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및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임원(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AA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및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임원(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청구법인과 OOO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쟁점①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OOO다음과 같은 내용을 감안할 때,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전제로 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게 있고(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다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위 규정은 창설적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지되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1.9.2. 선고 2011구합8352 판결). (다) 청구법인은 OOO로서, 고유 특성상 OOO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을 뿐더러,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목적법인OOO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투자자들이 자금 및 현물 등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이다.
2. OOO주요 요건은 (i)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회사로서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ii)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것, (iii)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iv)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v) 이사는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자산관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아닐 것 등이 있고, 설립 형태에서부터 주주 구성,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업무의 분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한 개인OOO이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3.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간 체결한 출자자협약서 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직원과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으므로 임원의 임면권 행사로서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이사회를 장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출자협약서 상 이사회는 이사 3명으로 구성되고 출자자가 각 1인의 이사를 지정하며, 출자자 전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출자자협약서 상 주요내용>
4. 설령 OOO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 1인을 지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2인은 제3자가 지정하는 이사이므로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할 수 없고, 자산관리회사인 OOO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특수관계인,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OOO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OOO자신의 측근을 청구법인의 이사로 지정할 수도 없다.
5. OOO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10.8.18. 시공사인 OOO함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 관리업무를 OOO위탁하는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 상 청구법인이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자산관리회사로 하여금 해당 인출예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인출신청서와 인출증빙서류를 시공사인 OOO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자금관리회사에게 자금인출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자금을 인출, 집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자금집행에 있어 OOO무관한 제3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상, OOO청구법인의 자금운영을 통해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라) 설령 OOO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①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여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1)법인세법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다(국세청 예규인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10 ①, 같은 뜻임).
3. 따라서 쟁점①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면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OOO청구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 임원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OOO청구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출자자가 아니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도 아닌 이상, 상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OOO청구법인 및 OOO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들과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과 OOO역시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개인이 2개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여,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부당하게 넓혀 적용한 것이고, 쟁점②금액에 대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에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차입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2012사업연도까지는 OOO대한 주식 37,360주(지분율 28.3%)를 소유하고, OOO청구법인의 주식 94.1%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였으나, 2013사업연도 이후 청구법인과 어떠한 지분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과 관련한 2013∼2017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청구법인이 OOO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OOO2015사업연도부터 낮은 이자율(2%)을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유가 동 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계속적인 이자 수령뿐만 아니라 향후 원금의 회수도 불투명하였던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을 높이고자 동 사에 대한 이자율을 낮게 조정하여 준 것에 있었던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대법원은 시공사인 OOO특수관계인인 발주자 OOO로부터 공사미수금 채권을 기한 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 OOO로부터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OOO시공한 콘도미니엄이 괌 현지의 부동산경기 불황때문에 분양되지 아니함에 기인한 점, ② 당시 OOO변제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OOO로부터 공사미수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11.14. 