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에게 전달하였다는 금융증빙이나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에게 전달하였다는 금융증빙이나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OOO피의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81299호, 이하 “종전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이 진실반응이 나왔고, 돈을 전달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판단불능으로 나온 사실이 유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8년 1월경 위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OOO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실반응이 나왔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쟁점판결은 근거가 없게 된다. (나) 쟁점판결에서 OOO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전후가 모순되거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종전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OOO과의 대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돌려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OOO이 돌려주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권을 OOO이 아닌 OOO의 친구인 OOO이 획득함에 따라 쟁점금액의 반환을 요청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반하여, OOO청구인이 투자를 권유한 OOO의 유화관련장비 사업에 자신의 OOO억원을 투자한바 있으며, 이에 OOO에 대하여 OOO억원의 추가 투자를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종전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포함된 OOO경감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OOO은 2013년 5월경 OOO이 유화장비를 개발한 OOO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아이템 내용이 황당하여 투자를 고려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어 재촉받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 OOO는 유화장비사업 총판을 원하던 OOO을 소개받은 사실은 있으나, OOO이 위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과 OOO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에이전트 사업자로 선정될 것을 예상하고 있던 OOO을 대신하여 OOO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위 OOO경감의 의견서에 의하면 OOO이 이러한 대화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시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종전 형사사건에서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참고인들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OOO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나, 검찰은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인용하면서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이 기소되었으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청구인의 계속되는 제출요구에도 OOO등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5. 청구인은 재심을 준비하면서 종전 형사사건 기록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찰이 불허가하여 법원에서 승소판결 후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마쳤고, 위 수사기록과 새로운 증거인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준비하여 재심을 준비 중에 있는 바, 위와 같이 쟁점판결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이를 OOO에게 전달하지 않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령한 것이지,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에 대한 로비를 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전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권을 획득해 주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쟁점금액을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금융증빙이나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유죄판결(징역 2년, 쟁점판결)을 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위 법원판례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고,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의 수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쟁점판결에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권을 획득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OOO은 쟁점사업권을 획득하게 해주겠다는 청구인의 말을 믿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년에 OOO으로부터 쟁점사업권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5.26. 선고 2015고단1928 판결(쟁점판결)
(2) 청구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판단불능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다시 검사한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고, 쟁점판결 시 중요한 참고인인 OOO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잘못된 판결이 이루어졌다며 재심청구서, OOO경감의 의견서, OOO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에서 2018.1.6. 아래 3가지 질문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에 대하여 검사한결과 모두 진실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짓말탐기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18.3.22. 선고 2017구합6815 판결에 의하면 동 법원은 OOO이 청구인의 2017.2.17. 종전 형사사건 기록 중 참고인 OOO의 진술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불허가 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3.11.11., 2013.11.15. 청구인과 OOO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2013.11.21. 청구인과 OOO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2014.6.2. OOO경사가 OOO과 작성한 진술조서(2회 진술조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바) 2014.6.19. OOO경사가 OOO과 작성한 진술조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사) 2014.6.17. OOO경사가 OOO와 작성한 진술조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아) 2014.9.3. OOO경감이 피의자 OOO에 대하여 작성한 기소의견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에게 전달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반면, 청구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판단불능 반응이 나왔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유죄판결(징역 2년, 쟁점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금융증빙이나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더라도 로비목적이 아닌 전달목적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줌에 따라 OOO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는 이상 달리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