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1761 선고일 2021.04.07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특정 금원들이 결국 청구인이 차입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쟁점상여금액 상당액이 제3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수표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〇〇〇백만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상여금액이 대부분 제3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해 볼 만한 별다른 자료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8.5.29. 설립되어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다 2013.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13.1.8. OOO의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 1,254,80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여 2013.6.28. OOO에 OOO에 양도하였으나,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25.부터 2016.9.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과 일반매출 OOO을 익금으로, 쟁점주식 양수대금 OOO과 지출이 확인되는 수수료 OOO 등 OOO을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OOO을 결정하고, 익금과 손금의 차이금액 OOO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6.11.14. 쟁점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결정ㆍ고지하고, 청구인에게 OOO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과 법무사비용 OOO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 인정상여 OOO(이하 “쟁점상여금액”이라 한다)으로 직권경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2019.3.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25억 중 쟁점상여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2016.11.14. 이를 쟁점법인의 마지막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청구인은 회사 기업인수ㆍ합병을 컨설팅하는 전문가로서 쟁점주식 관련 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실무를 담당하면서 쟁점법인 폐업 직전 11일간(2013.6.20.〜2013.6.30.) 업무효율을 위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서 거래자금을 운용하였던 자는 OOO이다. 청구인은 오로지 쟁점주식 거래를 위하여 업무를 보았던 자일 뿐이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어떠한 급여도 받은 적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전 대표이사 김영수의 진술과 달리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OOO 등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할 필요성도 없었다. 오히려 OOO가 쟁점법인 운영 및 인수대금을 조달하고 쟁점법인에 납입한 대여금도 모두 상환받아 모든 이익을 취하였으며 법인의 설립과 폐업시까지 김영수 등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청구인이 2013.6.24. OOO 사이에 체결한 합의각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로 참여하기 이전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OOO 대표의 회사 운영 부분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하여 준다.’는 내용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2013년도 전체기간에 실질적인 대표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

(2) 쟁점상여금액은 귀속자가 대부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수대금 OOO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5월경까지 OOO을 단기 차입하였다.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OOO 양도하기로 하고 2013.6.28. OOO으로부터 계약금 OOO을 수령하였다. 이 중 OOO은 OOO에서 수표로 수령하여 OOO의 단기차입금 OOO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OOO은 쟁점법인에 단기차입금 OOO을 제공한 OOO과 상계하였다. 쟁점법인은 2013.7.2. OOO으로부터 중도금 OOO을 수령하였다. 이 중 OOO은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 중 일부인 OOO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였고, OOO은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 중 일부인 OOO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 쟁점법인은 2013.7.19. OOO으로부터 잔금 OOO을 수령하였다. 이 중 OOO은 정덕채에 대한 단기차입금 잔금 변제금으로 사용하였고, OOO은 쟁점법인의 기존 채권자 OOO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였고, OOO은 회계법인 OOO에 자문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은 이전 대표이사 OOO가 쟁점법인에 지급했던 운영금액 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OOO에서 받은 잔금 OOO에서 위 내용과 같이 귀속확인이 된OOO을 제한 나머지 OOO의 용처가 문제되는바, 쟁점법인은 이 중 OOO을 채권자 OOO에게 변제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은 OOO 변호사에 대한 비용 OOO 및 OOO회계법인에 대한 추가 용역대금OOO을 OOO에서 받은 잔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귀속이 미확인된 금액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OOO으로 확인된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아래 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자 실지 대표자이므로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법인의 2012.12.31. 대차대조표에는 단기 대여금 OOO을 포함하여 OOO의 자산과 차입금 OOO을 포함하여 OOO의 부채가 계상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OOO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5월경까지 OOO을 단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OOO은 대부분 2013년도 중에 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2012.12.28.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8만주, 12만주 합계 20만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 총 발행 주식 40만주 중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총 3회(2013.6.28., 2013.7.2. 2013.7.19.)에 걸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과 상계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을 수표로 직접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6.20.