선고 2000두5494 판결)는 취지로, 또한 OOO가 특수관계인인 OOO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OOO의 대량 거래처일뿐더러 생산제품인 필터원지의 유일한 수요자로서 그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원고로서는 OOO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외상매출대금 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는 취지로 각 판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OOO대하여 보유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이자율을 2015사업연도부터 2%로 하향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악화되어가는 OOO재무상황으로 인하여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자를 회수하는 것은 고사하고 향후 원금의 상환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3. OOO2013∼2017사업연도 재무상황(아래 <표1> 참조)을 보면, 2016년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적으로 수 백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자본은 완전잠식 상태로 2017년말 OOO억원이 넘는 누적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운전자본은 매년 마이너스 상태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6사업연도부터는 외부감사인이 ‘OOO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동 사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의견거절’을 표명하였다. <표1> OOO2013∼2017사업연도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괄 양수도하면서 자산을 초과한 부채 상당의 쟁점③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포기)합의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쟁점사업을 인수받는 대가로서, 향후 주주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당금을 미리 지급하는 성격이었고, 다만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미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을 뿐 지급할 능력이 없는 OOO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OOO대한 아무런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③금액의 미수금을 사실상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회수지연된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i) 당초 약정상의 변제기한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대법원 2006.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ii)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평균 회수기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대법원 2007.9.6. 선고 2006두18522 판결), (iii) 특수관계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여부(대법원 2000.11.14. 선고 2000두5494 판결), (iv) 회수지연이 용인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은 없었는지 여부(대법원 2000.11.14. 선고 2000두5494 판결) 등이 있다. (나) 원칙적으로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회수지연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이고,법인세법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으로 '금전의 대부'(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가지급금'(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과 OOO2010.8.18. 자산ㆍ부채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에 자산ㆍ부채에 대한 실사를 의뢰하고, 감정평가법인에 부동산매매계약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 또는 부채가액이 2% 이상 차이날 경우 다른 회계법인에 자산ㆍ부채에 대한 실사를 의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양수도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절차가 종료되어 양수도 대금을 최종 정산할 때까지 변동된 자산ㆍ부채에 대해서는 그 변동액이 1% 이하일 경우 변동금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1%를 넘을 경우 변동금액을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자산ㆍ부채 포괄 양수도 계약서 상 주요내용> (라) OOO2010.8.18. 당시 제시한 양수도대금인 쟁점③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잠정적인 금액일 뿐이고, 청구법인과 OOO자산ㆍ부채 포괄 양수도계약서 상에 정한 회계법인의 실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정산금 기준시점 및 확정적인 정산금이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약정상 변제기한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통상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들과의 자산ㆍ부채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회계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자산ㆍ부채 평가가 완료되어 금액이 확정된 후를 양수도대금의 변제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마) OOO위 자산ㆍ부채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해인 2010.12.31. 자산이 OOO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자산이 OOO불과하여 쟁점③금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동 사의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던 청구법인으로서는 동 사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여 변제자력이 회복된 후에야 미수금을 받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평균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쟁점③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동 금액은 결국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2014.3.27.자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경과한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나, 청구법인과 OOO간 자산관리계약(4차 변경계약 포함)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2013년 5월∼2013년 12월분(쟁점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1588 판결 등). (다) 이 건의 경우, (i) 2차 변경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년 5월분부터 1차 공급분의 분양개시일이 속한 달(2014년 2월)의 익월(2014년 3월)까지 매월 OOO억원으로 계산한 수수료 OOO을 받기로 하였고, (ii) 4차 변경계약에 따라 2013년 1월분부터 2014년 4월까지의 수수료 중 자산관리계약보다 감액된 금액OOO을 추가지급받기로 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0.8.18. OOO와 자산관리계약OOO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수탁받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첫 영업일에 OOO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을 체결하였고, 2013. 1.21. 수수료 2013년 1월분부터 매월 OOO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매월 OOO을 지급하였다.
2. 2013.4.30. 2013년 5월분부터 사업승인시까지는 매월 OOO억원의 수수료를 사업승인이 있었던 달의 말일에 청구하면 그로부터 20일 내 일시에 현금 지급하고, 사업승인이 있었던 달의 익월부터는 매월 첫 영업일에 OOO억원을 지급하는 변경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3. 이후 청구법인은 2차 변경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시기(사업승인)가 도래하기 전인 2013.11.30. OOO2013년 5월분부터 1차 공급분의 분양개시일이 속한 달(2014년 2월)의 익월(2014년 3월)까지 매월 OOO억원의 수수료를 같은 월(2014년 2월)의 말일에 청구하면 그로부터 20일 내 현금 지급하는 변경계약(이하 “3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3.27. OOO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청구법인은 2014.4.4. OOO2013년 1월분부터 2014년 4월까지의 수수료 중 자산관리계약 보다 감액된 금액OOO을 추가지급하고, 2014년 5월분부터 매월 OOO억원을 지급하는 변경계약(이하 “4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같은 날에 OOO의 수수료를 추가지급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따라서 OOO청구법인에게 자산관리용역을 공급한 시기 및 가액은 (i) 1차 변경계약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매월 OOO억원, (ii) 3차 변경계약에 따라 2014년 3월에 OOO억원, (iii) 4차 변경계약에 따라 2014년 4월에 OOO억원이다.
