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보유한 현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바, ◆◆◆은 사회통념상 독립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보유한 현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바, ◆◆◆은 사회통념상 독립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이 20XX.XX.XX. 청구인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의 딸 OOO은 고령의 미혼여성OOO으로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나, 20년 이상 근로생활을 하여 많은 소득이 있었고, 청구인 부부와 경제적, 공간적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 (가) [OOO의 직장근무 이력 및 소득] OOO은 광고 관련 공부를 마친 후 19XX년부터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 비교적 급여수준이 높은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였다. OOO의 급여총액은 19XX년부터 20XX년까지 OOO에 달하고, 특히 2XX년 OOO으로부터 수령한 연봉은 OOO에 달하므로 독신여성으로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 (나) [OOO의 주거지 변동내역 및 독립생활] OOO은 이미 20XX.XX.XX. OOO부터 20XX.XX.XX. OOO까지 소득이 있는 성인으로서 양도주택에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있고, 당시 직장생활을 10년 이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신여성이 본인의 소득으로 독자적인 생활 형태를 유지하였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 OOO이 다시 OOO가 되던 20XX년부터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층에 독립된 공간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해왔는데, 쟁점주택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들어서면 왼쪽은 청구인 부부가 살고 있는 방이고, 거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어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계단이 보일 정도로 1층과 2층이 잘 분리되어 있다. OOO은 업계의 환경변화로 대우가 예전같이 않자 장기근무로 인한 심신을 정리할 겸 20XX년 말 사직하였고, 평소 야생화, 화훼 등의 사업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던 차에 모친 OOO가 소유한 OOO 소재의 답에서 화훼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혜택(비료 및 농약 구입시 이점 등)을 위해 위 농지 근처에 거주하는 이모의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다) [OOO의 자산 및 예금거래 규모] OOO은 19XX년부터 20XX년까지 급여총액 OOO을 수령하였고, 이를 국내 20여개의 제2금융권에 재테크를 하여 20XX년 경 OOO에 달하는 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20XX.XX.XX. 모친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고(공시지가 OOO, 실거래가 OOO 상당), 양도주택 양도대금 OOO의 1/3(배우자 OOO, 아들 OOO, 딸 OOO)을 분배받을 예정(청구인은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정되면 분배예정)인바, 이를 감안하면 약 OOO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라) [OOO의 생활비 소비상황] OOO은 20XX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OOO의 40%인 OOO을 상회하는 생활비를 지출(2015년 OOO 사용, 20XX년 OOO 사용, 20XX년 OOO)하였고, 퇴직 전인 20XX년보다 퇴직 후 월등히 많은 지출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양도주택 양도 당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의 주거 및 주택 양도] 청구인은 양도주택에서 생활하다 19XX년부터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고, 건강이 나빠져 사리분간을 못할 상황이 오기 전에 양도주택을 양도하여 딸과 아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껴 양도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쟁점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지 않는다는 엉터리 자문을 듣고 20XX.XX.XX. 쟁점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나, 여전히 2주택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어차피 물려주어야 할 자녀인 OOO에게 20XX.XX.XX. 다시 증여하여 증여세OOO를 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의 독자적인 생활비 조달] 오래전 공무원으로 퇴직한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OOO로 매월 입금되는 연금 OOO으로 배우자와 독립된 생계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의 부양가족일 수 없고, 오히려 양도주택을 양도하여 OOO에게 나누어 줄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OOO 또한 적지 않은 자산이 있어 청구인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 부부 및 자녀 4인 가족이 19XX년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후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OOO만 생계를 달리하여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들 OOO은 주민등록상 19XX년 쟁점주택에 전입되어 있으나, 대학생 시절 유학을 간 후,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결혼하여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인만 독립된 세대로 보기 어렵다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나) OOO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양도주택에서 독립세대로 지내왔으나, 처분청은 당시 OOO이 양도주택에 전입하였던 사실을 통해 OOO의 양도주택 거주사실을 부인하였다. OOO은 청구인 모친 명의의 떡집을 운영하던 종업원으로, OOO 소재의 1층에서 떡집을 운영하면서 2층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딸 OOO은 떡집 뒤쪽의 OOO 2층 주택에서 생활하였다. 처분청은 종업원인 OOO의 거주사실은 주민등록 자료에 의해 인정하면서도 정작 양도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의 딸 OOO이 양도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하며 다른 주장의 신빙성까지도 부인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OOO이 주거비, 식비 및 공과금을 별도 납부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은 쟁점주택에서 유년, 성년기를 살아오다 20XX년 X월 쟁점주택을 증여받았으므로 별도의 주거비가 지출될 사유가 없고, 고령의 부모에게 취사를 요구하여 식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부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기 때문에 고령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장성한 OOO의 취사를 맡아 하지도 않았다. 또한, 퇴직 후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보듯이 퇴직 후 본인의 신용카드로 식사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쟁점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전기․수도․가스비 등의 관리비가 저렴하고, 부녀지간인 청구인과 OOO이 이를 구분하여 금융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이 오히려 통상적이지 않으며, 부정기적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주는 십여만원의 용돈으로 이를 대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OOO은 20XX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XX년 단일 급여소득만 있는 OOO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신고내역에 따르면 OOO은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사안과 무관하여 경정하여 수정하면 되는 사항일 뿐이다.