부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공시되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과 관계없이 이미 2012년경부터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OOO 상장회사의 OOO를 하던 자로서 자신의 노하우와 쟁점법인의 인적자원을 합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2012년경 OOO 등에게 코스닥 법인의 인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함께 일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그 당시 개인사정 등으로 임시로 OOO에게 대표이사 직을 맡아 줄 것을 권유하여 OOO가 이를 수락하였다. 청구인은 2013년 OOO을 인수하는데 성공하였고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하여 몇 개월 후 OOO에 OOO에 양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수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OOO이나 OOO 등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등 채권자와의 자금상계, 상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모두 청구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2.11.15.부터 2013.6.20.까지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OOO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역할은 모두 OOO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대표이사란 회사의 사업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직원들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바로 청구인이 이런 역할을 하였던 것이며, OOO 본인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운영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쟁점법인을 운영할 당시 사용한 명함을 보면 청구인과 OOO 모두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였으나, 영문을 보면 청구인은 CEO 즉, 최고경영자역할을 수행하였으며, OOO는 COO 최고운영관리임원, 부사장 역할을 하였다. 쟁점법인의 사무실 구조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실을 사용하고, OOO와 경리직원은 홀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OOO가 일정기간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운영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는 2013년 1월경 OOO, 2013년 5월경 OOO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는데, 2013년 6월 이전에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인이었고 OOO는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OOO 본인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에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는 청구인이었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2년 11월경 쟁점법인의 임대보증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OOO로부터 OOO을 차입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2013.6.24. OOO 사이에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참여한 이후부터 대표이사 변경시점(OOO ⇒ 청구인) 이전까지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들에 대하여 합의 당사자 간 면책하며, 특히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도를 진행하면서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집행한 내역들에 대하여 합의당사자 간 면책한다.’는 문구가 있는바, 이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등의 양수도를 주도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합의각서상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에 입금한 OOO을 변제받았고,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수령하였으며, 이대원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관리한 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 있다. (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OOO이 2012.11.15.부터 2013.6.21.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2년 말경 여직원 2명을 채용하였는데 그 중 OOO는 청구인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은 당초 OOO에 위치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도로 OOO에 소재한 청구인의 자택과 가까운 OOO으로 쟁점법인의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조사 당시 관련인은 청구인의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사무실을 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적법하다. (가) 당초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2016년 4월∼2016년 9월 기간 동안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한바, 그 내역을 보면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에서 쟁점주식 양수대금 OOO을 차감한 처분이익에서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OOO을 차감한 OOO을 익금산입하면서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법인세 OOO을 산정하였다. OOO 이후 쟁점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과정 중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OOO 등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을 쟁점상여금액으로 경정하였다. 처분청은 상기의 이의신청 결과(재조사)에 따라 2017년 4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령한 수표의 사용내역을 추적하기 위하여 수표의 배서인 등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당초 처분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위 <표1>의 내용과 같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의 실지 귀속자가 거의 소명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OOO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은 차변, 즉 자산을 OOO으로 고정하고 여기에서 대변, 즉 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OOO으로 산정한 것이다. 