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실질 소유자 내지 최대지분권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770 선고일 2019.07.15

쟁점상속주택 건물은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의 경제적인 가치가 대부분 토지의 가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1x.xx.xx. 이후 현재까지 쟁점상속주택에 자녀들과 1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인 OOO(1978.5.1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70.11.30. 취득한 OOO소재 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피상속인 사망 이후 28년여 동안 상속등기를 하지 않다가 그 부속토지 전체에 대해 2006.5.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9.3.13. OOO아파트(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4.3.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이를 실 질적으로 소유(부속토지 100%, 건물 법정상속지분 5분의 0.5)하고 있어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1.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하고는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항에서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었으나, 주택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상속주택의 건물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쟁점상속주택 상속개시일 당시의 「민법」 제1009조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은 5분의 0.5로 소수지분 권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등기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상속주택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재산세(토지 및 건물분)를 납부하고 있으며, 2006년 쟁점상속주택 관련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은 사실상 청구인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실질 소유자 내지 최대지분권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세대의 쟁점양도주택 양도일 당시 주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상속주택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토지: 1970.12.23. 피상속인 명의로, 2006.5.16.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건물: 1970.11.30. 피상속인과 OOO(피상속인의 친척) 명의로(지분율: 각 2분의 1)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상속인은 1978.5.1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없었고, 당시 「민법」(1970.6.18. 법률 제2200호로 개정된 것) 제1009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인들별 법정상속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에서 OOO으로부터 2019.1.29.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2006~2018년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고, 2006년 등록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외의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 상인 경우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실제 거주자) 및 제3호(최연장자)에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상속지분이 각기 상이한 경우에 있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는바, 공동상속 주택의 토지 및 건물 지분의 실질을 반영한 경제적 가치, 공동상속인들 중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지, 임차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효익의 분배비율이 어떠한지, 재산세 부담비율 등 공동상속주택 소유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인 이익과 비용의 부담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건물에 대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상속주택 건물은 피상속인이 1978년 취득한 이후 별도의 증개축이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등 쟁점상속주택의 경제적인 가치가 대부분 토지의 가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 부속토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2.11.20. 이후 현재까지 쟁점상속주택에 자녀들과 1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소유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의 쟁점 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양도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