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A주택이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728 선고일 2019.06.11

청구인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직계존속과 합가하였고 합가 후 청구인 명의로 C주택을 취득하여 위 법문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3주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20. OOO(전용면적 83.57㎡, 이하 “A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8.5.31. 소득세법제89조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0.15.~ 2018.1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A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19.2.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21. A주택을 취득하였고, 2016.12.20. 거주이전 및 합가 목적으로 OOO(전용면적 00.0㎡, 이하 “B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B주택이 노부모와 청구인·자녀 3인이 살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공실로 있다가 신혼부부에게 전세로 임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동 OOO(전용면적 00.0㎡, 이하 “C주택”이라 한다)가 공실로 비워있어 노부모 봉양의 편의를 위해 A주택 양도 계약금으로 C주택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2018.1.29. C주택에 미리 전입한 후 2018.2.7. 대체취득하였으며, 2018.3.20. A주택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A주택은 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1세대 3주택(합가, 혼인, 상속)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날(2018.1.29.)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8.3.20.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주택을 가진 고령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5년내(개정 이후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A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 소유 주택이 3주택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A 주택이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주소지의 주민등록 현황은 <표1>과 같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나는 A주택 양도일(2018.3.21.) 현재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은 <표2>와 같다.

(2) 인테넷포털 OOO 부동산에 나타나는 OOO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주택 양도일 현재 A주택과 C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소유 B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및 세입자확인서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 중이고, 사업과 관련 소득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B주택을 거주이전 및 합가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노부모, 청구인 및 자녀 3인이 살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공실로 있다가 신혼부부에게 전세로 임대하게 되었으며, 또한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던 오피스텔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 A주택으로 이사를 하려던 차에 A주택이 매도되었고, A주택을 매도할 즈음 C주택이 공실이라는 연락이 와서 노부모 봉양을 위해 C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1월 사전입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및 세입자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체주택 취득 후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를 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예외는,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2주택(A주택,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직계존속과 2018.1.29. 세대 합가하였고 세대합가 후 청구인 명의로 C주택을 취득하여 위 법문상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3주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