(1) [OOO의 위장전입 혐의] 청구인은 19XX년 이후로 줄곧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딸 OOO은 19XX.XX.XX.부터 20XX.XX.XX.까지 쟁점주택,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양도주택, 다시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XX.XX.XX. 여주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20XX.XX.XX. 다시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하여 OOO의 주소를 OOO로 이전하여 위장 세대분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착수하였다. 조사기간 중 청구인, 배우자 및 OOO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별도세대 구성에 대한 해명서’를 통해 OOO이 OOO로 이전하여 이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 결과 OOO 주소지의 건물주인 OOO은 OOO이 이사를 하였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처제 OOO도 청구인이 OOO의 주소를 6개월만 전입하였다가 다시 서울로 이전해가겠다고 부탁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전입함을 허락하였으나 OOO이 OOO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OOO에 거주하여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부터 쟁점주택 2층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 OOO은 20XX년 퇴직한 이후 20XX년부터 소득이 없음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에서의 주거비(공과금 포함), 식비 등 생활자금을 청구인과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각종 가스비, 전기요금 등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20XX.XX.XX. 20XX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청구인 부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자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환급세액을 20XX.XX.XX. OOO 계좌로 수령하였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 부부와 완전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OOO로 고액의 예금이 있거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 세대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주택의 구조] 쟁점주택은 현관 출입문이 1개로 2층과 연결된 출입구가 별도로 없고, 2층에는 방2칸, 화장실1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2층에서 별도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4) [독립세대 이력] 청구인은 OOO이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양도주택에서 독립세대로 지내왔던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OOO은 출생 이후 조부모 및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다 20XX.XX.XX.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소유인 양도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20XX.XX.XX.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계속 거주하고 있다. 양도주택의 20XX년 X월 당시 사진을 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이 주택으로 OOO이 20XX.XX.XX.부터 20XX.XX.XX. 사망시까지 양도주택에 주소지를 둔 것이 확인되고, OOO이 OOO로 위장전입한 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이 20XX년 실제 세대분리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딸 OOO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주소변동 내역은 <표1>과 같고, OOO은 20XX.XX.XX. 양도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가(세대주, 당시 OOO), 20XX.XX.XX. 쟁점주택으로 전입(당시 OOO), 20XX.XX.XX. OOO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가(세대주, 당시 OOO), 20XX.XX.XX. 쟁점주택으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등의 주소변동내역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주택OOO을 19XX.XX.XX.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XX.XX.XX. 양도하는 한편, 쟁점주택OOO을 20XX.XX.XX. 배우자인 OOO에게 증여하였고, OOO는 20XX.XX.XX. 다시 쟁점주택을 OOO에게 증여하여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OOO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20XX년 X월> (나)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OOO이 화훼작물을 재배하고자 OOO에서 이모 OOO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나(별도 세대구성에 대한 해명서, 20XX.XX.XX.), 처분청은 현지 확인을 통해 OOO이 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당시부터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택 2층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OOO이 동일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OOO과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월 OOO을 받고 있다며 은행계좌를 제출하였고, OOO은 19XX년부터 20XX년까지 20년간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였다며 <표2>의 내용과 같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2> OOO의 근로소득 내역 (나) 청구인은 OOO이 OOO 정도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거래규모가 OOO에 이른다며 예금 잔액을 <표3>과 같이 제시하였으며(특정일의 예금잔액은 확인할 수 없음), 20XX부터 20XX년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예금자산 거래 규모 <표4> OOO의 연간카드 신용카드 사용금액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구조에 대하여 OOO이 생활하는 2층은 별도의 베란다가 있는 등 독립된 공간이고,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문으로 구분되어 있다며 쟁점주택의 평면도 및 사진을 제출하였다.
(5)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도시가스,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모두 부담하였다며 <표5>와 같이 청구인의 OOO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의 계좌내역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XX.XX.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양가족 2명에 대한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자공제 추가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환급받는 것으로 확정신고를 하였고, 20XX.XX.XX. 이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XX년 양도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양도주택의 사진을 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주택으로 보이나, OOO이 20XX.XX.XX.부터 20XX.XX.XX.(사망말소일)까지 양도주택OOO에 주소지를 두었다며 양도주택 사진 및 OOO의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였다. 20XX년 X월 경 인터넷 포탈사이트상 거리뷰 및 항공사진에 의하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주택 사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떡집으로 OOO이고(등기부등본상 토지만 존재함), 청구인의 딸 OOO이 거주하였다는 주택은 위 떡집 뒤편 OOO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XX.XX.XX.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이 본인의 생필품 및 식료품 구입을 위해 독자적인 지출을 하였다며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의 카드사용명세서 및 통장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는 OOO, OOO 등의 생필품 사용내역, OOO통신요금 납부액(본인 명의 핸드폰 사용료), OOO 등의 카페 이용내역 등이 나타나며, 위 사용대금은 본인 명의 계좌OOO에서 결제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므로,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 OOO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월 OOO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OOO은 19XX년 이후 20년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보유한 현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바, 청구인과 OOO의 생활자금의 원천이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은 20XX년(당시 OOO)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생활한 사실이 있고, OOO은 OOO의 미혼 여성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독립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통신비 등을 스스로 부담한 내역의 금융자료를 제출한 점, 이 건 양도소득세의 쟁점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이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의 위장세대분리 여부가 쟁점이 되어 조사된 것으로 보이고, OOO의 주민등록 이력,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은 청구인과 OOO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음을 부인할 근거로 보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