟁점법인에게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이자를 부담한 자는 OOO, OOO가 아니라 청구인임이 확인된다. 또한 분양 계약의 해제 당시 OOO와 OOO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쟁점법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에게만 위약금 OOO원을 지급한 바, 실계약자가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1001호, 1101호 분양계약금의 출처가 각각 OOO와 OOO라면서 OOO와 OOO가 각각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내역과 이후 분양계약의 해제시 그 금액의 환불분을 OOO와 OOO가 수령한 사실을 들어 이들이 계약의 실제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와 OOO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았거나 또는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면거래일 뿐이고 청구인이 명의위장자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입증하는 내용은 아닌 것이다. 같은 논리라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한 자는 청구인이므로 그 하나의 사실만을 들어 청구인을 계약의 실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해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중 1001호 및 1101호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 이력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14.11.10. 쟁점사업장 중 901호에 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 다. (마) 쟁점법인과 청구인(901호), OOO(1001호), OOO(1101호)가 2016.5.20.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 합의해제를 체결한 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2015.2.17. 쟁점사업장 중 1101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O가 청구인의 OOO은행OOO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분양관리신탁사인 OOO에 OOO원을 이체하였고, 2015.3.3. OOO세무서에 OOO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12.19. 쟁점사업장 중 1001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OOO가 2014.12.3.∼2014.12.18.. 청구인의 OOO은행OOO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분양관리신탁사인 OOO에 OOO원을 이체하였고, 2014.12.19. OOO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아) 쟁점법인이 2016.5.20. 작성한 2016년 제15차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2016.7.21.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해지 합의서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같은 날 쟁점사업장의 계약금 포기각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차) OOO 및 OOO가 2016.7.21.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의 입회하에 ‘본인이 실계약자로 계약 당시 송금해준 금액은 반환 받았고, 상가분양 해지합의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카) 쟁점법인은 2016.11.10.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총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 16매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타)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분양계약해제 시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과 청구인 등은 2016.5.20. 쟁점사업장 합의해제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법인의 2016년 제15차 이사회 회의록(2016.5.20.)에서도 쟁점사업장 합의해제약정서 수정에 대한 내용이 가결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진 것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분양계약의 합의해제시기를 2016.5.20.로 판단하였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등과 쟁점법인이 2016.5.20. 쟁점사업장 합의해제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법인의 2016년 제15차 이사회 회의록(2016.5.20.)에서도 쟁점사업장 합의해제약정서 수정에 대한 내용이 가결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 분양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등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쟁점사업장 합의해제약정서에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 방법, 반환 시기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여부 등이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분양계약의 합의해제시기를 2016.5.20.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2016.5.20. 작성한 2016년 제15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OOO는 실계약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쟁점법인에게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이자를 부담한 자가 OOO, OOO가 아니라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분양계약해제 당시 OOO와 OOO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쟁점법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에게만 위약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계약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