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8.5.29. 설립되어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영위하다 2013.6.30.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변동이력은 아래 <표3>, <표4>와 같고, 청구인은 <표5>와 같이 2012년부터 쟁점법인 주식 200,000주(지분 5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OOO의 확인서(2017.6.13.)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의 권유에 따라 임시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였고, 쟁점법인의 장부와 법인통장, 법인인감 등 모든 자료를 관리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차익(OOO 이상으로 파악)을 청구인이 취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확인서(2017.6.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경 쟁점법인에 합류하여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서 쟁점주식 양수를 추진하면서 자금 조달과 쟁점주식 양도관련 업무를 주도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사용하면서 대략 OOO 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지인인 OOO의 확인서(2019.12.5.)에 의하면, OOO는 OOO에 OOO 술집 3개를 운영하는 업주이자 청구인과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으로서, 쟁점법인은 OOO의 필요에 의해 OOO으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인수 후 2013년 4월경 이후로는 쟁점법인의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며, 모든 것은 법률자문인 OOO 변호사가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3.6.24. OOO과 체결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참여한 이후부터 대표이사 변경시점(OOO ⇒ 청구인) 이전까지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들에 대하여 합의 당사자 간 면책하며, 특히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도를 진행하면서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집행한 내역들에 대하여 합의당사자간 면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이 이 건 조세심판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OOO행정법원 2021.1.15. 선고 2019구합54771 판결)에서 법원은 아래 내용과 같은 이유 등으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점과 무관하게 적어도 2013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청구인은 2012년 12월말경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소유한 주주로서, 적어도 2012년 11월경부터 쟁점주식 거래 전반을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시키는 등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 쟁점법인의 자금에 대한 출금권한 역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인이 계획하여 실행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쟁점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양도대금 대부분은 청구인이 수표 형태로 지급받았으며, 세무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표의 정확한 사용처가 대부분 확인되지도 않는 상황이다.
3.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기간이 11일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적어도 2012년 12월말경부터는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2013.6.24. OOO과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합의각서 작성시점부터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가 OOO라고 볼 수도 없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 관련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8. 매도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6.28. 쟁점주식을OOO에 총 3회(계약금: 2013.6.28. OOO, 중도금: 2013.7.2. OOO, 잔금: 2013.7.19. OOO)에 걸쳐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이 2013.6.28. OOO과 체결한 상계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 중 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기존 채권액 OOO을 OOO이 2013.6.28. 쟁점법인에 지급할 계약금 OOO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 중 위 상계합의서에 따라 상계한 OOO을 제외한 OOO을 전액 수표로 수령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라) 조사청의 수표배서인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수표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아래 <표7>의 내용과 같이 OOO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OOO (마)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법인세 결정을 위한 장부, 서류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자료제출을 위한 조사중지를 신청한 후, 조사중지 기간이 종료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당초 아래 <표8>과 같이 매매계약서로 확인되는 쟁점주식 매각대금 OOO과 일반매출 OOO의 익금 합계 OOO에서 매매계약서로 확인되는 쟁점주식 매입액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확인된 매입, 원천세가 과세된 이자비용, 증권거래세가 과세된 금액, 급여지급, 4대보험 및 계좌 지출로 확인된 수수료 지급액 등 손금 합계 OOO을 차감한 OOO을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바) OOO의 확인서(2017.5.19.)에 의하면, OOO이 2013.7.23.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은 OOO이 2013.5.3. 개인적으로 청구인에게 빌려준 OOO을 상환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작성환 차용증(2013.5.3.)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5.3. 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하여 2013.7.19.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의 영수내역(2013.7.19.)에 의하면, OOO 본인이 쟁점주식 인수와 관련 없이 2011.2.24.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OOO과 관련하여 수표 OOO을 대여금 회수용도로 수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OOO의 영수내역(2013.7.19.)에 의하면, OOO 본인이 쟁점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OOO과 관련하여 수표 OOO을 대여금 회수용도로 수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OOO의 영수내역(2013.7.19.)에 의하면, ‘수표 OOO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확인서(2017.5.10. 2017.6.5.)를 종합해보면 OOO는 OOO을 대여하였으나, 실제 반환받은 금액은 OOO으로, OOO 가량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 변호사의 확인서(2017.11.15.)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인수와 관련하여 후속분쟁에 대한 자문료OOO는 쟁점법인을 대리하여 받은 자문료가 아니라 청구인 개인을 대리하여 받은 자문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회계법인 OOO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3.7.24.)에 의하면, OOO은 2013.7.24. 쟁점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 OOO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쟁점법인이 이 건 조세심판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OOO법원 2021.1.15. 선고 2019구합54771 판결)에서 법원은 아래 내용과 같은 이유 등으로 쟁점법인의 수입금 중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쟁점상여금액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 명의 계좌 등을 통해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포함한 익금 항목에서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포함한 손금항목을 차감하여 쟁점상여금액을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수입금으로 계산한바, 익금 및 손금 항목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없는 한, 그와 관련된 소득금액 계산 자체에 문제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특정 금원들이 결국 원고가 차입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쟁점상여금액 상당액이 제3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해 볼 만한 별다른 자료 역시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마련을 위해 여러 채권자들에게 약 OOO을 차입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대부분이 위 차입금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기에 결국 그 귀속자는 각각의 채권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관련 주장을 하는 듯하다. 이는 결국 손금으로 인정된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초과하여 약 OOO 상당을 추가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초과차입을 하였고, 그 초과차입금을 사용한 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상여금액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년말부터 2013년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점,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에 쟁점법인에 합류하면서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서 쟁점주식의 양수․도를 추진하였고, 쟁점법인의 장부, 법인통장 등 자료를 관리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가져갔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3.6.24. OOO 사이에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참여한 이후부터 대표이사 변경시점(OOO⇒ 청구인) 이전까지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들에 대하여 합의 당사자 간 면책하며, 특히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도를 진행하면서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집행한 내역들에 대하여 합의당사자 간 면책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를 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이 건 조세심판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OOO행정법원 2021.1.15. 선고 2019구합54771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점과 무관하게 적어도 2013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자가 대부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쟁점법인의 회계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특정 금원들이 결국 청구인이 차입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쟁점상여금액 상당액이 제3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는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분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 등에 대여한 금원을 단순히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변호사는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OOO 변호사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법인을 대리하여 받은 자문료가 아니라 청구인 개인에 대한 자문료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수표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OOO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상여금액이 대부분 제3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해 볼 만한 별다른 자료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