(1) OOO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OOO청구법인에 대한 주식 94.1%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므로 OOO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바, 청구법인과 OOO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차입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군부대OOO소유였던 쟁점사업의 부지OOO의 소유이나 군사목적으로 징발된 토지로, OOO동 토지에 대한 ‘징발토지 환매권’이 있었고, OOO이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유통되던 중 OOO1996.11.4. OOO외 1인으로부터 동 환매권을 사들였으며, 2003.4.9. 동 환매권을 OOO변경하는 것으로 OOO3자간 합의하여 OOO쟁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OOO청구법인은 2010.8.25. 쟁점사업 부지 의 양수인 지위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부동산매매계약 변경 약정서’를 체결하여, 쟁점사업 부지의 소유권은 2010. 9.9. OOO→청구법인으로 최종 이전되었다. (다) OOO회장으로 국유지나 시유지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여 큰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업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OOO비리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수감 중에 있으며,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11.24. 선고 2016고합853 판결)은 OOO 회장이고, OOO등을 내세워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OOO및 특수관계회사 OOO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6고합853 판결 중 주요내용> (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하여 OOO출자(94.1%)한 한시적인 OOO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OOO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지배・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점(임원 임면권의 행사), OOO쟁점사업 부지를 취득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개발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OOO이 주도한 점, 쟁점사업의 시행사가 OOO지배・운영하는 OOO였다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3호의 ‘법인의 임원’으로 OOO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은 OOO로서의 고유한 특성상 법인의 설립형태부터 임원 구성, OOO사전승인을 받아야 법인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등 OOO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통제구조 하에서 청구법인이 외관상 무관한 OOO에 대하여 쟁점①금액OOO의 거액 자금을 대여하도록 OOO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OOO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이자 상당액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임원)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판결문, 사업부지 매매계약서, 언론기사 등을 고려할 때, OOO및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임원, 직책 회장)에 해당한다.
2. 심리일 현재 OOO국세 관련 체납액은 OOO억원에 이르고,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주장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OOO(단일세율 20%)인 반면, 상여일 경우 OOO(누진세율 35%)으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부담할) 세액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2) OOO회장으로서 OOO실질 지배・운영하는 자이고, OOO및 청구법인도 실질 지배・운영하는 자로 OOO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쟁점②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OOO대여한 쟁점②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차입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쟁점②금액을 장기차입금, 이자율은 6%로 계상한 이후, 2017사업연도까지 동 금액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무리하게 추심하는 경우 오히려 전체 원금 및 이자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하락하므로 2015사업연도부터 이자율을 2%로 하향한 것이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10년 동안 실제로 해당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원금 상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자율을 낮추는 행위는 청구법인에서 인식할 이자수익만 감소시키는 결과만 초래한 것일 뿐, 실제 원리금의 회수와는 무관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다. (3) OOO대한 미수금(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없고, 회수의 노력이 없었던 것 등을 볼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특정자금의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그 자금의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여야 하고, ㉡ 그 자금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에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존재하여야 하며, ㉢ 그 자금의 대여가 대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OOO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94.1%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가 성립되었다. (다)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이 2010.8.18. 쟁점사업을 OOO로부터 포괄 양수도 시 자산보다 부채가 초과된 금액으로, 2010.9.9. 쟁점사업 부지를 前 소유자인 OOO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취득세 약 OOO억원의 감면을 받은 후, 현재까지 쟁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부터는 매 사업연도마다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2017사업연도에는 OOO억원을 배당까지 한 사실이 있으며, 상 관행상 양수도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잔금청산은 계약서에 따라 약정된 잔금청산일(2010.8.18.)