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증여로 본 처분 당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서 증명해야함
납세자에게 증여로 본 처분 당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서 증명해야함
OOO세무서장이 2019.1.1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1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가 시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돈으로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결혼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해당 금액을 시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배우자는 경영하던 회사 파산 등으로 금융거래 제약을 받게 되어 불가피하게 손위 형님인 시숙의 명의를 빌려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시숙의 사실확인서 제출). 이에 따라 청구인은 시숙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을 배우자의 돈으로 알고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아들 OOO(이하 “아들”이라 한다)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시숙 내외는 시숙 명의로 송금한 쟁점1금액을 본인들의 자금이라 주장하지 않았고 원금 및 이자 상환의 독촉도 없었기에 청구인은 쟁점1금액이 배우자의 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1금액은 시숙이 아니라 배우자의 자금으로서 시숙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2) 쟁점2금액은 시조카로부터 차입한 돈이므로 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해당 차입금의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평소에도 시조카로부터 소소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 후 상환하였는데, 2014년 9월 아들의 결혼으로 자금(신혼집 전세자금 등)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아들은 수백억에 달하는 보증채무가 있어 개인적인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청구인이 아들 결혼자금을 시조카로부터 빌려서 아들 신혼집의 전세계약 등 결혼 준비를 하였다. 시조카로부터 빌린 쟁점2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는데, 2018년에 와서야 아들의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져서 일부상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상환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쟁점2금액의 실질은 차입금이므로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차입금의 무상대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가) <쟁점1금액> 배우자 명의 2건의 OOO 계좌 보유 관련: 배우자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자신 명의 계좌에 큰 돈을 예치해 두면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만을 넣어 두고 큰 금액은 전부 배우자의 친형인 시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놓고 사용한 것이다. (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의 지급 경위: 배우자가 OOO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동 사업체가 폐업(2013년경)하면서 회사 PC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정산 받은 것이다. (다) 퇴직급여 관련: 배우자가 2013.1.23. OOO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 OOO이 운용사인 OOO으로부터 이 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만약 배우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23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여 생활비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퇴직급여를 친형인 시숙의 계좌로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 채권압류시기 관련: 배우자가 차명계좌를 개설할 시점에는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태였기에 불안감에 미리 친형인 시숙 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이므로 실제 압류시점이 동 계좌 해지 이후에 있었던 점을 들어 청구주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계좌 비밀번호 망각 관련: 계좌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것은 경리직원의 업무로 배우자가 직접 기억할 일은 아니고 오히려 차명계좌의 관리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배우자의 실질 계좌가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811)를 조금씩 변형하여 비밀번호로 사용하였는데, 실제로 이 건 차명계좌의 비밀번호도 “7814”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입출금 장소 관련: 이 건 차명계좌는 OOO 직원인 OOO가 관리하던 것으로, 서울 무교동 소재 회사 근처에서 모든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처분청에서 실지 예금주라고 주장하는 시숙의 주소지인 경기도 수원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사) <쟁점2금액> 소비대차 계약서 등 형식적 대여요건 불충족 관련: 배우자는 처조카와 각별한 사이로 서로 간에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구두로 빌려주고 돌려받기를 반복하다 보니 법률상의 채무자라는 인식을 갖는다거나 법적인 서류를 구비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는 등한시하였다. (아) 아들의 OOO 지분 매각 관련: 처분청은 OOO 지분을 매각하면 될 것인데 굳이 처조카에게 결혼자금을 빌린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아들이 보유하는 OOO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도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마땅한 매수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해당 주식의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 등 매도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1금액을 시숙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금액을 배우자가 차명계좌를 통해 보관·관리하던 돈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가 경영하던 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해 개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1금액이 입금되던 2012〜2015년 기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가 확인된다(총입금액OOO). 또한 배우자가 법인의 파산과 개인근보증 등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기간 고액의 급여도 시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어야 하는데, 실제 해당 급여는 배우자 명의로 입금되었다. 