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모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평일에 출퇴근을 위하여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부모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평일에 출퇴근을 위하여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거주지인 OOO에서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에 사무실이 소재한 OOO(이하 “OOO”라 한다)에 출퇴근한 사실이 하이패스 사용기록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의 사무실과 OOO가 보유한 OOO 소재 물류창고에 번차로 출퇴근하고 있고, 동 물류창고에 출퇴근시에는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어 청구인이 출퇴근에 사용한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이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근거는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용 컴퓨터에 청구인과 아들 OOO이 입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과 그 배우자 및 아들이 쟁점아파트 스포츠센터의 전산에 나타나는 회원정보상 이를 이용한 기록이 있다는 것,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사실확인서 등인데 관련 입주자카드가 없고, 입주일자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실확인서에 기술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과세근거로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그 사용자가 청구인의 어머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사용지역이 OOO에 소재한 쟁점아파트 및 OOO에 소재한 OOO의 인근 지역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 인근에 OOO과 마트가 있음에도 쟁점아파트 인근 편의점과 마트에서 매월 계속적으로 생필품을 구입하고 청구인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내역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5.23. 처분청에 내방하여 OOO아파트에는 주말에만 간다고 구두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OOO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에서 청구인의 직장이 있는 OOO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업무 관계로 인천OOO아파트에 매일 못갈 때가 다수 있다는 뜻으로 진술한 것이고, 청구인의 신용카드가 인천OOO아파트 인근 지역에서 평일에도 다수 차례 사용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어서 규칙적인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청구인처럼 OOO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 이 건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청구주장을 불채택한 이유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OOO에서 사용한 내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시되어 있으나, OOO에서 청구인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빈도가 낮다고 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평일에 인천광역시 소재 백화점에서 사용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며, OOO에 소재한 마트, 음식점에서 사용된 내역도 존재한다. (바)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실거주지로 본 쟁점아파트가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으로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OOO아파트에서 2012.8.20.부터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이 OOO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 OOO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장이 청구인이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OOO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아울러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출한 하이패스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8.20.부터 OOO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OOO 소재 근무지로 출퇴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러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기준인 1억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어머니인 OOO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가족카드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청구인 등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일 개연성이 있고, 그 사용처가 OOO에 소재한 쟁점아파트와 OOO 인근이며, 두 주택 간의 직선거리가 약 1,300미터에 불과하여 동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아버지인 OOO, 청구인의 미혼인 형 OOO과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청구주장에 신빙성도 낮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및 도시가스요금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납부한 사실을 이유로 어머니가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아파트를 2009.3.12. 취득한 이후부터 2016.6.2.까지 쟁점아파트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청구된 관리비 및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다) OOO의 당시 조사관이 2015년 6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쟁점아파트에 입주민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 2명이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2) 청구인은 2012.8.20.부터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8.5.23.경 방문하여 배우자와 자녀는 OOO에서 거주중이지만, 청구인은 평일에는 OOO(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주말에만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는 OOO로 간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OOO 사용내역을 보면, 위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 지역에서 자주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OOO는 2000.10.2. 개업한 사업장이 OOO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하이패스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7년도부터 OOO에서 OOO에 매일 출퇴근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의 기간은 OOO에서 출퇴근한 기록이 없고, 하이패스 결제내역만 제출하여 이동한 지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이 2009.4.15.부터 2012.8.19.까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 동안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이 과세기준금액 1억원 미만이어서 상증법 제3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7조 등 관련 규정에서 장래 5년간 무상사용을 전제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장래 5년간의 이익을 환산하여 과세하고, 이후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당초 결정세액을 무상사용 월수로 안분하여 경정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아파트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을 5년으로 하여 계산한 무상 사용 에 따른 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OOO 같은 뜻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무상사용 기간 중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소득・직업・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당해 부동산 무상사용 기간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① 영 제27조 제5항 산식 및 영 제31조의9 제8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 제5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과 어머니인 OOO는 2009.3.12.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 현황
(2)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이 부모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증여이익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무상사용 증여이익 산정내역
(3) 청구인이 어머니 OOO의 실거주지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2009.1.1.∼2015.12.31. 기간 동안의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2010.12.21. 쟁점아파트에서 수령한 OOO, OOO) 사용내역 중 16회 이상 결제된 주요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 소재 쟁점아파트와 OOO 간의 직선거리는 약 1,200미터, 도보로 이동시 거리는 약 1,700미터이다. <표3>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 신용OOO 주요 사용내역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아버지와 공동으로 소유한 어머니에게 쟁점아파트 도시가스요금이 2012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고지(매년 약 OOO)된 내역, 쟁점아파트 관리비를 2009년 7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자동이체로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12.8.1.부터 2013.12.31.까지 기간 동안의 청구인 명의 OOO의 주요 사용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명의 위 신용카드 주요 사용내역
(6)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2018.6.25.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 공용컴퓨터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의 입주자 현황이 존재하나 입주입자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스포츠센터 전산상 회원정보에 청구인과 그 배우자 OOO, 아들 OOO이 쟁점아파트의 스포츠센터를 이용한 정보가 있다고 되어 있다.
(7)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12.5.25. OOO아파트를 전세보증금 OOO에 임차한 사실이 관련 전세계약서로 확인되고, 동 임대차계약은 2016.8.30.까지 2년 연장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이 OOO 소재 국제학교인 OOO에 취학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2012.8.20.부터 OOO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주로 주말에만 OOO아파트에서 거주하고 평일에는 부모 소유의 OOO 소재 쟁점아파트에서 거주(무상사용)하면서 OOO에 소재한 청구인이 사실상 경영하는 법인인 OOO로 출퇴근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견이다.
(8) OOO는 OOO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OOO 및 OOO의 2개 종류의 부품(워터 펌프, 오일펌프)을 OOO, OOO를 관할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OOO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고, 청구인은 관리이사이며, 영업ㆍ발주ㆍ배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고, OOO의 물류창고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해 있으며, OOO가 소유한 차량은 청구인이 사용하는 차량OOO과 운송용 차량 OOO 2대이다.
(9) 청구인은 이 중 청구인이 사용하는 차량에만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OOO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OOO 소재 OOO로 출퇴근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의 하이패스OOO 승인내역을 보면, 이동한 지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 사용내역 중 순번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 2010.8.11. OOO, 2010.8.18. OOO, 2010.8.25. OOO, 2010.10.14. OOO, 2010.10.27. OOO이 결제(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5.23. 처분청에 내방하여 다음과 같이 구두로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11) OOO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장은 청구인이 2012.8.20.부터 2018.5.25.까지의 기간 동안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8.5.25.자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12. 청구인 등의 주소지 변경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현황
(13)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의 소득 신고현황은 아래 <표6∼8>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소득 신고현황 <표7>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소득 신고현황 <표8>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소득 신고현황
(14) 처분청이 청구인의 어머니가 남편인 청구인의 아버지와 함께 거주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OOO과 OOO가 함께 출입국한 기록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과 어머니인 OOO가 함께 출입국한 기록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부동산(당해 부동산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소득․직업․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를 해당 무상사용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9.4.15.부터 2012.8.19.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고, 2012.8.20.일부터는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미혼인 형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모 소유의 쟁점아파트(OOO 소재)를 평일에 무상사용하여 거주하면서 OOO에 출퇴근한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가 OOO로부터 종합소득세 세무조사(2015년 6월∼7월)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 무상사용에 대한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가 적출된 이후부터 자녀를 OOO 소재 국제학교에 취학시키고자 배우자가 임차한 OOO아파트에서 OOO로 출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무상사용(2009.3.12.부터 5년간)에 따른 OOO 상당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