에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이 쟁점③금액의 상환을 위한 별도의 회수노력이나 추가적인 약정 없이 8년 이상 회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며, 나아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가로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OOO에게 매달 OOO억원의 자산운용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쟁점③금액과 상계하지 아니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③금액은 기존의 포괄 양수도 계약 시 미수금에서 2010년경부터 특수관계인 간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이다. (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은 ‘쟁점사업을 시행하여 그 수익을 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인바, 자금대여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업과는 무관하다. (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사업을 인수한 대가로 쟁점③금액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거나 주주인 OOO에게 배당금을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장부상 채무면제익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 판례(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상 계약내용은 용역금액을 건축면적 평당 단가로 계산하여 계약 시 대략적인 용역금액의 총액이 산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업무수행 단계별로 청구ㆍ지급하는 계약이므로, 총 계약금액이 없고 매월 정액을 지급하고 보수기간이 명확히 명시된 이 건 자산관리계약에는 유효하지 않고, 또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특수관계가 있는 OOO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①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OOO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②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OOO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인 쟁점③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과 OOO간의 자산관리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0년경 OOO에게 쟁점①금액OOO을 대여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에 그 동안의 이자수익(미수이자) OOO일시에 계상하고, 2016년, 2017년에 각각 OOO억원의 이자수익(미수이자)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2013.1.1.부터 2016.3.6.까지는 연 6.9%, 2016.3.7. 이후부터는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후 이를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차입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대여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 6.9% 내지 7%의 이자를 계상하다가, 시중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2015년부터는 이자율을 2%로 하향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른 이자만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쟁점②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2015.1.1.부터 2016.3.6.까지는 연 6.9%, 2016.3.7. 이후부터는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차입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미회수한 쟁점③금액OOO회수를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2015.1.1.부터 2016.3.6.까지는 연 6.9%, 2016.3.7. 이후부터는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차입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이 OOO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2014.3.27.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억원(공급가액) 중 쟁점용역분(2013년 5월∼12월분)의 수수료 상당액 OOO(공급가액)은 공급시기가 경과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불공제하였다. (나) 쟁점①∼③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 법인세 등(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경정내역 및 OOO대한 (상여)소득처분 내역은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산 내역 (단위: 백만원) <표3> 법인세 경정ㆍ고지세액 및 상여처분 내역 (단위: 백만원) * 2013∼2015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 공제로 경정․고지세액이 없음. (다) 청구법인은 2010.8.13.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OOO쟁점사업을 양수하였고, 두 법인 간의 양수도 과정에서 체결된 자산ㆍ부채 포괄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자산ㆍ부채 포괄 양수도 계약서 상 주요내용>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사업> (라) 청구법인의 2010년 8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마)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고,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에 따라 쟁점사업 부지에 대한 취․등록세의 50%를 감면받는 법인으로, 20 10년 8월경 설립 이후 2013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누적 이월결손금 OOO2014사업년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결손금 공제를 완료하고, 2017년 미처분 이익잉여금 OOO전액을 배당하여 법인세 신고 시 동 금액 상당액을 소득공제하였다(아래 <표5> 참조). <표5> 법인세 신고서 내용 (단위: 백만원) (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쟁점①∼③금액에 대한 장부 상 계상내역 및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6>ㆍ<표7>과 같다. <표6> 각 사업연도별 쟁점①∼③금액에 대한 채권 계상내역 (단위: 백만원) <표7> 각 사업연도별 이자수익 산출내역 및 미수수익 계상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청 구법인은 2010.8.18. OOO자신의 자산을 수탁ㆍ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매월 첫 영업일에 수수료 명목으로 OOO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3.1.21. 자산관리보수를 2013년 1월분부터 매월 OOO으로 감액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2013년 4월까지 매월 OOO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4.30. 2013년 5월분부터 사업승인 시까지 매월 OOO억원으로 계산한 자산관리보수를 사업승인이 있었던 달의 말일에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금 지급하고, 사업승인이 있었던 달의 익월부터는 매월 첫 영업일에 OOO억원을 지급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차 변경계약에 따른 자산관리보수의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3.11.30. 2013년 5월분부터 1차 공급분의 분양개시일이 속한 달(2014년 2월)의 익월까지 매월 OOO억원으로 계산한 자산관리보수를 같은 월의 말일에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는 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억원(2013년 5월∼2014년 3월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2014.3.27.