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1795 선고일 2020.06.15

매입처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신고내역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5.9. OOO설립되어 2015.10.12. 대표이사를 OOO으로, 상호를 주식회사 OOO업종을 인테리어건설업에서 비철금속도소매업으로 정정하고, 은(銀)그래뉼(알갱이) 매입·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2018.9.11. 폐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6.∼2018.5.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OOO매입세금계산서 OOO및 2017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OOO매입세금계산서 OOO각각 매출․매입액에서 차감하고,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7.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2017년 제2기분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가) 청구법인과 관련 거래처는 조사청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거래 당시 사진, 거래 문자 내역, 정산서, CCTV 영상, 통행료 영수증, 제품 수불부, 금융거래 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입증자료에 대한 반박 없이 조사종결보고서만을 과세근거로 삼아 처분하였다. (나) 조사청이 세무조사 시 관련 제품수불부 원본 일체를 영치하고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였음을 확인하고도 청구법인이 작성한 장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 의견진술 시 제품수불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거래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최종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조사청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서 청구인이 실물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은그래뉼 유통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이른바 폭탄업체들과 청구인의 관련성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바로 전 단계 거래처도 아닌 4∼5단계 전 거래처들이 폭탄업체라고 하여 청구인의 거래도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관련자들 진술에서 이 사건 거래가 ‘도관거래’ 또는 ‘허위거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나) OOO등 업체와 청구법인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위 업체들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 사건은 “실제거래가 있어 보인다”는 요지로 무혐의 처분되었다. (다)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처분청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청구인이 허위 거래로 인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106회 OOO(청구법인 사업장)에서 OOO까지 왕복하는 수고로움을 보상받을 만할 만한 동기를 밝혀야 하고, ② 106개의 CCTV 영상에서 은그래뉼을 공급하는 자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제3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은그래뉼의 실물공급처가 누구인지는 조사청에 입증책임이 있는바, 조사청은 OOO최종 귀속된 은그래뉼이 청구인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공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마) 조사청이 정황증거를 토대로 관련 업체를 고발하였으나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허위거래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증거불충분)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은그래뉼 유통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매출처 OOO에게 판매한 은그래뉼의 유통과정이 시작된 업체들인 OOO직권폐업 되었거나 신고 내역이 없는 등 은그래뉼 유통이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된다. (나) 매입처 OOO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그래뉼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OOO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이는 명의도용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OOO로부터 은그래뉼을 매입하였고,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전액 현금인출하여 제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 수수와 관련된 진술 외에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초기 사업자금을 OOO으로부터 조달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은그래뉼의 매수 및 매도 자금의 출처 및 수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3. OOO친구인 OOO대표이사 OOO소개로 은그래뉼을 취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은그래뉼 매입을 위해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선수금을 입금 받아 물품인수 전에 선급금으로 OOO이체하였고, 동 대금은 OOO(신원불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OOO인적사항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래증빙을 전혀 남기지 않고 거액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이 짧은 기간에 고액의 거래가 가능한 은그래뉼을 이용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CCTV 기록, 사진, 거래명세서, 대금수수계좌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정상거래 입증자료로서 거래당시 찍었다는 사진, 매출처 CCTV 출입기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맞추어진 금융증빙과 더불어 정상거래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은그래뉼의 실물공급처 확인이 불가능하고 고가의 제품임에도 별도의 재고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수불부 등도 작성된 사실이 없으며, 거래대금의 최종 귀속자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정상거래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금융거래내역과 사진 외에는 제품을 정상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음을 감안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거래처 OOO등이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실질거래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수사결과 무혐의 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이는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또한, 대법원은 조세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빙자료 및 정황증거 등으로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처분청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2013. 7. 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10.12.부터 대표이사 OOO비철금속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은그래뉼 유통에 따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다가 2018.9.11. 폐업하였다. <표1> 은그래뉼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는 무실적

(2) 청구법인의 2017년 은그래뉼 관련 매입·매출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매출액에서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7.6. 아래 <표3>과 같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표2> 과세기간별 매입·매출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표3>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천원)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거 사업이력과 소득신고 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OOO사업이력 <표6> OOO소득신고 내역 (단위: 천원) ※ 2000∼2009년 기간 동안 소득 내역 없음 (다) 조사청 이의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5월)에 의하면, 이 사건 은그래뉼 거래 흐름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관련 업체의 2017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7> 거래 흐름도 1) OOO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고, OOO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내역은 없다. (단위: 천원) 2) OOO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ㆍ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3) OOO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라) 조사청 이의결정서(2018.12.7. 