청구인은 소액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필요시에는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시숙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숙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나) 한편 청구인은 차명계좌 개설 목적이 예금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은 계좌압류는 2017년경에 있었는데 시숙 명의 계좌는 2016년경에 이미 해지하였다고 진술한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다) 이밖에도 2014년 7월〜8월에 입금된 OOO에 대한 자금원천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직접 통장관리를 하지 않고 OOO의 직원이 한 것으로 소명한 점, 계좌비밀번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배우자가 시숙 명의 계좌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실지 예금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2금액을 시조카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시조카로부터 빌린 돈이라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도 없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납입도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2금액 입금 이후 청구인의 계좌 어디에도 일체의 상환 내역이 없다가 처분청에서 증여세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인 2018.10.5. OOO을 이체하면서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2금액 수증일(2014년, 2015년)로부터 위 금액 입금일까지 3∼4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당해 금액은 금전 차용에 따른 상환금액으로 볼 수 없고 쟁점2금액과는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2금액을 결혼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들의 결혼일(2014.9.13.)과 인접한 2014년 5월과 10월경에 집중적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나, 배우자의 근로소득(2000년〜2011년, 대표이사)이 OOO 정도로 확인되는 등 고소득자인 청구인 내외가 배우자가 대표로 있던 법인의 직원으로 있는 시조카로부터 아들의 결혼비용을 빌렸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아들은 2014년 결혼 당시 OOO 지분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주주로 본인의 결혼자금이 필요했다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평직원인 시조카로부터 결혼자금을 빌렸다는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사유가 OOO의 주주로서 선박담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OOO에 달해 개인적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웠다면 본인이 보유했던 주식 매매로 가능했을 것인데 이를 계속 보유한 것도 납득이 가지 않으며, OOO에 이르는 위 보증채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했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 이 건 과세 경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1986년부터 OOO 등에서 해운업 관련 무역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아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서 근무하였고, 동 기간 근로소득은 OOO으로 확인되며, 2017년 12월 기준 OOO 주식 14.56%를 보유하고 있다. (다) 과세 경위: 청구인의 시조카가 2013년 OOO 주식 5,000주(지분율 10%)를 OOO에 매매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매매대금의 일부가 청구인에게 증여되고 청구인의 아들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조사 착수하였다.
(2) 쟁점금액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시숙으로부터 2012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4회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OOO로 아래 <표1>과 같이 OOO(쟁점1금액)을 받았고, 시조카로부터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1차례 같은 계좌로 아래 <표2>와 같이 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시조카에게 심리일 현재 합계 OOO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시숙 명의의 금융계좌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 금융계좌 개설신청서를 보면, 전화번호란에는 배우자의 OOO 사무실의 대표전화OOO 및 배우자의 휴대전화번호OOO가 기재되어 있고, 이메일란에는 배우자의 이메일OOO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해당 금융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출금 장소는 OOO 무교동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시숙이 거주하는 OOO에서는 출금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배우자가 2013.1.23. OOO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 OOO이 운용사인 OOO으로부터 이 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 및 배우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5)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2014.9.26. 인출된 수표 OOO은 금융조회 결과, 아들의 신혼집OOO 임대인에게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전세금 OOO, 계약일 2014.5.22.)
(6) 2012〜2015년 기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배우자 명의의계좌는 2개OOO가 확인되는데,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OOO계좌에서 11회에 걸쳐 OOO이,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또 다른OOO 계좌에서 22차례 OOO이, 6회의 타행환이체 OOO을 포함한 총입금액 OOO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7) 배우자가 시숙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당초 시숙이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19.6.17. 시숙에게 증여세 OOO을 과세예고하였으나, 시숙이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해당 계좌의 사실상 지배·사용은 배우자가 하였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이를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숙 명의 금융계좌의 개설신청서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배우자는 당시 금융계좌 개설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계좌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OOO 소재 회사 근처에서 모든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계좌 명의인인 시숙 주소지OOO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만약 배우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여 생활비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퇴직급여 전액OOO을 시숙의 계좌로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 스스로도 위 시숙 명의 계좌가 배우자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시숙에게 과세예고한 증여세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이 건 차명계좌의 개설, 관리 및 운용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1금액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배우자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들의 결혼으로 자금(신혼집 전세자금 등)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아들은 수백억에 달하는 보증채무가 있어 개인적인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청구인이 아들 결혼자금을 시조카로부터 빌려서 아들 신혼집의 전세계약 등 결혼 준비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아들이 보유하는 OOO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각절차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적시에 현금화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시조카에게 상환목적으로 4회에 걸쳐 심리일 현재 OOO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금액의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2금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