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사청의 쟁점①ㆍ②금액과 관련하여 OOO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1. 청구 법인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총 4,409세대 아파트 및 오피스텔(상가 459호 별도)을 공급하고 총 분양금액이 OOO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사업부지인 OOO일원 약 5만 4,954평은 과거 육군 OOO위치했던 곳으로 토지 매수과정 및 부대이전, 사업인ㆍ허가 관련하여 OOO실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수차례 언론에 관련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2) 당시 OOO으로 200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OOO개발과 관련된 부산공제조합 부채 OOO억원을 상환하지 않아 채무불량자인 상태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기에 OOO법 형식상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각종 언론보도 상 OOO의 실질사업자는 OOO이고, 청구법인은 OOO일원의 토지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OOO로 알려져 있다. (나) OOO회장으로 국유지나 시유지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여 큰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업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2007년 OOO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ㆍ재계 로비를 통한 대출 특혜, 인허가 특혜 등에 대한 기소에 따라 2018년 8월경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OOO관계 OOO특혜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서 및 독산동 OOO이전 로비사건 관련 언론 보도내용 등에 의하면, OOO회장으로 대표이사 OOO등의 배후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OOO및 특수관계회사 OOO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자로 확인된다. <부산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6고합853 판결> (라) 청구법인의 설립경위 및 현황
1. 청구 법인은 2010.8.13. OOO진행하던 목적사업을 포괄 양수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목적사업 종료 시 수익 배분 후 청산하고 법인세 소득공제 및 사업용지 취ㆍ등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OOO94.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OOO소재지와 동일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상 인건비가 존재하지 않는 등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있지 않으며, OOO에게 자산관리업무 등 주요 업무를 위탁하여 매월 OOO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등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자 중 OOO회장과 그 측근 OOO실질 지배․운영하는 OOO직원으로 확인된다(아래 <표8> 참조). <표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마)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간 2010.8.12. 체결한 출자자협약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자자협약서 상 주요내용> (바) OOO쟁점①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관련
1. 청구법인은 2010.10.1.∼2010.11.18. 기간 동안 3차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결의(이사 3인 모두 찬성)를 거쳐 OOO에게 쟁점①금액을 대여하였다(아래 <표9> 참조). <표9> OOO에게 대여한 쟁점①금액 (단위: 억원, %)
2. 청구법인은 2010부터 2015년까지 쟁점①금액에 대한 기간이자 OOO2015사업연도에 일시 이자수익 및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2016∼2017사업연도는 이자수익 및 미수이자로 각 OOO계상하였다(아래 <표10> 참조). <표10> 쟁점①금액에 대한 기간이자 계산내역 (단위: %, 원) (사)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부지 취득경위
1.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1996.11.4. OOO은 당시 동 사업부지의 원 소유주인 OOO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징발통지 환매권)를 가지고 있는 OOO1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취득하고 잔금은 토지의 소유권이전 완료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2. OOO2003.4.9. 당초 환매권 매매계약의 양수인을 OOO변경하였다.
3. OOO2007.12.7. OOO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국방부로부터 사업부지 매수시 이를 OOO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4. 2010.8.13. 청구법인 설립 이후, 2010.8.25. OOO청구법인은 동 사업부지 양수인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부동산매매계약 변경약정서를 체결하고, 동 부지의 소유권을 2010.9.9.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등기하였다. (아) OOO발행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등
1. 조사청은 2018.3.6.∼2018.4.10. 기간 동안 OOO발행한 주식(총발행주식 120,000,00주)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주식 명의자는 OOO 발행주식의 모두를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2018.6.5. 및 2018.7.13. 쟁점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고, OOO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한 이자율과 발생이자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OOO2013∼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쟁점②금액을 금전소비대차 전환에 따른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11> 쟁점②금액에 대한 이자율과 발생이자 내역 (단위: %, 백만원)
3. OOO2013∼2017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상 매 사업연도마다 자본잠식 상태(아래 <표12> 참조)인 것으로, 2016∼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각 확인된다. <표12> 2013∼2017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4. OOO과 관련하여 2016년 7월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출석하여 OOO자본잠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의 OOO에게 대여한 내역
1. 청구법인이 2010년∼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보유한 OOO대한 장기대여금 잔액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OOO대한 장기대여금 잔액 (단위: 백만원)
2. OOO대한 장기대여금은 당초 OOO대여금으로서 목적사업 포괄 양수도시 청구법인이 승계한 채권으로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 회수한 내역은 없다.