기각결정)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OOO 등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아래와 같이 조사청으로부터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2017년 10월 작성한 OOO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OOO2017.4.14. OOO개업하여 OOO으로부터 은그래뉼을 종이세금계산서를 받고 OOO매입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이세금계산서 내역상 구입수량은 6,200㎏인 반면, 거래명세표상 수량은 3,400㎏에 불과한 점, 매출거래처인 OOO은 조사공무원이 사업장 소재지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바 다른 사업자가 2017년 7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점, OOO매출시 계량증명서상 측정무게합계 5,050㎏와 매출거래명세표 무게합계 4,600㎏이 불일치하고, 제품을 보내기 전에 OOO매출처 OOO으로부터 대금을 선입금 받아 수시간내에 현금출금하여 OOO이사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나온 OOO사업장 임대인 OOO에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OOO대표이사 OOO를 실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 OOO2016.10.11. OOO개업하여 OOO으로부터 OOO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공급가액 OOO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 간판이 없고 대표이사 OOO고정 사업장이 없이 친구인 OOO통해 은 거래업을 알게 되었고 은 진품감정방법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여 명의위장사업자(도관업체)로 보이고, OOO에게 매각한 은 전량의 세금계산서는 OOO이사를 사칭하다가 잠적한 OOO이고, OOO에게 지급한 거래대금 OOO통장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사용처를 알 수 없으며,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은 매입수량 6,200㎏과 계량증명서상 은 수량 2,950㎏이 불일치 하는 등 수취한 OOO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또한 OOO매출하였다고 신고한 OOO대표이사 OOO2017.4.11. OOO사업장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OOO송금하여 사업할 자금 능력이 없는 OOO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고, OOO매출시 계량증명서상 무게 합계 4,000㎏이 매출세금계산서상 수량 6,200㎏과 불일치하고, OOO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은 제품을 받기도 전에 OOO에게 선지급하고 OOO는 이를 수시간내에 현금 출금하는 등으로 보아 OOO 대표이사 OOO실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2018년 5월 작성한 OOO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OOO2017.7.13. OOO하여 OOO으로부터 재생은 OOO을 매입하여 OOO에게 세금계산서 24매, 공급가액 OOO재생 은 4,800㎏을 매출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간이과세자이자 폐업자인 OOO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 OOO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 OOO2017.1.10. OOO로부터 2017년 제1기 OOO및 2017년 제2기 OOO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69매 OOO제2기 34매 OOO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표님 OOO가격협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맥상 OOO청구법인의 실제 대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구매의뢰 하거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거래의 순서이나 문자메시지 전송시각을 보면 구매자인 OOO판매가격을 확정하기 전에 매입처인 OOO마진을 먼저 확정하는 등 일련의 거래에서 각 업체별 고정마진이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보이고, 세척기계 보유 및 활용사실이 불분명하고, 실물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거래대금의 최종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고액의 거래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일련의 거래에서 도관역할의 지위에 있는 혐의로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2017년 제1기 OOO) OOO2017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은 그래뉼 OOO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청구법인에 OOO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실제세금계산서 수수가 없었던 2017.4.3. OOO송금하고 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발급받는 등 실물거래와 상이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대금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법인이 OOO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OOO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2017년 제1기 OOO및 2017년 제2기 OOO세금계산서는 가격협의 과정에서 판매자인 OOO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매하여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상 혐의로 조사진행중인 OOO으로부터 은그래뉼 OOO매입한 OOO이 청구법인에 OOO매출한바, OOO및 청구법인은 서로 120∼140㎞ 떨어져 있어 단기에 고액의 다수거래를 하였을 개연성이 낮고, OOO매입처인 OOO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거래대금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급되어야 할 거래대금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주식회사는 OOO자원을 수집하여 자체 기술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OOO에 판매된 은그래뉼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매입내역 실물이 없는 점에서 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최초 은그래뉼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OOO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물품에 대한 실거래 여부에 대한 관리 및 거래처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본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조사청의 OOO대한 심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대표이사 OOO2018.4.9.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2018.5.1.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2018.5.2.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OOO은그래 뉼을 공급받아 그 전부를 OOO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OOO으로부터 은그래뉼을 매입할 당시 찍었다는 사진, OOO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중 은그래뉼을 계량하는 장면, 2 017.5.15.∼2017.6.27. 기간 동안 OOO세금계산서상 거래가격 비교표(17일 중 2일 불일치), 2017.5.29.∼2015.6.1. 기간 동안 OOO대표이사 OOO청구법인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2017.5.30. 거래분 확정정산서, 2017.2.16.∼2017.4.27. 기간 동안 금융거래내역, 2017.4.20. OOO청구법인간 은거래 매매계약서, 2017년 1월∼12월 기간 동안 일일결산 자료(거래일, 수량, 입금액, 송금액 기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2018.6.27. OOO대표이사 OOO대한 무혐의 처분통지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2018.11.22. 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무혐의 처분통지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중요한 법규의 위반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여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은그래뉼 실물을 매입 및 매출하고 수취 및 교부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은그래뉼 매입처인 OOO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OOO등은 직권폐업되었거나, 신고내역이 없는 등 은그래뉼 유통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 조사시 OOO대표이사 OOO은그래뉼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명의도용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OOO대표이사 OOO로부터 은그래뉼을 매입하고 대금을 전액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OOO대표이사 OOO2016.10.11. 신발소매업을 개업한 자로 과거 은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은 진품감정 방법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수량이 계량증명서상 수량과 불일치하고, OOO매출시 계량증명서상 수량이 매출세금계산서상 수량과 불일치한 점, OOO매입처인 OOO2010.12.31. 폐업한 간이과세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