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증여자인 A와 B은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는 한편, 이러한 재무자료를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를 의뢰한 회계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도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A와 B은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는 한편, 이러한 재무자료를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를 의뢰한 회계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도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데에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신뢰하여 당초 그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사후에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가 증액경정될 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소하게 산정한 사실을 인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나)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의 의뢰로 다른 감정평기기관에서 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에서 원고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참조)가 있고, 동 판례가 이 건 심판청구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심판청구 재결시 원용하여야 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를 면제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도 같은 취지로 면제하여야 한다. (가)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시점에 평가방법의 차이나 그 어려움으로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함에 따라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가산금과 달리 행정벌의 성격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납세자의 무신고 내지 과소신고는 해당 세액의 미납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여부에 있어 이를 서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모순이다. (다) 대법원은 미납부가산세가 미납부세액에 대한 금융상의 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부의무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15375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라) 기획재정부도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감면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 2011.1.13. 참조)한 바 있다.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데에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 OOO의 경우 2015.12.17. 출생하고 일주일 후인 2015.12.24. 쟁점②주식을 증여받아 법정대리인이자 증여자인 아버지 OOO가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증여자 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지분율 OOO)이다. 청구인 OOO(1999년생)는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미성년자이던 2015.12.24. 증여받았는데, 그 증여자 OOO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었다. (나)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OOO과 OOO은 쟁점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직접 경영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내용 및 결과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증액경정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쟁점주식의 증여자들이 수령(2016.11.23.)하였다. (다) 당초 증여세 신고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쟁점법인의 상증법상 순손익가치를 과소하게 평가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과소납부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8.6.5.까지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음에도 이조차도 응하지 아니한 점 등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과소납부한 쟁점주식의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을 해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제외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면제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과소납부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강하여 2009.2.6.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현행 법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2009.2.6. 이후 부과분부터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제외하되, 이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 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재조세-1084, 2012.12.17. 등,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를 사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제외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제외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항상 함께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조세심판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융혜택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하지 않도록 재결한 선결정례가 많다(조심 2013서2531, 2013.7.12. 조심 2012서1827, 2012.6.28.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대법원도 신고한 재산의 평가액 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라) 기획재정부 역시 위 판례와 같은 취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제외’ 사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386, 2007.12.6. 참조)하고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3.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쟁점법인은 2010.1.15. 설립된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OOO와 OOO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며, 쟁점주식의 수증자들인 청구인 OOO와 OOO는 증여자 OOO 및 OOO과 부자지간이고, 2015.12.24.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연령은 청구인 OOO는 생후 일주일, 청구인 OOO는 16살이었으며, 이들의 2016.3.31.자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을 보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원이고, 그 증여재산가액이 청구인 OOO는 OOO원, 청구인 OOO는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다.
(2)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5.12.24. 쟁점주식 증여 이전에는 주주지분율이 OOO OOO, OOO OOO, OOO OOO이었고, 쟁점주식 증여 이후에는 OOO와 OOO은 각 OOO, 청구인 OOO와 OOO는 각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장은 2016.9.5.부터 2016.11.18.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제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익금산입 OOO원)하고, 창고에 보관 중인 부재료를 장부에 누락하여 매출원가를 과대계상(손금불산입 OOO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따라 2016.11.30.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이 이루어졌다. (4)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당초 증여세 신고 및 결정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2019.1.9. 및 2019.3.11. 청구인들에게 각각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3 제4항 다목에 따라 부과제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과함)을 하였다.
(5)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 내용 중 추가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들에게 자기책임의 원칙을 넘어서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납세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회계법인은 청구인들이 제공한 쟁점법인에 대한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당초 기대가능성이 있는 세법상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알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그 이후에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 소득금액 증액경정될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당초 과소납부한 쟁점주식의 증여세액이 얼마로 확인될지도 과세관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부과처분된 증여세(본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 납세자가 증여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당초 공신력 있는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증여세를 증액경정한 사례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205 판결)를 가산세와 관련하여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법원의 입장 전환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라) 또한,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15375 판결 등에 의하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지연이자 성격이 있어 면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위배된다.
(6) 청구인들의 항변 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세를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또는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시 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과 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2009.2.6.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가산세분부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법령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제외’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다. (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두22072 판결 참조)인데, 이 건의 경우 2016년 11월에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과소신고(쟁점주식 과소평가) 사실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이후, 처분청이 2019년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조차도 이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원용하여야 한다고 제시한 판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 건과 전혀 다르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와 달리 처분청이 기 답변한 내용과 같이 납세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소납부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의 금융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의 경우 2015.12.17. 출생하고 일주일 후인 2015.12.24. 쟁점②주식을 증여받아 법정대리인이자 증여자인 아버지 OOO가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증여자 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지분율 OOO)인 점, 청구인 OOO(1999년생)는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미성년자이던 2015.12.24. 증여받았으며, 그 증여자 OOO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OOO와 OOO은 쟁점법인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하여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는 한편, 이러한 재무자료를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평가를 의뢰한 회계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