차변, 즉 자산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이나 예금 등 확인이 불가능한 자산이 있을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단순하게 차변과 대변을 비교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 거래 등 쟁점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금 등을 장부에 기장을 하지 않았고, 관련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청은 쟁점주식 취득가액,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증권거래세, 급여, 4대보험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비에 대해서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은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에서 취득원가와 판매비및일반관리비 등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인 이익금으로서 사실상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던 청구인이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다. 즉, 쟁점법인이 자기자금이 없었던 상태에서 OOO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쟁점주식이나 기타 자산의 취득자금과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아래 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에게 빌려준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이익금을 분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들을 쟁점상여금액의 실지 귀속자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2013.7.19. 수령한 잔금 OOO과 관련, OOO을 제외한 금액의 귀속이 모두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OOO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가 받은 OOO은 쟁점주식 매도차익 중 이익을 분여 받은 것이 아니라 OOO가 청구인에게 종전에 대여한 금액을 상환 받은 것이고, 이는 OOO이 받은 OOO과 OOO가 받은 OOO도 동일하다. 또한 OOO이 2013.7.23.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OOO은 OOO이 2013.5.3. 청구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던 OOO을 상환 받은 것으로 쟁점주식 양도차익 중에서 이익을 분여 받은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정에서 접대비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위 OOO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나, 접대비로 사용한 증빙이 있으면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았을 것이지만 이에 대한 증빙도 제출된 바 없다. 청구인은 박승권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OOO을 쟁점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변호사는 위 OOO이 쟁점법인의 경비가 아니라 청구인 개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라는 점을 명백히 진술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자문용역대금 OOO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나, 당초 조사시 조사청은 OOO이 발급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위 금액은 이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 판단된다. 조사청은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수표 OOO의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차입금 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 배서인에 대하여 확인(모든 배서인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나 지인 OOO 등 명확하게 ‘청구인 관련인’으로 판단되는 자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OOO으로 확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8.5.29. 설립되어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영위하다 2013.6.30.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변동이력은 아래 <표3>, <표4>와 같고, 청구인은 <표5>와 같이 2012년부터 쟁점법인 주식 200,000주(지분 5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OOO의 확인서(2017.6.13.)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의 권유에 따라 임시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였고, 쟁점법인의 장부와 법인통장, 법인인감 등 모든 자료를 관리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차익(OOO 이상으로 파악)을 청구인이 취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확인서(2017.6.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경 쟁점법인에 합류하여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서 쟁점주식 양수를 추진하면서 자금 조달과 쟁점주식 양도관련 업무를 주도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사용하면서 대략 OOO 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지인인 OOO의 확인서(2019.12.5.)에 의하면, OOO는 OOO에 OOO 술집 3개를 운영하는 업주이자 청구인과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으로서, 쟁점법인은 OOO의 필요에 의해 OOO으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인수 후 2013년 4월경 이후로는 쟁점법인의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며, 모든 것은 법률자문인 OOO 변호사가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3.6.24. OOO과 체결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참여한 이후부터 대표이사 변경시점(OOO ⇒ 청구인) 이전까지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들에 대하여 합의 당사자 간 면책하며, 특히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도를 진행하면서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집행한 내역들에 대하여 합의당사자간 면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이 이 건 조세심판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OOO행정법원 2021.1.15. 선고 2019구합54771 판결)에서 법원은 아래 내용과 같은 이유 등으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점과 무관하게 적어도 2013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청구인은 2012년 12월말경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소유한 주주로서, 적어도 2012년 11월경부터 쟁점주식 거래 전반을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시키는 등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 쟁점법인의 자금에 대한 출금권한 역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인이 계획하여 실행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쟁점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양도대금 대부분은 청구인이 수표 형태로 지급받았으며, 세무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표의 정확한 사용처가 대부분 확인되지도 않는 상황이다.

