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이 있다할 수 없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서-1741 선고일 2019.07.15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의 액수를 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알 수 없고, 임원 중 대표이사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점, 진술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근거하면 청구법인이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배분하기 위해 상여금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년 설립되어 OOO에서 비철금속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3.22., 2017.3.27. 대표이사 OOO[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의 상여금(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어 쟁점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9.1.8.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정관 제42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총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3.1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총 3명의 주주가 모두 참석하여 만장일치된 의견(가결)으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제정된 ‘임원 급여 지급규정’ 제3조는 임원의 연 보수한도를 OOO원으로, 제4조는 임원에 대해 회사의 경영평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6.3.7., 2017.3.6.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2) 대표이사는 2014년 이후 청구법인이 기존 주력품목의 경쟁력 약화로 매출급감(수익성악화)에 따른 경영위기감이 고조되자 청구법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알루미늄 및 스크랩 트레이딩 사업을 기획하고 영업활동에 전념하여 신규거래처 발굴 및 청구법인의 매출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3) 또한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원가․리스크관리에 혼신을 다하여 매출총이익을 꾸준히 달성하였고, 2016년 알루미늄을 공급해주는 주요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와의 계약해제로 인한 물품대금 선지급분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미화 OOO달러를 돌려받게 함으로써 청구법인에 미칠 거액의 손실을 방지하였다.

(4)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연 보수한도OOO 이내에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고, 매 사업연도 매출총이익이 상당하였음에도 임직원들에게 분별없이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임원 급여 지급규정’에는 상여금과 관련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은 없이 한도액만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인정하게 되면 지배주주가 상여금 형식을 빌어 이익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이 형해화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다른 임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대표이사가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진술서(문답형) 내용에 의하면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이 누적된 잉여금을 처분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설립되어 OOO에서 비철금속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6.3.22., 2017.3.27. 대표이사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3) 조사청은 2018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5) 청구법인의 2010.11.7.자 정관 제42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총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3.12.2. 총 3명의 주주가 모두 참석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만장일치된 의견(가결)으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

(6) 위와 같이 제정된 청구법인의 ‘임원 급여 지급규정’(2013.12.2.)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청구법인은 2016.3.7., 2017.3.6. 대표이사 1명만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8) 대표이사가 2018.11.14., 2018.11.28.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진술서(문답형)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청구법인의 2016․2017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상여금은 2016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의 약 OOO%, 2017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의 약 OOO%에 달한다. <표1>

(10) 청구법인의 2016․2017회계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요약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11)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중 총 4명의 임원 중 대표이사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그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총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주주가 모두 참석한 2013.1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및 상근이사의 연 보수한도를 OOO원으로 하고 임원에 대해 경영평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의 액수(합계 OOO원)를 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상여금이 2016․2017회계연도 당기순이익 합계OOO의 약 OOO%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이를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에 총 4명의 임원 중 대표이사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점, 쟁점상여금은 대표이사가 2018.11.14. 및 2018.11.28.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진술서(문답형) 내용과 청구법인의 2016․2017회계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용 등을 근거하면 청구법인이 유보된 이익을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한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944, 2019.2.18. 및 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두4842 판결,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