3. 당초 대여금의 발생 경위, 대여기간 및 이자율, 사용처 등의 계약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조사청의 쟁점③금액과 관련한 OOO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③금액의 발생 경위
1.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과 OOO목적사업에 대한 포괄 양수도계약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의 차액이다.
2. 포괄 양수도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이전대상 자산과 부채의 차액(순 양수도대금) 발생시 그 차액을 계약체결 즉시 청구법인이 OOO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본 계약의 경우 인수한 부채가액이 자산가액보다 커서 오히려 OOO청구법인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OOO차액을 지급하는 시기나 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포괄 양수도계약서(제4조)> *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권에 대한 감정평가서 및 외부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자료는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음.
3. 포괄 양수도계약서 상에 부동산매매계약권에 대한 감정평가한 결과, 권리가를 약 OOO으로 평가하고 있고, 양수자인 청구법인은 권리가를 포함하여 인수한 자산가액 OOO부채가액 OOO5,513억원과의 차액인 쟁점③금액OOO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포괄양수도계약서 전문 및 제1조의 일부 내용> (나)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았고, 회수를 위해 노력한 행위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OOO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0사업연도부터 자본잠식 상태로 쟁점③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14> 참조). <표14> OOO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라)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이후 OOO에게 추가 자금을 대여하여 2017사업연도 현재 대여금 잔액은 OOO(아래 <표15> 참조)에 달하고, 목적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업무를 OOO에게 위탁하고 매월 자산관리수수료를 OOO억원씩을 지급하는 등 2010사업연도 설립 이후 2017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자산관리수수료는 약 OOO억원임이 확인된다. <표15> OOO대한 채권 잔액 (단위: 백만원) <표15-1> 자산관리수수료 지급내역(공급가액) (단위: 백만원) (마) 청구법인은 2010∼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래 <표16>과 같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급하였다. <표16>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4) 쟁점용역분(2013년 5월∼12월분 OOO)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하더라도 OOO임원 등이 아니므로 상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1996년경 쟁점사업 부지를 취득하여 쟁점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산지방법원 판결서(2016고합853, 2017.11. 24.) 에 의하면, OOO사실상 지배․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OOO청구법인에 대하여 94.1.%의 지분을 출자한 점, 청구법인이 특수목적회사임에도 OOO에게 고액을 장기간 대여하고도 원리금을 전혀 상환받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및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임원(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2015사업연도부터 낮은 이자율(2%)을 적용하여 이자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OOO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OOO회장으로 동 사뿐만 아니라 OOO및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동 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쟁점②금액을 장부상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점,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과 OOO 간 쟁점②금액에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만 지급 약정한 것에 대한 경제적 합리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대한 미수금인 쟁점③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쟁점사업에 대한 포괄 양수도계약 당시 OOO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쟁점③금액에 대한 지급여력이 없었음에도 쟁점사업(자산가액보다 부채가액이큼)을 승계한 점, 청구법인과 OOO간 쟁점사업 양수도(2010. 8.18.), 쟁점사업 부지를 前 소유자인 OOO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하여 취득세 약 OOO억원 감면(2010.9.9.),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액을 주주에게 배당함으로써 OOO억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등 쟁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반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잔금 성격인 쟁점③금액을 변제받지 아니하고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이후에도 OOO에게 추가 자금OOO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된 점, 자산관리계약에 따라 매월 OOO억원 상당액의 수수료OOO를 지급하면서도 쟁점③금액과 상계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분 배당금 OOO억원을 주주(OOO지분율 94.1%) 등에게 배당하면서 쟁점③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점, 포괄 양수도계약 시 쟁점③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시기, 방법 및 벌칙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로 그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산관리계약은 총 계약금액이 없고 매월 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보수 계산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용역(쟁점용역 포함)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인 매월 말일이고, 2014.3.27.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용역분(2013년 5월~12월)은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