3.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기간이 11일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적어도 2012년 12월말경부터는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2013.6.24. OOO과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합의각서 작성시점부터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가 OOO라고 볼 수도 없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 관련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8. 매도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6.28. 쟁점주식을OOO에 총 3회(계약금: 2013.6.28. OOO, 중도금: 2013.7.2. OOO, 잔금: 2013.7.19. OOO)에 걸쳐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이 2013.6.28. OOO과 체결한 상계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 중 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기존 채권액 OOO을 OOO이 2013.6.28. 쟁점법인에 지급할 계약금 OOO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 중 위 상계합의서에 따라 상계한 OOO을 제외한 OOO을 전액 수표로 수령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라) 조사청의 수표배서인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수표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아래 <표7>의 내용과 같이 OOO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OOO (마)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법인세 결정을 위한 장부, 서류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자료제출을 위한 조사중지를 신청한 후, 조사중지 기간이 종료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당초 아래 <표8>과 같이 매매계약서로 확인되는 쟁점주식 매각대금 OOO과 일반매출 OOO의 익금 합계 OOO에서 매매계약서로 확인되는 쟁점주식 매입액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확인된 매입, 원천세가 과세된 이자비용, 증권거래세가 과세된 금액, 급여지급, 4대보험 및 계좌 지출로 확인된 수수료 지급액 등 손금 합계 OOO을 차감한 OOO을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바) OOO의 확인서(2017.5.19.)에 의하면, OOO이 2013.7.23.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은 OOO이 2013.5.3. 개인적으로 청구인에게 빌려준 OOO을 상환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작성환 차용증(2013.5.3.)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5.3. 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하여 2013.7.19.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의 영수내역(2013.7.19.)에 의하면, OOO 본인이 쟁점주식 인수와 관련 없이 2011.2.24.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OOO과 관련하여 수표 OOO을 대여금 회수용도로 수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OOO의 영수내역(2013.7.19.)에 의하면, OOO 본인이 쟁점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OOO과 관련하여 수표 OOO을 대여금 회수용도로 수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OOO의 영수내역(2013.7.19.)에 의하면, ‘수표 OOO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확인서(2017.5.10. 2017.6.5.)를 종합해보면 OOO는 OOO을 대여하였으나, 실제 반환받은 금액은 OOO으로, OOO 가량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 변호사의 확인서(2017.11.15.)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인수와 관련하여 후속분쟁에 대한 자문료OOO는 쟁점법인을 대리하여 받은 자문료가 아니라 청구인 개인을 대리하여 받은 자문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회계법인 OOO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3.7.24.)에 의하면, OOO은 2013.7.24. 쟁점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 OOO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쟁점법인이 이 건 조세심판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OOO법원 2021.1.15. 선고 2019구합54771 판결)에서 법원은 아래 내용과 같은 이유 등으로 쟁점법인의 수입금 중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쟁점상여금액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 명의 계좌 등을 통해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포함한 익금 항목에서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포함한 손금항목을 차감하여 쟁점상여금액을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수입금으로 계산한바, 익금 및 손금 항목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없는 한, 그와 관련된 소득금액 계산 자체에 문제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특정 금원들이 결국 원고가 차입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쟁점상여금액 상당액이 제3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해 볼 만한 별다른 자료 역시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마련을 위해 여러 채권자들에게 약 OOO을 차입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대부분이 위 차입금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기에 결국 그 귀속자는 각각의 채권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관련 주장을 하는 듯하다. 이는 결국 손금으로 인정된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초과하여 약 OOO 상당을 추가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초과차입을 하였고, 그 초과차입금을 사용한 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상여금액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년말부터 2013년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점,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에 쟁점법인에 합류하면서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서 쟁점주식의 양수․도를 추진하였고, 쟁점법인의 장부, 법인통장 등 자료를 관리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가져갔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3.6.24. OOO 사이에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참여한 이후부터 대표이사 변경시점(OOO⇒ 청구인) 이전까지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들에 대하여 합의 당사자 간 면책하며, 특히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도를 진행하면서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집행한 내역들에 대하여 합의당사자 간 면책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를 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이 건 조세심판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OOO행정법원 2021.1.15. 선고 2019구합54771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점과 무관하게 적어도 2013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자가 대부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쟁점법인의 회계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특정 금원들이 결국 청구인이 차입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쟁점상여금액 상당액이 제3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는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분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 등에 대여한 금원을 단순히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변호사는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OOO 변호사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법인을 대리하여 받은 자문료가 아니라 청구인 개인에 대한 자문료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수표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OOO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상여금액이 대부분 제3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해 볼 만한 별다른 자료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