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직계존속과 합가하였고 합가 후 청구인 명의로 C주택을 취득하여 위 법문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3주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직계존속과 합가하였고 합가 후 청구인 명의로 C주택을 취득하여 위 법문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3주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청구인 주소지의 주민등록 현황은 <표1>과 같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나는 A주택 양도일(2018.3.21.) 현재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은 <표2>와 같다.
(2) 인테넷포털 OOO 부동산에 나타나는 OOO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주택 양도일 현재 A주택과 C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소유 B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및 세입자확인서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 중이고, 사업과 관련 소득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B주택을 거주이전 및 합가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노부모, 청구인 및 자녀 3인이 살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공실로 있다가 신혼부부에게 전세로 임대하게 되었으며, 또한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던 오피스텔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 A주택으로 이사를 하려던 차에 A주택이 매도되었고, A주택을 매도할 즈음 C주택이 공실이라는 연락이 와서 노부모 봉양을 위해 C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1월 사전입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및 세입자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체주택 취득 후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를 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예외는,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2주택(A주택,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직계존속과 2018.1.29. 세대 합가하였고 세대합가 후 청구인 명의로 C주택을 취득하여 위 법문상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3주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